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지식재산권, 사이버범죄 해결사”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C 구강세정기'를 판매하며 광고 문구에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인 'E'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상표를 출처표시 목적으로 사용했다거나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호명'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C 구강세정기를 판매한 사람 - 피해자 주식회사 E: 구강세정기 등을 판매하며 'E'이라는 상표를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등록번호: <등록번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 11번가, 지마켓, 옥션,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C 구강세정기'를 판매했습니다. 이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피고인은 각 구강세정기 사진과 함께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등록상표인 'E'이라는 문구를 판매 게시글에 기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E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온라인 쇼핑몰 광고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인 'E'을 사용한 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의 고의로 '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법원은 'E'이라는 단어가 구강세정기의 일반적인 영어 표현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의 광고 문구는 실제 판매 제품인 'C 구강세정기'를 명확히 드러내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검색 유입 목적으로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표 등록 여부를 몰랐더라도 과실로 인한 상표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주로 **상표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상표법 제93조 (상표권 침해죄):**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고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등록상표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했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상표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상품과의 관계, 표시된 위치와 크기, 등록상표의 인지도, 사용자의 의도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등은 상표권 침해죄가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E'이라는 단어가 구강세정기를 통칭하는 단어로 생각했거나, 특정 회사의 상표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에서 확인된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의 고의를 가지고 'E'을 사용했음을 검사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판결의 요지 공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결과와 취지를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유사한 사건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1. **상표의 사용 목적 명확화:** 광고 문구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은 단어가 포함되더라도, 그것이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제품의 일반적인 설명이나 검색 유입을 위한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해당 단어를 보고 특정 회사의 제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제품 및 브랜드 명확한 구분:** 판매하는 제품의 실제 제조사나 브랜드명을 명확히 표기하여 소비자가 판매 제품과 타사의 등록상표 제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유명한 해외 브랜드명과 유사한 단어를 사용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3. **상표권 침해 고의 여부:** 형사상 상표권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등록상표임을 인식하고 이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그러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표 검색 등을 통해 판매하려는 제품이나 광고에 사용할 단어가 타인의 등록상표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내용증명 수령 시 조치:** 만약 상표권 침해 주장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즉시 해당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고의성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주식회사 S는 R 주식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스펙클 저감장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주식회사 D와 H가 R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생산·판매한 'T'라는 광학엔진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생산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제품의 일부 구성 요소가 원고 특허의 핵심적인 기술 사상, 즉 스펙클 발생 정도에 따라 진동축의 개수를 조절하는 제어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S: 광학제품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R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본 사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마이크로광학 디스플레이 부품/제품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H으로부터 위탁받아 원고 주식회사 S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광학엔진 제품 'T'를 생산·판매하였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H: 전자장비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R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레이저 광학엔진 완제품 생산을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피고 D에 제품 생산을 위탁하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S는 R 주식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된 광학제품 회사로, '스펙클 저감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2020년 5월 7일 이전받았습니다. 한편 피고 H과 D는 2018년 R 주식회사와 '레이저 광학엔진 및 완제품 생산협력 계약'과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에 따라 피고 D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T'라는 명칭의 광학엔진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습니다. 원고 S는 피고 D가 생산·판매한 'T'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의 생산, 사용, 판매, 대여, 수출 또는 이를 위한 전시나 청약의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2천8백5십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D와 H가 생산·판매한 'T'라는 광학엔진 제품이 원고 주식회사 S가 보유한 '스펙클 저감장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 요소인 '스펙클 발생 정도에 따라 빔성형렌즈의 진동축 개수를 조절하는 제어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S의 피고 주식회사 D와 H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스펙클 발생 정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빔성형렌즈의 진동축 개수를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제어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제품은 원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특허 침해 주장과 그에 따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허권의 보호범위 (특허법 제97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가 확장 해석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의 '스펙클 저감장치'에 대한 권리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청구항의 '빔성형렌즈를 2 이상의 진동축으로 진동시켜, 상기 패널로 전달되는 레이저빔이 서로 상이한 다수의 패턴을 갖도록 하는 진동부'라는 구성 2와, '스펙클 발생 정도가 클수록 빔성형렌즈를 진동시키는 진동축의 개수를 늘리고 스펙클 발생 정도가 작을수록 진동축의 개수를 줄이는' 구성 3을 중심으로 피고 제품과의 대비를 진행했습니다. 구성 2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 제품의 단일 진동 소자가 유연한 접합부를 통해 빔성형렌즈에 진동힘을 전달하여 빔성형렌즈가 2 이상의 진동축으로 진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구성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진동 소자 자체가 2 이상의 진동축으로 진동힘을 발생시키지 않아도, 전체 기구적 구조를 통해 결과적으로 빔성형렌즈가 복수 축으로 진동하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인 '스펙클을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것에 중점을 둔 해석입니다. 그러나 구성 3과 관련하여, 법원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출원 경과를 종합하여 '스펙클 발생 정도를 측정하여 진동축의 개수를 조절하는 제어 기능'이 특허의 핵심적인 기술사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제품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진동축 관련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은 있었으나, '스펙클 발생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진동축의 개수를 조절하는 제어 기능이 없었기에 해당 구성 3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허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 청구범위의 모든 구성 요소를 침해 주장 제품이 포함하거나 그와 균등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구성 3이 결여되었으므로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특허 침해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방어해야 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청구범위의 명확성 확인**: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툴 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 요소들이 상대방 제품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해 보이는 기능이나 결과가 아닌, 특허 청구항의 문언적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핵심 기술사상 파악**: 특허 출원 경과와 명세서를 통해 해당 특허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핵심적인 기술사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핵심 사상을 기준으로 상대방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구성 요소의 기능적 동일성**: 제품의 특정 부분이 특허 청구항의 구성 요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 구현 방식이나 작동 원리가 특허 명세서에서 제시하는 기술사상과 다르거나, 특허에 명시된 모든 구성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면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관계와 특허 침해는 별개**: 기존에 체결된 생산 협력 계약이나 기술이전 계약이 있더라도, 특정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허법에 따라 해당 제품의 기술적 구성과 특허 청구범위를 직접 대비하여 판단됩니다. * **증명 책임의 중요성**: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는 자신의 특허발명과 상대방 제품의 구성 요소가 동일하거나 균등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핵심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허법원 2021
원고(A)는 15년 이상 소방기구를 제작하며 방화문파괴기를 개량, 개발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지, 폐기,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원고는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제품의 기술적 특징 중 '가이드링' 삽입 구성만이 차별성을 가지며, 피고 제품은 가이드링을 포함하지 않아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제품의 형태 및 용도는 공공영역에 속하며, 조달청 입찰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낙찰된 것이므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5년 이상 소방기구를 제작해 온 사업자로, 방화문파괴기 제품을 개발하고 피고들의 모방 행위가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C 주식회사: 원고 제품과 유사한 방화문파괴기를 제작, 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로 고소당한 회사 및 개인입니다. 피고 B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15년 이상 소방기구 제조에 종사하며, 특히 한국인의 체형과 한국형 문에 최적화된 방화문파괴기인 원고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제품을 모방하여 피고 제품을 제작, 판매하였고, 특히 피고 B는 2017년 10월 31일 공고된 조달청 구조구급장비 구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아 피고 제품 158점을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납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보관 중인 제품 및 생산설비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원고는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방화문파괴기(원고 제품)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제품의 어떤 기술적 특징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는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피고 제품이 그 '성과 등'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여부가 심리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제품의 기술적 특징 중 손잡이부 가압본체에 '가이드링'을 삽입하여 가압볼을 가압함으로써 몸체부와 손잡이부의 결합 및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만이 종래 기술과 차별되는 특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제품은 '가이드링'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성과 등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제품의 형태 및 용도는 2007년경부터 널리 알려져 공공영역에 속하며, 피고들이 조달청 입찰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낙찰받아 제품을 납품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목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이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 조항으로,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성과 등'의 판단 기준**: 법원은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 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그 성과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제품의 '원터치 결합 방식'과 '규격, 형태'는 이미 널리 알려져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보아 보호대상인 성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의 판단 기준**: 이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는지, 산업 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가 공정한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제품이 핵심 기술적 특징인 '가이드링'을 포함하지 않아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조달청 입찰이라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납품되었으며, 수요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제품 모방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제품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며 그 경제적 가치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제품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거나 공지된 상태였다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방되었다고 주장하는 제품이 원래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지 않거나 '뚜렷한 기능적 차이'가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제품에 '가이드링'이 없어 원고 제품과 동일한 고정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경쟁사의 제품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되었는지는 경쟁 관계, 산업 분야의 상거래 관행과 공정성,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정부 조달 입찰과 같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낙찰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 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 내용 등은 제품의 기술적 특징과 보호 범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신중하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C 구강세정기'를 판매하며 광고 문구에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인 'E'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상표권 침해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상표를 출처표시 목적으로 사용했다거나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상호명'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C 구강세정기를 판매한 사람 - 피해자 주식회사 E: 구강세정기 등을 판매하며 'E'이라는 상표를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등록번호: <등록번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4월경 11번가, 지마켓, 옥션,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C 구강세정기'를 판매했습니다. 이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 피고인은 각 구강세정기 사진과 함께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의 등록상표인 'E'이라는 문구를 판매 게시글에 기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E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온라인 쇼핑몰 광고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인 'E'을 사용한 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의 고의로 '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법원은 'E'이라는 단어가 구강세정기의 일반적인 영어 표현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의 광고 문구는 실제 판매 제품인 'C 구강세정기'를 명확히 드러내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검색 유입 목적으로 단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상표 등록 여부를 몰랐더라도 과실로 인한 상표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주로 **상표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상표법 제93조 (상표권 침해죄):**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고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등록상표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 판결** 등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했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즉, 상표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상품과의 관계, 표시된 위치와 크기, 등록상표의 인지도, 사용자의 의도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등은 상표권 침해죄가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E'이라는 단어가 구강세정기를 통칭하는 단어로 생각했거나, 특정 회사의 상표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이 조항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에서 확인된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의 고의를 가지고 'E'을 사용했음을 검사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판결의 요지 공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결과와 취지를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유사한 사건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1. **상표의 사용 목적 명확화:** 광고 문구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은 단어가 포함되더라도, 그것이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제품의 일반적인 설명이나 검색 유입을 위한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해당 단어를 보고 특정 회사의 제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제품 및 브랜드 명확한 구분:** 판매하는 제품의 실제 제조사나 브랜드명을 명확히 표기하여 소비자가 판매 제품과 타사의 등록상표 제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유명한 해외 브랜드명과 유사한 단어를 사용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3. **상표권 침해 고의 여부:** 형사상 상표권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등록상표임을 인식하고 이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그러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표 검색 등을 통해 판매하려는 제품이나 광고에 사용할 단어가 타인의 등록상표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내용증명 수령 시 조치:** 만약 상표권 침해 주장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즉시 해당 판매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추후 고의성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주식회사 S는 R 주식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스펙클 저감장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 주식회사 D와 H가 R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생산·판매한 'T'라는 광학엔진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생산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제품의 일부 구성 요소가 원고 특허의 핵심적인 기술 사상, 즉 스펙클 발생 정도에 따라 진동축의 개수를 조절하는 제어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특허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S: 광학제품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R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본 사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D: 마이크로광학 디스플레이 부품/제품 개발,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H으로부터 위탁받아 원고 주식회사 S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광학엔진 제품 'T'를 생산·판매하였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H: 전자장비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R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레이저 광학엔진 완제품 생산을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으며, 피고 D에 제품 생산을 위탁하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S는 R 주식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된 광학제품 회사로, '스펙클 저감장치'에 대한 특허권을 2020년 5월 7일 이전받았습니다. 한편 피고 H과 D는 2018년 R 주식회사와 '레이저 광학엔진 및 완제품 생산협력 계약'과 '기술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계약에 따라 피고 D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T'라는 명칭의 광학엔진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습니다. 원고 S는 피고 D가 생산·판매한 'T' 제품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에 대해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의 생산, 사용, 판매, 대여, 수출 또는 이를 위한 전시나 청약의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2천8백5십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주식회사 D와 H가 생산·판매한 'T'라는 광학엔진 제품이 원고 주식회사 S가 보유한 '스펙클 저감장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 요소인 '스펙클 발생 정도에 따라 빔성형렌즈의 진동축 개수를 조절하는 제어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S의 피고 주식회사 D와 H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특허발명의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스펙클 발생 정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빔성형렌즈의 진동축 개수를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제어 기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제품은 원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특허 침해 주장과 그에 따른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허권의 보호범위 (특허법 제97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가 확장 해석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1항의 '스펙클 저감장치'에 대한 권리범위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청구항의 '빔성형렌즈를 2 이상의 진동축으로 진동시켜, 상기 패널로 전달되는 레이저빔이 서로 상이한 다수의 패턴을 갖도록 하는 진동부'라는 구성 2와, '스펙클 발생 정도가 클수록 빔성형렌즈를 진동시키는 진동축의 개수를 늘리고 스펙클 발생 정도가 작을수록 진동축의 개수를 줄이는' 구성 3을 중심으로 피고 제품과의 대비를 진행했습니다. 구성 2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 제품의 단일 진동 소자가 유연한 접합부를 통해 빔성형렌즈에 진동힘을 전달하여 빔성형렌즈가 2 이상의 진동축으로 진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구성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진동 소자 자체가 2 이상의 진동축으로 진동힘을 발생시키지 않아도, 전체 기구적 구조를 통해 결과적으로 빔성형렌즈가 복수 축으로 진동하면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인 '스펙클을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것에 중점을 둔 해석입니다. 그러나 구성 3과 관련하여, 법원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출원 경과를 종합하여 '스펙클 발생 정도를 측정하여 진동축의 개수를 조절하는 제어 기능'이 특허의 핵심적인 기술사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제품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진동축 관련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은 있었으나, '스펙클 발생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진동축의 개수를 조절하는 제어 기능이 없었기에 해당 구성 3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허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허 청구범위의 모든 구성 요소를 침해 주장 제품이 포함하거나 그와 균등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구성 3이 결여되었으므로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특허 침해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방어해야 할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청구범위의 명확성 확인**: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툴 때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 요소들이 상대방 제품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해 보이는 기능이나 결과가 아닌, 특허 청구항의 문언적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핵심 기술사상 파악**: 특허 출원 경과와 명세서를 통해 해당 특허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핵심적인 기술사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핵심 사상을 기준으로 상대방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구성 요소의 기능적 동일성**: 제품의 특정 부분이 특허 청구항의 구성 요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그 구현 방식이나 작동 원리가 특허 명세서에서 제시하는 기술사상과 다르거나, 특허에 명시된 모든 구성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면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 관계와 특허 침해는 별개**: 기존에 체결된 생산 협력 계약이나 기술이전 계약이 있더라도, 특정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특허법에 따라 해당 제품의 기술적 구성과 특허 청구범위를 직접 대비하여 판단됩니다. * **증명 책임의 중요성**: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는 자신의 특허발명과 상대방 제품의 구성 요소가 동일하거나 균등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제품이 특허발명의 핵심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특허법원 2021
원고(A)는 15년 이상 소방기구를 제작하며 방화문파괴기를 개량, 개발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모방하여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지, 폐기,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원고는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제품의 기술적 특징 중 '가이드링' 삽입 구성만이 차별성을 가지며, 피고 제품은 가이드링을 포함하지 않아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제품의 형태 및 용도는 공공영역에 속하며, 조달청 입찰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낙찰된 것이므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15년 이상 소방기구를 제작해 온 사업자로, 방화문파괴기 제품을 개발하고 피고들의 모방 행위가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C 주식회사: 원고 제품과 유사한 방화문파괴기를 제작, 판매하여 부정경쟁행위로 고소당한 회사 및 개인입니다. 피고 B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15년 이상 소방기구 제조에 종사하며, 특히 한국인의 체형과 한국형 문에 최적화된 방화문파괴기인 원고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제품을 모방하여 피고 제품을 제작, 판매하였고, 특히 피고 B는 2017년 10월 31일 공고된 조달청 구조구급장비 구매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아 피고 제품 158점을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납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보관 중인 제품 및 생산설비 폐기, 그리고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원고는 부정경쟁행위를 원인으로 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방화문파괴기(원고 제품)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제품의 어떤 기술적 특징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받는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피고 제품이 그 '성과 등'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지 여부가 심리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제품의 기술적 특징 중 손잡이부 가압본체에 '가이드링'을 삽입하여 가압볼을 가압함으로써 몸체부와 손잡이부의 결합 및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만이 종래 기술과 차별되는 특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제품은 '가이드링'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성과 등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제품의 형태 및 용도는 2007년경부터 널리 알려져 공공영역에 속하며, 피고들이 조달청 입찰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낙찰받아 제품을 납품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목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이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 조항으로,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성과 등'의 판단 기준**: 법원은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 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 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그 성과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제품의 '원터치 결합 방식'과 '규격, 형태'는 이미 널리 알려져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보아 보호대상인 성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의 판단 기준**: 이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는지, 산업 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가 공정한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제품이 핵심 기술적 특징인 '가이드링'을 포함하지 않아 원고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조달청 입찰이라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납품되었으며, 수요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제품 모방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제품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며 그 경제적 가치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유사한 제품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거나 공지된 상태였다면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방되었다고 주장하는 제품이 원래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지 않거나 '뚜렷한 기능적 차이'가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제품에 '가이드링'이 없어 원고 제품과 동일한 고정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경쟁사의 제품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되었는지는 경쟁 관계, 산업 분야의 상거래 관행과 공정성,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정부 조달 입찰과 같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낙찰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 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 내용 등은 제품의 기술적 특징과 보호 범위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들을 신중하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