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유한회사 E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 A와 B는 재직 중 소속 조합원이었던 피고 노동조합에 퇴직 시 지급하기로 결의된 전별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노동조합은 전별금 제도가 재직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회사로부터 인계받아 퇴직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방식이었으나, 원고들 퇴직 당시 조합원 총회에서 전별금 제도 폐지를 결의했고, 대부분의 조합원이 급여 공제 중단을 요청하여 회사로부터 전별금을 인계받지 못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회사로부터 전별금을 인계받아야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고, 대부분의 조합원이 공제 중단을 요청하여 피고가 전별금을 인계받지 못했고, 나머지 소수 조합원에 대한 전별금도 인계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전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유한회사 E에 재직하다 퇴직한 원고 A(1995년 4월 15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직)와 원고 B(1997년 10월 7일부터 2014년 3월 2일까지 재직)는 퇴직 당시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피고 노동조합은 퇴직 조합원에게 재직 연수에 따라 계산된 전별금을 재직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회사(E)로부터 인계받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21일 및 22일, 피고 노동조합은 조합원 전체 총회를 통해 전별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의했고, G 등 4명을 제외한 118명의 재직 조합원들이 회사에 전별금 공제 및 인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노동조합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전별금(원고 A에게 10,000,1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을 회사로부터 인계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노동조합이 자신들에게 전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노동조합은 전별금을 인계받지 못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퇴직 조합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전별금에 대해, 회사가 대부분 조합원의 요청으로 공제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에 인계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 퇴직 조합원에게 전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전별금이 단체협약상의 '조합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전별금 명목의 금원을 인계받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 조합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 퇴직 당시 피고 소속 조합원 118명이 급여에서 전별금 공제 중단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피고 노동조합은 회사로부터 전별금을 인계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제 중단 요청을 하지 않은 4명의 조합원에 해당하는 전별금 또한 피고에게 인계되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단체협약 제12조(회사는 조합비와 노조 결의기구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노조에 인계한다)는 노동조합과 회사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퇴직 조합원이 노동조합에게 전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전별금은 그 성격상 조합의 운영이나 활동과 연관성이 적어 조합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위해 전별금과 같은 금전 지급 제도를 운영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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