주상복합 건물 내 오피스텔에서 미싱 1대, 다림판 2대, 스팀보일러, 건조기를 갖추고 같은 건물 내 입주민을 상대로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과정은 타 지역의 세탁소(영업신고 업소)에서 한 후, 세탁한 세탁물만 오피스텔로 옮겨와 건조와 다림질 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배달하는 영업형태인데, 세탁소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