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공대-변리사-대형로펌] 지식재산권, 사이버범죄 해결사”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을 위탁판매하던 중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며 인터넷 오픈 마켓에 상품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I: 'J'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며 2024년 9월 초순경부터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오픈 마켓(E, F, G)에 'H' 상품 판매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I이 2022년 5월 12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J'와 동일한 상표를 게시물에 표시 및 전시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등록상표 'J'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인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등록상표 'J'가 피해자의 것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그 행위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표법 제2조(정의)는 상표의 사용 등 상표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을 규정하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외형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에,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피고인이 특정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그 행위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금지어 등록을 시도했으며, 등록상표의 인지도가 낮고 피해자가 침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가 없어 게시물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 사항 인터넷 쇼핑몰 운영 시 자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상품을 게시할 경우, 상표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 게시 전 상표권 검색을 통해 등록된 상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인지도가 낮은 상표라도 등록된 상표라면 보호되므로 인지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가 부진한 상품이라도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 업로드 및 관리 시 상표권 관련 법규 준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처벌되지만,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온라인에서 구강세정기 구매대행 광고를 하던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인 'E'을 광고 문구에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E'이 업계에서 널리 인식된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광고가 판매 제품을 중국산 'J'로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낮으며, 피고인이 내용증명 수령 후 판매 글을 즉시 삭제하는 등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에서 구강세정기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특정 상표를 사용한 광고를 게재한 사람 - 피해자 회사: 'E'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구강세정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 - 검사: 피고인 A가 상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한 후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인터넷에서 구강세정기 구매대행 광고를 올리면서 광고 문구에 '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E'은 국내 한 구강세정기 제조사인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였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E'이 상표인 것을 알고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을 상표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검색 유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구강세정기를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온라인 광고에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인 'E'을 사용한 행위에 상표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표법 위반죄는 고의가 있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온라인 구강세정기 광고에 타사의 등록상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해'란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단어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알고서도 이를 자신의 상품 출처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한 부주의(과실)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며,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할 때는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검색 유입을 늘리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단어라도 특정 상품명이나 브랜드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문제의 광고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법적 분쟁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단순히 부주의(과실)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원산지, 제조사, 실제 브랜드명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 제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국산 C 구강세정기를 판매하며, 광고 게시물에 피해 회사 주식회사 E이 등록한 'E' 상표를 함께 기재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E'을 제품 설명 용도로 사용했으며 상표 등록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쇼핑몰 '상호명'을 운영하며 구강세정기를 판매한 자 - 피해자 주식회사 E: 'E' 상표의 상표권자로 구강세정기 등을 판매하는 회사 ### 분쟁 상황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인 피고인 A가 2023년 4월경 중국산 C 구강세정기를 11번가, 지마켓, 옥션,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며 광고 문구에 피해 회사 주식회사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E' 상표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상표를 제품 설명의 일환으로 사용했을 뿐 출처 표시 목적이 아니었고, 'E'이 등록 상표인 줄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등록상표 'E'을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의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의 고의로 '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E'이 구강세정기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광고 방식(제품명 명시, 중국어 표기, 검색 유입 목적)이 출처표시보다는 제품 설명을 위한 것이며, 피고인이 상표 등록 여부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죄)**​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를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형사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고의범이므로 상표를 사용한 사람이 해당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실수나 부주의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상표의 사용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품의 특성이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였다면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상표가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표장의 사용 방식(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인지도, 사용자의 의도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명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판결 공시)**​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품 설명에 다른 회사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것이 단순히 검색 유입을 위한 일반 명칭인지 아니면 특정 브랜드의 제품임을 나타내는 출처 표시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명확하게 자신의 제품과 타사의 등록 상표 제품을 구분하여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광고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하려는 제품의 명칭이나 설명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혹시 다른 회사의 등록 상표는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상표 등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품을 위탁판매하던 중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상표권 침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며 인터넷 오픈 마켓에 상품 판매글을 게시한 사람입니다. - 피해자 I: 'J'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B'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며 2024년 9월 초순경부터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오픈 마켓(E, F, G)에 'H' 상품 판매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I이 2022년 5월 12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J'와 동일한 상표를 게시물에 표시 및 전시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등록상표 'J'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의 주관적 요건인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등록상표 'J'가 피해자의 것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그 행위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표법 제2조(정의)는 상표의 사용 등 상표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을 규정하며,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외형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에,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려면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피고인이 특정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그 행위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금지어 등록을 시도했으며, 등록상표의 인지도가 낮고 피해자가 침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매가 없어 게시물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 사항 인터넷 쇼핑몰 운영 시 자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상품을 게시할 경우, 상표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 게시 전 상표권 검색을 통해 등록된 상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인지도가 낮은 상표라도 등록된 상표라면 보호되므로 인지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가 부진한 상품이라도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 업로드 및 관리 시 상표권 관련 법규 준수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처벌되지만,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온라인에서 구강세정기 구매대행 광고를 하던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인 'E'을 광고 문구에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E'이 업계에서 널리 인식된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광고가 판매 제품을 중국산 'J'로 명확히 표시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낮으며, 피고인이 내용증명 수령 후 판매 글을 즉시 삭제하는 등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에서 구강세정기 구매대행업을 하면서 특정 상표를 사용한 광고를 게재한 사람 - 피해자 회사: 'E'이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구강세정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 - 검사: 피고인 A가 상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한 후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인터넷에서 구강세정기 구매대행 광고를 올리면서 광고 문구에 '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E'은 국내 한 구강세정기 제조사인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였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이 'E'이 상표인 것을 알고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을 상표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검색 유입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구강세정기를 통칭하는 단어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온라인 광고에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인 'E'을 사용한 행위에 상표법 위반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표법 위반죄는 고의가 있어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온라인 구강세정기 광고에 타사의 등록상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상표법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해'란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해당 단어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알고서도 이를 자신의 상품 출처로 오인시킬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한 부주의(과실)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에 오류가 없는지 검토하며,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참고 사항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할 때는 다른 회사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검색 유입을 늘리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단어라도 특정 상품명이나 브랜드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내용을 인지한 즉시 문제의 광고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법적 분쟁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단순히 부주의(과실)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원산지, 제조사, 실제 브랜드명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 제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표권 침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국산 C 구강세정기를 판매하며, 광고 게시물에 피해 회사 주식회사 E이 등록한 'E' 상표를 함께 기재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E'을 제품 설명 용도로 사용했으며 상표 등록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온라인 쇼핑몰 '상호명'을 운영하며 구강세정기를 판매한 자 - 피해자 주식회사 E: 'E' 상표의 상표권자로 구강세정기 등을 판매하는 회사 ### 분쟁 상황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인 피고인 A가 2023년 4월경 중국산 C 구강세정기를 11번가, 지마켓, 옥션,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며 광고 문구에 피해 회사 주식회사 E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E' 상표를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자신들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상표를 제품 설명의 일환으로 사용했을 뿐 출처 표시 목적이 아니었고, 'E'이 등록 상표인 줄 몰랐다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등록상표 'E'을 상표의 본질적 기능인 출처표시의 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표권 침해의 고의로 '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E'이 구강세정기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광고 방식(제품명 명시, 중국어 표기, 검색 유입 목적)이 출처표시보다는 제품 설명을 위한 것이며, 피고인이 상표 등록 여부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죄)**​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를 상표권 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형사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고의범이므로 상표를 사용한 사람이 해당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상표권 침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실수나 부주의로 타인의 상표를 사용한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상표의 사용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출처 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품의 특성이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였다면 상표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상표가 상표로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상품과의 관계, 표장의 사용 방식(위치, 크기 등), 등록상표의 인지도, 사용자의 의도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무죄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만약 증명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판결 공시)**​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제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품 설명에 다른 회사의 등록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것이 단순히 검색 유입을 위한 일반 명칭인지 아니면 특정 브랜드의 제품임을 나타내는 출처 표시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명확하게 자신의 제품과 타사의 등록 상표 제품을 구분하여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광고 문구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하려는 제품의 명칭이나 설명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혹시 다른 회사의 등록 상표는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상표 등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