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를 제출해서 공탁신청을 했는데, 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서를 열람하니 공탁금액이 500만원인데 공탁원인사실에 5,000만원을 빌렸다고 잘못 썼습니다. 잘못 쓴 부분을 고칠 수 있나요?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