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D 주식회사가 운용한 고위험 사모펀드를 피고 C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A과 B은 피고 C를 통해 D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F 펀드와 I 펀드에 투자했으나, D의 파산으로 인해 펀드 환매가 중단되어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펀드의 중대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거나 원금 보장 상품처럼 설명하여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 B은 피고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펀드를 권유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사기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B에 대해서는 피고가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원고 B의 손해액 189,250,566원의 70%인 132,475,396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기존에도 여러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던 일반 투자자로, 이 사건 I 펀드에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 원고 B: 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에만 투자했던 일반 투자자로, 이 사건 F 펀드에 2억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가 설정·운용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에게 위탁판매한 금융투자업자입니다. - D 주식회사: E 모펀드 등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했으나, 2022년 2월 17일 파산 선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펀드 운용사)입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는 E 모펀드를 포함한 여러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금융투자업자였으나, 2022년 2월 17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E 모펀드는 국내외 부동산 관련 자산 등에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로, TRS(총수익스왑)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leverage) 투자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자 했으나, 손실 발생 시 원본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고위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D이 운용하는 펀드(이 사건 F 펀드, I 시리즈 펀드)의 수익증권을 위탁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였습니다. 이 사건 F 펀드는 E 모펀드의 자(子)펀드로서 재간접 투자되었고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었으며, 이 사건 I 펀드는 E 모펀드에 55%를 투자하는 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상품이었습니다. 피고 C는 자체적으로 투자자 성향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 B은 피고 C를 통해 원금 보장 상품에만 가입하다가 2019년 2월 22일 피고 직원의 권유로 이 사건 F 펀드에 2억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직원은 원고 B의 실제 투자 성향과 달리 '공격투자형'으로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원고 A은 2019년 3월 8일 피고 C를 통해 이 사건 I 펀드에 2억 원을 투자했는데, 기존에도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다수 가입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경 D은 E 모펀드 등의 부실 및 유동성 문제로 이 사건 각 펀드를 포함한 다수의 펀드에 대한 상환 및 환매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D 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에 대해 분쟁 조정을 추진하고 피고 C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9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펀드 가입 계약의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4월 9일 D이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원고들의 가입 계약은 그 이전에 체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금융회사가 펀드 판매 당시 E 모펀드의 중대한 투자 위험성(부실, 유동성 부족, 운용 방법상 위험성 등)을 인지하고도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원금 보장 상품처럼 설명하여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려 계약을 체결하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펀드 가입 계약을 민법상 매매 계약으로 보아 펀드 수익증권에 하자가 있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으므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금융회사가 원고 B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펀드를 권유(적합성 원칙 위반)하고,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안전성을 강조(설명의무 위반), 부당하게 권유(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책임 제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청구와 원고 B의 일부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1. 원고들의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펀드 가입 당시 E 모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이 자필 서명한 서류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기망 행위나 착오 유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자 상품의 위험성 인식은 미래 예측에 불과하며,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들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펀드 가입 계약을 민법상 매매 계약이 아닌 무명 계약으로 보았으므로, 매매 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 B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가. 적합성 원칙 위반 인정: 원고 B이 원금 보장 상품에만 가입했던 안정형 투자자였음에도, 피고 직원이 고위험 F 펀드 가입을 권유하고 원고 B의 실제 투자 성향과 달리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투자 성향을 조작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적인 확인이나 동의만으로는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 설명 의무 및 부당 권유 금지 의무 위반 인정: 피고 직원이 원고 B에게 F 펀드 제안서를 교부하지 않고 간략한 안내서만 제공하며, E 모펀드의 복잡한 투자 구조(TRS 계약, 레버리지)와 그에 따른 손실 증폭 위험 등 핵심적인 위험 요소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왜곡하여 설명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설명 의무 및 부당 권유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손해액 및 책임 제한: 원고 B의 손해액은 F 펀드 가입 대금 2억 3천만 원에서 이미 회수된 상환금 40,749,434원을 공제한 1억 8,925만 566원입니다. 법원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 펀드 손실의 일차적 원인이 운용사의 부실 운용이라는 점, 피고가 당시 E 모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라. 판결 금액: 피고는 원고 B에게 1억 3,247만 5,396원(= 189,250,566원 × 70%) 및 이에 대해 변론 종결일인 2024년 7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0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금융회사가 고위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고 상품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 상품만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고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조작하는 행위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펀드 투자의 본질적인 자기 책임 원칙과 당시 금융회사가 펀드 운용사의 부실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감안하여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함으로써, 투자자와 판매 회사 간의 손실 분담이라는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 의무와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 및 손해배상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 **제46조 (적합성 원칙)**​: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 권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원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하던 원고 B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고위험 F 펀드 가입을 권유하고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을 이 원칙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 **제47조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중요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E 모펀드의 복잡한 투자 구조(TRS 계약, 레버리지 효과)와 그로 인한 손실 증폭 위험 등 중요 사항을 원고 B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이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49조 (부당 권유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를 할 때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 C가 원고 B에게 F 펀드의 안정적 투자 수익 발생이 불확실함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설명한 것이 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48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가 제46조(적합성 원칙), 제47조(설명의무), 제49조(부당 권유 금지) 등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는 위 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 B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 민법** *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착오 주장에 대해 투자 상품의 위험성 인식은 미래 예측에 해당하며,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투자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의 책임과 더불어 불법 행위 책임의 일반 원칙으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직원이 불완전 판매를 한 경우, 회사가 그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1. 투자 상품 가입 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나 투자 성향 분석 결과가 실제 본인의 성향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표시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 요구해야 합니다. 2.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단순히 수익률만 강조하는 설명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원금 비보장 상품은 손실 위험이 항상 존재함을 인지하고, 펀드의 복잡한 투자 구조(예: 재간접 투자, 레버리지, 파생 상품 등)와 그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3. 상품 제안서, 안내서, 투자설명서 등 모든 서류를 교부받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용'과 같은 문구가 있는 자료는 투자자에게 제공될 자료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문이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을 요청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투자를 재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서류에 자필 서명하거나 날인하기 전에 모든 기재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상품이 아님'과 같은 중요 문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5. 금융회사가 진행하는 '해피콜' 등 사후 확인 전화에서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할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6. 이미 투자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의무 위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투자자의 투자 경험, 금융 지식 수준, 당시 계약 체결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비율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은행의 직원 피고 C의 권유로 32억 9천만원 상당의 사모펀드에 가입했으나, 펀드 운용사의 환매 중단 및 파산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행위와 착오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 또는 하자담보책임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은행과 피고 C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불완전 판매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총 손해액 1,615,776,751원에서 원고의 자기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5%로 제한하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050,254,88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중파 방송국 기자로, 피고 C를 통해 피고 은행과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일반투자자입니다. 2016년 펀드 손실 후 원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하다가 피고 C의 권유로 다시 펀드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은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 D 주식회사가 설정·운용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위탁판매한 판매회사입니다. - 피고 C: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 은행 목동지점에서 고객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입니다. - D 주식회사 (D):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 이 사건 펀드를 설정·운용하다가 2022년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 M 주식회사 (M): D과 TRS(총수익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H 펀드의 운용에 관여한 회사 중 하나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펀드 손실 경험 후 정기예금 등 원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해왔습니다. 피고 C는 2017년 11월경부터 A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했고, A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채권형 사모펀드인 J펀드에 가입하여 모두 정상적으로 상환받았습니다. 2019년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C는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펀드를 '6개월 3% 특판', '안전하면서 금리가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등으로 소개했습니다. A는 '정기예금 아니고 채권형 투자상품인가요?'라고 되물었고, C는 '전에도 하셨던 사모라서 위험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되요'라고 답했습니다. 2019년 4월 3일 A는 C에게 '사인만 할 수 있게끔 서류 작성 부탁드려요. 딱 출근할 시간대라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목동지점에 방문하여 32억 9천만원을 납입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이 펀드는 모(母)펀드인 J 사모펀드와 D이 운용하는 H 펀드에 분산 재간접 투자하는 구조로, H 펀드는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이자 TRS 계약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매우 높은 위험(1등급) 상품이었습니다. 피고 은행은 2019년 2월경부터 M으로부터 H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전달받았으며, 3월경 자체 리스크 점검 및 실사를 통해 H 펀드의 우려 요인과 리스크를 파악했습니다. 피고 은행은 2019년 4월 9일 D이 운용하는 펀드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미 판매 중이던 이 사건 펀드는 예정대로 4월 12일 설정되었습니다. 2019년 10월경 D은 H 펀드 등의 부실로 인해 이 사건 펀드를 포함한 다수의 펀드 환매를 연기했고, 2022년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D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피고 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20년 9월 11일 피고 은행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기 또는 착오,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해제를 통보하고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펀드 판매회사의 직원이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조작하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했는지 여부, 판매 회사가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부당하게 권유했는지 여부, 투자자가 펀드를 정기예금으로 오인한 것이 사기 또는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펀드 가입 계약을 민법상 매매 계약으로 보아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투자자의 손해액과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 ###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254,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7월 5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C와 피고 은행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 권유 금지 의무)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펀드를 정기예금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계약 취소나 해제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투자 경험 및 스스로의 신중한 검토 의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착오, 그리고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해당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나 피고 은행의 기망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란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가 빗나간 것은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표의자(투자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경우, 펀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빗나간 것은 장래 예측에 해당하며,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투자 경험을 고려할 때 계약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 원칙):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전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안정형 또는 안정추구형 투자자인 원고에게 보통위험(4등급) 상품인 이 사건 펀드를 권유하여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제47조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 위험 등 중요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거짓이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 C는 펀드의 구조, 모펀드의 위험성(특히 레버리지 활용 및 우선변제), 부동산 관련 채권의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강조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49조 (부당권유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 시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 C가 '안전하면서 금리가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만기에 자금 들어옵니다' 등의 발언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으로 부당권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48조 제1항, 제64조 제1항: 금융투자업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피고 C는 피고 은행의 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피고 은행은 직원인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참고 사항 투자 상품의 정확한 이해: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예금과 달리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판', '높은 금리', '안전하다' 등의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의 정확한 명칭과 위험 등급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서류 꼼꼼히 확인: '집합투자상품 거래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집합투자상품거래통장' 등 모든 계약 서류는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비보장 상품' 등의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근 시간 등의 이유로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 성향 분석의 중요성: 자신의 실제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위험 감수 능력 등을 솔직하게 반영하여 투자자 성향 설문에 응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맡기거나 임의로 작성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확인: 금융회사 직원이 상품의 구조, 투자 대상, 원금 손실 가능성, 주요 위험 요소를 충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해야 합니다. 특히 복잡한 구조의 펀드(예: 모자형 펀드, 블라인드 펀드, 레버리지 활용 펀드)는 더욱 면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화 기록 보관: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 통화 녹취 등 투자 권유 과정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 금융투자상품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서명한 서류의 내용이나 상품의 특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 증거 확보: 만약 불완전 판매가 의심된다면, 관련 대화 기록, 계약 서류, 금융회사의 내부 자료(가능하다면)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고위험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투자자들은 판매 회사가 펀드의 위험성을 속이거나 중요한 정보를 잘못 전달하여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해 펀드에 가입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판매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에 투자자들과 판매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율조정 합의'에 포함된 '소송 제기 금지 합의'에 위반된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펀드 판매 회사가 투자자들과 직접 판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면서도, 고의적인 기망 행위나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입증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E, F: M 주식회사가 설정·운용하는 '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등 고위험 펀드 수익증권을 취득한 투자자들입니다. - 피고 G 주식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M 주식회사의 펀드 수익증권을 위탁 판매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G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 회사로, M 주식회사가 설정·운용하는 '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등의 펀드(이 사건 각 펀드) 수익증권을 위탁 판매했습니다. 피고의 I센터 센터장이었던 H과 PB 직원들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판매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담보금융 90%, 전환사채 10% 또는 담보금융 100%', 'LTV 50% 이하',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 '발생 가능한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 등의 표현으로 펀드를 홍보했습니다. 이 사건 각 펀드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블라인드 펀드'였으며,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통해 레버리지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했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도 컸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을 통해 펀드를 소개받거나 온라인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M 주식회사의 펀드 운용 과정에서 부실한 모펀드로 다른 펀드 자금을 이전하는 등의 순환적 거래 의혹과 부적절한 TRS 계약 체결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M 주식회사는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되었고, 2022년 2월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H은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 G 주식회사 역시 H 등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점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벌금 1억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피고에게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투자자들과 개별적으로 '자율조정 합의'를 통해 원금의 일정 비율을 배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원고들 또한 이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받았으며, 합의서에는 '향후 피고에 대하여 민원 및 민·형사상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지급받은 배상금만으로는 손실을 모두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자들이 이전에 판매 회사와 체결한 '자율조정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도 적용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2. 판매 회사의 직원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구조, 수익률, 위험성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기망하여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판매 회사의 직원의 설명 부족이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펀드의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펀드에 가입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판매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직접 판매한 계약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투자자들의 판매 회사에 대한 계약 해제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2. 투자자들의 판매 회사에 대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나머지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모두 투자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투자자들의 '해제권 행사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펀드 손실과 관련하여 판매 회사와 체결한 '자율조정 합의'에는 '향후 피고에 대하여 민원 및 민·형사상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무효 또는 취소'에는 계약의 '해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제'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의 사정(채무불이행, 하자 발생 등)을 원인으로 소급하여 계약 효력을 없애는 것이므로,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나 의사표시의 하자를 원인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취소'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제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들의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판매 회사가 M 주식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당사자로서 투자자들과 직접 펀드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판매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해서는, 판매 회사의 직원들이 펀드의 위험성이나 수익률에 대해 거짓을 알렸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과거 형사판결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유죄를 받은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거짓 정보를 표시한 행위에 대한 것이지, 개별 투자자에 대한 고의적인 기망행위(사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펀드 투자설명서에는 높은 위험 등급과 원금 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해서는, 펀드의 수익률이나 위험성은 장래의 불확실한 예측이나 기대에 불과하여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이를 동기의 착오로 보더라도, 그것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투자자들이 투자설명서를 확인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투자자들의 사기 또는 착오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착오가 장래의 불확실한 예측에 불과하며, 설령 동기의 착오라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들이 투자설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착오, 그리고 그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 직원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고, 투자설명서에 위험성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사기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 조항들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이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 해석에 따라 이러한 해제권 행사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해제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식에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해제권 행사에 기한 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이 조항이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5.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제582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 기간)**​: 이 조항들은 각각 취소권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 행사에 일정한 기간 제한(제척기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이 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해제 청구를 각하하면서 이 부분은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의 원칙)**​: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직원이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을 변경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이 원칙 위반 소지가 있었고, 피고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이 곧바로 민사상 사기나 착오를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투자설명서 및 약관 확인의 중요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제공되는 투자설명서, 약관 등 공식 문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직원의 구두 설명만 믿고 투자하기보다는 서면 자료에 명시된 위험 등급, 손실 가능성, 예금자 보호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구두 설명과 서면 내용의 차이 확인**: 직원이 설명하는 내용과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반드시 그 차이점에 대해 명확하게 문의하고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 인지**: 분쟁 조정이나 사적 합의 시 체결하는 '향후 소송 제기 금지'와 같은 '부제소 합의' 조항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효', '취소', '해제' 등 법률 용어의 의미와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의서의 문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제'가 '무효 또는 취소'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의 구분**: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유무가 곧바로 개인 투자자에 대한 민사상 사기 또는 착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법규 위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반면, 민사상 사기나 착오는 특정 투자자에 대한 고의성, 기망행위, 인과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5. **투자상품의 본질적 위험 이해**: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내포하며, 기대 수익률은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일 뿐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등의 표현에 현혹되지 않고, 상품의 구조적 위험(예: 블라인드 펀드, 레버리지 투자, TRS 계약 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D 주식회사가 운용한 고위험 사모펀드를 피고 C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A과 B은 피고 C를 통해 D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F 펀드와 I 펀드에 투자했으나, D의 파산으로 인해 펀드 환매가 중단되어 손실을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펀드의 중대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거나 원금 보장 상품처럼 설명하여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또는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원고 B은 피고가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펀드를 권유하고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사기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B에 대해서는 피고가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원고 B의 손해액 189,250,566원의 70%인 132,475,396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원고 A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기존에도 여러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던 일반 투자자로, 이 사건 I 펀드에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 원고 B: 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원금 보장형 상품에만 투자했던 일반 투자자로, 이 사건 F 펀드에 2억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가 설정·운용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투자자들에게 위탁판매한 금융투자업자입니다. - D 주식회사: E 모펀드 등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했으나, 2022년 2월 17일 파산 선고를 받은 금융투자업자(펀드 운용사)입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는 E 모펀드를 포함한 여러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금융투자업자였으나, 2022년 2월 17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E 모펀드는 국내외 부동산 관련 자산 등에 투자하는 '블라인드 펀드'로, TRS(총수익스왑)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leverage) 투자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자 했으나, 손실 발생 시 원본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고위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는 D이 운용하는 펀드(이 사건 F 펀드, I 시리즈 펀드)의 수익증권을 위탁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였습니다. 이 사건 F 펀드는 E 모펀드의 자(子)펀드로서 재간접 투자되었고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이었으며, 이 사건 I 펀드는 E 모펀드에 55%를 투자하는 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상품이었습니다. 피고 C는 자체적으로 투자자 성향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 B은 피고 C를 통해 원금 보장 상품에만 가입하다가 2019년 2월 22일 피고 직원의 권유로 이 사건 F 펀드에 2억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직원은 원고 B의 실제 투자 성향과 달리 '공격투자형'으로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작성했습니다. 원고 A은 2019년 3월 8일 피고 C를 통해 이 사건 I 펀드에 2억 원을 투자했는데, 기존에도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다수 가입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경 D은 E 모펀드 등의 부실 및 유동성 문제로 이 사건 각 펀드를 포함한 다수의 펀드에 대한 상환 및 환매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D 펀드 관련 불완전 판매에 대해 분쟁 조정을 추진하고 피고 C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9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펀드 가입 계약의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4월 9일 D이 운용하는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원고들의 가입 계약은 그 이전에 체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금융회사가 펀드 판매 당시 E 모펀드의 중대한 투자 위험성(부실, 유동성 부족, 운용 방법상 위험성 등)을 인지하고도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원금 보장 상품처럼 설명하여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려 계약을 체결하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펀드 가입 계약을 민법상 매매 계약으로 보아 펀드 수익증권에 하자가 있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으므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금융회사가 원고 B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펀드를 권유(적합성 원칙 위반)하고, 펀드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안전성을 강조(설명의무 위반), 부당하게 권유(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책임 제한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모든 청구와 원고 B의 일부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1. 원고들의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가 펀드 가입 당시 E 모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이 자필 서명한 서류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기망 행위나 착오 유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자 상품의 위험성 인식은 미래 예측에 불과하며,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들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펀드 가입 계약을 민법상 매매 계약이 아닌 무명 계약으로 보았으므로, 매매 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원고 B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가. 적합성 원칙 위반 인정: 원고 B이 원금 보장 상품에만 가입했던 안정형 투자자였음에도, 피고 직원이 고위험 F 펀드 가입을 권유하고 원고 B의 실제 투자 성향과 달리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투자 성향을 조작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후적인 확인이나 동의만으로는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 설명 의무 및 부당 권유 금지 의무 위반 인정: 피고 직원이 원고 B에게 F 펀드 제안서를 교부하지 않고 간략한 안내서만 제공하며, E 모펀드의 복잡한 투자 구조(TRS 계약, 레버리지)와 그에 따른 손실 증폭 위험 등 핵심적인 위험 요소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왜곡하여 설명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설명 의무 및 부당 권유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손해액 및 책임 제한: 원고 B의 손해액은 F 펀드 가입 대금 2억 3천만 원에서 이미 회수된 상환금 40,749,434원을 공제한 1억 8,925만 566원입니다. 법원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 펀드 손실의 일차적 원인이 운용사의 부실 운용이라는 점, 피고가 당시 E 모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라. 판결 금액: 피고는 원고 B에게 1억 3,247만 5,396원(= 189,250,566원 × 70%) 및 이에 대해 변론 종결일인 2024년 7월 2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0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금융회사가 고위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고 상품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금 보장 상품만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부적합한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고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조작하는 행위는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펀드 투자의 본질적인 자기 책임 원칙과 당시 금융회사가 펀드 운용사의 부실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감안하여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함으로써, 투자자와 판매 회사 간의 손실 분담이라는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투자자 보호 의무와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 및 손해배상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 **제46조 (적합성 원칙)**​: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및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 권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가 원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하던 원고 B의 투자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고위험 F 펀드 가입을 권유하고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을 이 원칙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 **제47조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 중요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E 모펀드의 복잡한 투자 구조(TRS 계약, 레버리지 효과)와 그로 인한 손실 증폭 위험 등 중요 사항을 원고 B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이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49조 (부당 권유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를 할 때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 C가 원고 B에게 F 펀드의 안정적 투자 수익 발생이 불확실함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설명한 것이 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제48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 (손해배상책임)**​: 금융투자업자가 제46조(적합성 원칙), 제47조(설명의무), 제49조(부당 권유 금지) 등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는 위 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 B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2. 민법** *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내용에 중요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착오 주장에 대해 투자 상품의 위험성 인식은 미래 예측에 해당하며, 설령 착오가 있었더라도 투자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의 책임과 더불어 불법 행위 책임의 일반 원칙으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직원이 불완전 판매를 한 경우, 회사가 그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됩니다. ### 참고 사항 1. 투자 상품 가입 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나 투자 성향 분석 결과가 실제 본인의 성향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표시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 요구해야 합니다. 2.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단순히 수익률만 강조하는 설명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원금 비보장 상품은 손실 위험이 항상 존재함을 인지하고, 펀드의 복잡한 투자 구조(예: 재간접 투자, 레버리지, 파생 상품 등)와 그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3. 상품 제안서, 안내서, 투자설명서 등 모든 서류를 교부받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합니다. '직원용'과 같은 문구가 있는 자료는 투자자에게 제공될 자료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문이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을 요청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투자를 재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서류에 자필 서명하거나 날인하기 전에 모든 기재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상품이 아님'과 같은 중요 문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5. 금융회사가 진행하는 '해피콜' 등 사후 확인 전화에서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할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6. 이미 투자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의무 위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투자자의 투자 경험, 금융 지식 수준, 당시 계약 체결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 비율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원고 A는 피고 은행의 직원 피고 C의 권유로 32억 9천만원 상당의 사모펀드에 가입했으나, 펀드 운용사의 환매 중단 및 파산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행위와 착오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 또는 하자담보책임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은행과 피고 C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불완전 판매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총 손해액 1,615,776,751원에서 원고의 자기 책임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5%로 제한하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1,050,254,888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중파 방송국 기자로, 피고 C를 통해 피고 은행과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일반투자자입니다. 2016년 펀드 손실 후 원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하다가 피고 C의 권유로 다시 펀드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은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 D 주식회사가 설정·운용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위탁판매한 판매회사입니다. - 피고 C: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 은행 목동지점에서 고객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입니다. - D 주식회사 (D):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로, 이 사건 펀드를 설정·운용하다가 2022년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 M 주식회사 (M): D과 TRS(총수익스왑) 계약을 체결하여 H 펀드의 운용에 관여한 회사 중 하나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6년 펀드 손실 경험 후 정기예금 등 원금 보장 상품에만 투자해왔습니다. 피고 C는 2017년 11월경부터 A에게 펀드 투자를 권유했고, A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채권형 사모펀드인 J펀드에 가입하여 모두 정상적으로 상환받았습니다. 2019년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C는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펀드를 '6개월 3% 특판', '안전하면서 금리가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등으로 소개했습니다. A는 '정기예금 아니고 채권형 투자상품인가요?'라고 되물었고, C는 '전에도 하셨던 사모라서 위험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되요'라고 답했습니다. 2019년 4월 3일 A는 C에게 '사인만 할 수 있게끔 서류 작성 부탁드려요. 딱 출근할 시간대라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목동지점에 방문하여 32억 9천만원을 납입해 이 사건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이 펀드는 모(母)펀드인 J 사모펀드와 D이 운용하는 H 펀드에 분산 재간접 투자하는 구조로, H 펀드는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이자 TRS 계약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매우 높은 위험(1등급) 상품이었습니다. 피고 은행은 2019년 2월경부터 M으로부터 H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전달받았으며, 3월경 자체 리스크 점검 및 실사를 통해 H 펀드의 우려 요인과 리스크를 파악했습니다. 피고 은행은 2019년 4월 9일 D이 운용하는 펀드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미 판매 중이던 이 사건 펀드는 예정대로 4월 12일 설정되었습니다. 2019년 10월경 D은 H 펀드 등의 부실로 인해 이 사건 펀드를 포함한 다수의 펀드 환매를 연기했고, 2022년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D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피고 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20년 9월 11일 피고 은행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기 또는 착오,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해제를 통보하고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펀드 판매회사의 직원이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조작하고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했는지 여부, 판매 회사가 투자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부당하게 권유했는지 여부, 투자자가 펀드를 정기예금으로 오인한 것이 사기 또는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펀드 가입 계약을 민법상 매매 계약으로 보아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투자자의 손해액과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 ###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50,254,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7월 5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 C와 피고 은행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 권유 금지 의무)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펀드를 정기예금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계약 취소나 해제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투자 경험 및 스스로의 신중한 검토 의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착오, 그리고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해당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나 피고 은행의 기망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란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실제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예측이나 기대가 빗나간 것은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표의자(투자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원고의 경우, 펀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빗나간 것은 장래 예측에 해당하며,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투자 경험을 고려할 때 계약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판단되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 원칙):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전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해야 하며,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안정형 또는 안정추구형 투자자인 원고에게 보통위험(4등급) 상품인 이 사건 펀드를 권유하여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제47조 (설명의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 위험 등 중요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거짓이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 C는 펀드의 구조, 모펀드의 위험성(특히 레버리지 활용 및 우선변제), 부동산 관련 채권의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강조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49조 (부당권유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 시 거짓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 C가 '안전하면서 금리가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만기에 자금 들어옵니다' 등의 발언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으로 부당권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48조 제1항, 제64조 제1항: 금융투자업자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피고 C는 피고 은행의 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피고 은행은 직원인 피고 C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참고 사항 투자 상품의 정확한 이해: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예금과 달리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판', '높은 금리', '안전하다' 등의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의 정확한 명칭과 위험 등급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서류 꼼꼼히 확인: '집합투자상품 거래신청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집합투자상품거래통장' 등 모든 계약 서류는 꼼꼼히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비보장 상품' 등의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근 시간 등의 이유로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자 성향 분석의 중요성: 자신의 실제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위험 감수 능력 등을 솔직하게 반영하여 투자자 성향 설문에 응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맡기거나 임의로 작성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확인: 금융회사 직원이 상품의 구조, 투자 대상, 원금 손실 가능성, 주요 위험 요소를 충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해야 합니다. 특히 복잡한 구조의 펀드(예: 모자형 펀드, 블라인드 펀드, 레버리지 활용 펀드)는 더욱 면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화 기록 보관: 카카오톡 메시지나 전화 통화 녹취 등 투자 권유 과정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거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 금융투자상품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이루어집니다. 본인이 서명한 서류의 내용이나 상품의 특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 증거 확보: 만약 불완전 판매가 의심된다면, 관련 대화 기록, 계약 서류, 금융회사의 내부 자료(가능하다면)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이 사건은 고위험 펀드에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투자자들은 판매 회사가 펀드의 위험성을 속이거나 중요한 정보를 잘못 전달하여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해 펀드에 가입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판매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이전에 투자자들과 판매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자율조정 합의'에 포함된 '소송 제기 금지 합의'에 위반된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펀드 판매 회사가 투자자들과 직접 판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면서도, 고의적인 기망 행위나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입증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D, E, F: M 주식회사가 설정·운용하는 '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등 고위험 펀드 수익증권을 취득한 투자자들입니다. - 피고 G 주식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M 주식회사의 펀드 수익증권을 위탁 판매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G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 회사로, M 주식회사가 설정·운용하는 '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등의 펀드(이 사건 각 펀드) 수익증권을 위탁 판매했습니다. 피고의 I센터 센터장이었던 H과 PB 직원들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판매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담보금융 90%, 전환사채 10% 또는 담보금융 100%', 'LTV 50% 이하', '연 8% 이상의 준확정금리', '발생 가능한 위험을 0%에 가깝게 조정' 등의 표현으로 펀드를 홍보했습니다. 이 사건 각 펀드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블라인드 펀드'였으며,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통해 레버리지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추구했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도 컸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들을 통해 펀드를 소개받거나 온라인으로 가입하여 이 사건 각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M 주식회사의 펀드 운용 과정에서 부실한 모펀드로 다른 펀드 자금을 이전하는 등의 순환적 거래 의혹과 부적절한 TRS 계약 체결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M 주식회사는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되었고, 2022년 2월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H은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 G 주식회사 역시 H 등 직원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점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벌금 1억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피고에게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투자자들과 개별적으로 '자율조정 합의'를 통해 원금의 일정 비율을 배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원고들 또한 이 합의를 통해 배상금을 받았으며, 합의서에는 '향후 피고에 대하여 민원 및 민·형사상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지급받은 배상금만으로는 손실을 모두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자들이 이전에 판매 회사와 체결한 '자율조정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가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도 적용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2. 판매 회사의 직원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구조, 수익률, 위험성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기망하여 투자자들이 펀드에 가입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판매 회사의 직원의 설명 부족이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펀드의 중요 부분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펀드에 가입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4. 판매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각 수익증권을 직접 판매한 계약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투자자들의 판매 회사에 대한 계약 해제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2. 투자자들의 판매 회사에 대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나머지 청구(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은 모두 투자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먼저 투자자들의 '해제권 행사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펀드 손실과 관련하여 판매 회사와 체결한 '자율조정 합의'에는 '향후 피고에 대하여 민원 및 민·형사상 소송 제기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청구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무효 또는 취소'에는 계약의 '해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제'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의 사정(채무불이행, 하자 발생 등)을 원인으로 소급하여 계약 효력을 없애는 것이므로,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나 의사표시의 하자를 원인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취소'와는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제를 원인으로 한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들의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판매 회사가 M 주식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당사자로서 투자자들과 직접 펀드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판매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해서는, 판매 회사의 직원들이 펀드의 위험성이나 수익률에 대해 거짓을 알렸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과거 형사판결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유죄를 받은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거짓 정보를 표시한 행위에 대한 것이지, 개별 투자자에 대한 고의적인 기망행위(사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펀드 투자설명서에는 높은 위험 등급과 원금 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등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투자자들은 이를 통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한 주장에 대해서는, 펀드의 수익률이나 위험성은 장래의 불확실한 예측이나 기대에 불과하여 '착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이를 동기의 착오로 보더라도, 그것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투자자들이 투자설명서를 확인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투자자들의 사기 또는 착오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착오가 장래의 불확실한 예측에 불과하며, 설령 동기의 착오라 하더라도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들이 투자설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착오, 그리고 그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 직원의 고의적인 기망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고, 투자설명서에 위험성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사기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이 조항들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이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 해석에 따라 이러한 해제권 행사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 의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해제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식에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해제권 행사에 기한 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이 조항이 실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5.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제582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 기간)**​: 이 조항들은 각각 취소권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 행사에 일정한 기간 제한(제척기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이 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해제 청구를 각하하면서 이 부분은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46조 (적합성의 원칙)**​: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할 때 투자자의 투자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투자권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직원이 투자자들의 투자성향을 변경한 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이 원칙 위반 소지가 있었고, 피고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이 곧바로 민사상 사기나 착오를 인정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투자설명서 및 약관 확인의 중요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는 반드시 제공되는 투자설명서, 약관 등 공식 문서를 꼼꼼히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직원의 구두 설명만 믿고 투자하기보다는 서면 자료에 명시된 위험 등급, 손실 가능성, 예금자 보호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구두 설명과 서면 내용의 차이 확인**: 직원이 설명하는 내용과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반드시 그 차이점에 대해 명확하게 문의하고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내용이 있다면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부제소 합의'의 효력 범위 인지**: 분쟁 조정이나 사적 합의 시 체결하는 '향후 소송 제기 금지'와 같은 '부제소 합의' 조항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효', '취소', '해제' 등 법률 용어의 의미와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의서의 문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해제'가 '무효 또는 취소'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의 구분**: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유무가 곧바로 개인 투자자에 대한 민사상 사기 또는 착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법규 위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반면, 민사상 사기나 착오는 특정 투자자에 대한 고의성, 기망행위, 인과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5. **투자상품의 본질적 위험 이해**: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내포하며, 기대 수익률은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일 뿐 확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원금 보장', '확정 수익' 등의 표현에 현혹되지 않고, 상품의 구조적 위험(예: 블라인드 펀드, 레버리지 투자, TRS 계약 등)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