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C아파트 단지의 급수·급탕배관 교체 및 부스타펌프 설치공사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 회사는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이며, 원고 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손해배상보증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입니다. 피고는 해당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입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공사를 도급했고, 원고 조합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 완료 후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원고 회사는 하자의 존재와 책임을 다투며 보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선행판결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추가공사비 채권을 주장하며 상계를 주장하고,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공사도급계약이 총액을 기준으로 한 계약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추가공사비 채권에 대해,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추가공사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추가공사의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고들의 주장하는 공사가 추가공사로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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