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1억 7천 5백만원과 관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나, 피고 B가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약속어음금 지급 의무가 피고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채무자 - 피고 B: 원고로부터 약속어음을 받고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한 채권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1억 7천 5백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2022년 제340호)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원고 A는 이 약속어음이 원래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 대한 입주약정금 2억 5천만원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자신이 피고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무금 지급과 다른 의무(부동산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요구할 때,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입증책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권리 행사의 장애 사유를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약속어음금 채무의 성립 자체는 인정하면서 부동산 인도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속어음금 지급 의무와 부동산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가 그 집행권원(예시 확정 판결,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집행권원의 내용에 대해 실체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공정증서의 효력: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금전 지급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채무 불이행 시 집행문이 부여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강력한 집행력을 부여하므로, 공정증서 작성 시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약속어음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두 의무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동시이행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증책임: 소송에서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부담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2010다12852)에 따르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예시 동시이행항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약속어음금 지급 의무가 부동산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으나, 그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정증서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채무 불이행 시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 의무와 특정 물건 인도 의무가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그러한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함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시 계약서 특약, 관련 서신,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사전에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채무가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 관계와 조건에 대한 명확한 약정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입주약정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소멸했거나 행사될 수 없는 사유(예시 변제, 시효, 동시이행항변권 등)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유의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서울 중구 소재 중화민국 소유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일부를 둘러싸고, 위 토지를 위탁관리하는 A학교가 건물 점유자인 주식회사 C와 D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퇴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중화민국을 대위하여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건물이 자신들의 소유이며 국유토지차용계약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중화민국으로부터 토지 사용·수익 권한을 적법하게 위탁받았고, 피고 C와 중화민국 간의 국유토지차용계약이 피고 C의 무단 전대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건물의 소유권은 중화민국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단, 원고가 직접 건물에 대한 점유 권한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학교(B학교) - 중화민국 소유 토지를 위탁관리하는 학교법인으로, 중화민국을 대위하여 건물 인도를 청구한 주체입니다. - 주식회사 C - 중화민국으로부터 토지를 차용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하다가 약정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건물 인도 의무를 지게 된 법인입니다. - D - 주식회사 C로부터 건물 일부를 전대받아 사용하던 개인으로, 건물 인도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중화민국 - 분쟁 대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로 판단된 국가입니다. ### 분쟁 상황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지 3,817㎡는 중화민국 소유이며, 이 토지 위에는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진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A학교는 2022년 12월 26일 중화민국 주한국대만대표부와 이 토지에 대한 국가소유토지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의 사용·수익 권한을 위탁받았습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C는 2006년 2월 1일 중화민국과 국유토지차용계약을 맺고 해당 토지 및 건물 일부를 사무실 용도로 2026년 1월 31일까지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계약에서 정한 용도와 달리 건물 일부를 피고 D를 비롯한 타인에게 전대했습니다. 이에 중화민국은 피고 C의 무단 전대 행위를 계약 위반으로 보아 2022년 2월 14일경 국유토지차용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학교는 위탁관리 계약에 근거하여 중화민국의 건물 소유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건물이 자신들의 소유이며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학교가 중화민국 소유 토지 위탁관리 계약에 기반하여 중화민국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중화민국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국유토지차용계약이 피고 C의 무단 전대 행위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중화민국인지, 아니면 피고 C가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주장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인 A학교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서울 중구 H 대지 3,817㎡ 중 특정 무허가 건물 지상 2층의 51.1㎡를, 피고 D는 같은 건물 지상 1층의 12.48㎡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직접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A학교가 중화민국 주한국대만대표부와의 국가소유토지위탁관리계약을 통해 중화민국으로부터 토지의 사용·수익 권한을 적법하게 위탁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중화민국 주한국대만대표부가 중화민국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중화민국이 비록 대한민국과 수교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국가 유사 단체로서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국유토지차용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로 건물을 타인에게 전대한 행위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중화민국의 해지 의사 통지에 따라 2022년 2월 14일경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이전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중화민국 소유로 인정된 사실과 차용계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중화민국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학교는 중화민국의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들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은 건물의 소유자가 중화민국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A학교는 중화민국으로부터 토지 사용·수익 권한을 위탁받았으므로, 중화민국의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도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A학교는 중화민국이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한 것입니다. 2. **계약의 해지(민법 제543조 이하)**​: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채무불이행)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고 C가 국유토지차용계약에서 정한 사무실 용도 외에 건물을 타인에게 전대(임차한 것을 다시 임대)한 행위는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중화민국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3. **건물 소유권 판단**: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토지 임대차 계약 시 건물의 귀속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건물이 중화민국 소유로 인정된 사실, 그리고 피고 C의 차용계약에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건축물을 무상으로 대여기관에 반환하여 국유화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건물의 소유권이 중화민국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제283조)**​: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때, 지상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건물 등 지상물의 소유자일 때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인 피고 C가 아니라 중화민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피고 C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확정된 판결의 사실 인정 효력**: 다른 민사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전에 확정된 건물인도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도 중화민국 소유이다'라고 인정된 사실이 건물의 소유권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대표 권한이 명확한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사용 계약 시에는 계약의 목적물 범위(토지만인지 건물까지 포함되는지), 사용 용도, 임차권의 전대 허용 여부 등 모든 조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예: 무단 전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물 인도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 내용, 건물의 신축 및 개축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권이 판단되므로, 단순히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민사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새로운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판결이 있다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주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우선 자신이 건물의 적법한 소유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가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에서 원고와 철거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초기 철거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약정된 선금 29억 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유효성과 구두 약정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선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공사업, 주택 건설 및 분양,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도시개발 사업 철거 공사를 맡기로 한 계약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부동산 도시개발 사업, 주택 신축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김천시 일원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와 철거 도급 계약을 체결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와 건축물 철거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고, 원고가 초기 철거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약정된 선금 2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금전 청구 분쟁입니다. 피고는 계약의 유효성, 선금 지급 조건,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계약의 유효성과 별도의 구두 약정을 근거로 선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와 원고 간의 철거 도급 계약이 유효한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전수조사 및 석면조사' 완료 시 선금 29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했는지, 그리고 원고가 해당 작업을 완료했는지 여부, 선금 지급 의무가 착공 기일 도래, 자금 조달, 인허가 등의 조건과 연계되어 있는지, 또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실효되었는지 여부, 피고의 선금 지급 의무와 원고의 선급금 보증서 교부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철거 도급 계약이 유효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초기 작업 완료 시 선금 2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구두 약정이 존재하고 원고가 해당 작업을 완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 착공 기일 미도래 주장,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또는 실효 주장, 구두 약정 부존재 및 조건 불성취 주장, 동시이행 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약정금 29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의 철거 도급 계약 및 구두 약정이 유효한 법률 행위로 인정되었고, 특히 서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정의 내용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일부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비록 이 사건은 '매매'가 아닌 '도급' 계약이지만, '약정금' 청구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채무 이행을 강조하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철거 공사와 그에 대한 선금 지급을 약정한 것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약정된 선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고, 법원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피고는 선급금 보증서 교부와 선금 지급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선금 지급이 선이행 의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 또는 거래 관행상 선이행 의무로 해석되는 경우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의 명확성: 중요한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금 지급 조건, 착공 및 준공 기일, 계약 해제/실효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의 증빙: 구두로 중요한 약정을 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회의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 등)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직원들의 인식, 작업 진행 사실, 회의 내용, 사진 자료 및 보고서 등이 구두 약정의 존재와 이행을 입증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업무 지시 및 이행의 기록: 공사 진행 과정에서 상호 간의 업무 지시나 작업 이행 상황은 문서화하거나 사진,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감 및 서명의 중요성: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나 서명의 유효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등 필요한 보완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인영이 상이하거나 변경될 경우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계약서 인감을 보완해 준 행위는 계약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선이행 의무와 동시이행 항변: 계약 내용상 어느 한쪽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선이행 의무'인지, 아니면 양측이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동시이행 의무'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시이행 항변은 법률상 중요한 방어 수단이므로, 그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1억 7천 5백만원과 관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으나, 피고 B가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해당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약속어음금 지급 의무가 피고로부터 특정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채무자 - 피고 B: 원고로부터 약속어음을 받고 공정증서를 통해 강제집행을 시도한 채권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에게 1억 7천 5백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내용의 공정증서(2022년 제340호)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이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원고 A는 이 약속어음이 원래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 대한 입주약정금 2억 5천만원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자신이 피고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된 상황에서, 채무자가 채무금 지급과 다른 의무(부동산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요구할 때,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입증책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권리 행사의 장애 사유를 주장할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약속어음금 채무의 성립 자체는 인정하면서 부동산 인도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속어음금 지급 의무와 부동산 인도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을 당하는 채무자가 그 집행권원(예시 확정 판결, 공정증서)에 표시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했음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집행권원의 내용에 대해 실체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공정증서의 효력: 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금전 지급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채무 불이행 시 집행문이 부여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강력한 집행력을 부여하므로, 공정증서 작성 시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약속어음금 지급 의무와 피고의 부동산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두 의무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동시이행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증책임: 소송에서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부담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2010다12852)에 따르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예시 동시이행항변)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장하는 채무자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약속어음금 지급 의무가 부동산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으나, 그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정증서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채무 불이행 시 별도의 재판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 의무와 특정 물건 인도 의무가 서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그러한 동시이행 관계가 성립함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예시 계약서 특약, 관련 서신, 금융 거래 내역 등)를 사전에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합의만으로는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채무가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 관계와 조건에 대한 명확한 약정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입주약정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소멸했거나 행사될 수 없는 사유(예시 변제, 시효, 동시이행항변권 등)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유의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서울 중구 소재 중화민국 소유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일부를 둘러싸고, 위 토지를 위탁관리하는 A학교가 건물 점유자인 주식회사 C와 D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퇴거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중화민국을 대위하여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건물이 자신들의 소유이며 국유토지차용계약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중화민국으로부터 토지 사용·수익 권한을 적법하게 위탁받았고, 피고 C와 중화민국 간의 국유토지차용계약이 피고 C의 무단 전대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건물의 소유권은 중화민국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단, 원고가 직접 건물에 대한 점유 권한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학교(B학교) - 중화민국 소유 토지를 위탁관리하는 학교법인으로, 중화민국을 대위하여 건물 인도를 청구한 주체입니다. - 주식회사 C - 중화민국으로부터 토지를 차용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하다가 약정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건물 인도 의무를 지게 된 법인입니다. - D - 주식회사 C로부터 건물 일부를 전대받아 사용하던 개인으로, 건물 인도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 중화민국 - 분쟁 대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로 판단된 국가입니다. ### 분쟁 상황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지 3,817㎡는 중화민국 소유이며, 이 토지 위에는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 이루어진 무허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A학교는 2022년 12월 26일 중화민국 주한국대만대표부와 이 토지에 대한 국가소유토지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의 사용·수익 권한을 위탁받았습니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C는 2006년 2월 1일 중화민국과 국유토지차용계약을 맺고 해당 토지 및 건물 일부를 사무실 용도로 2026년 1월 31일까지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계약에서 정한 용도와 달리 건물 일부를 피고 D를 비롯한 타인에게 전대했습니다. 이에 중화민국은 피고 C의 무단 전대 행위를 계약 위반으로 보아 2022년 2월 14일경 국유토지차용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학교는 위탁관리 계약에 근거하여 중화민국의 건물 소유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건물이 자신들의 소유이며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학교가 중화민국 소유 토지 위탁관리 계약에 기반하여 중화민국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중화민국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국유토지차용계약이 피고 C의 무단 전대 행위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가 중화민국인지, 아니면 피고 C가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들이 주장한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인 A학교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서울 중구 H 대지 3,817㎡ 중 특정 무허가 건물 지상 2층의 51.1㎡를, 피고 D는 같은 건물 지상 1층의 12.48㎡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직접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A학교가 중화민국 주한국대만대표부와의 국가소유토지위탁관리계약을 통해 중화민국으로부터 토지의 사용·수익 권한을 적법하게 위탁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중화민국 주한국대만대표부가 중화민국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중화민국이 비록 대한민국과 수교 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국가 유사 단체로서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국유토지차용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로 건물을 타인에게 전대한 행위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중화민국의 해지 의사 통지에 따라 2022년 2월 14일경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건물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이전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중화민국 소유로 인정된 사실과 차용계약의 내용을 종합하여 중화민국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학교는 중화민국의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들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항변은 건물의 소유자가 중화민국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A학교는 중화민국으로부터 토지 사용·수익 권한을 위탁받았으므로, 중화민국의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도 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A학교는 중화민국이 피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 행사한 것입니다. 2. **계약의 해지(민법 제543조 이하)**​: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채무불이행)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고 C가 국유토지차용계약에서 정한 사무실 용도 외에 건물을 타인에게 전대(임차한 것을 다시 임대)한 행위는 계약서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중화민국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3. **건물 소유권 판단**: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토지 임대차 계약 시 건물의 귀속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확정된 민사판결에서 건물이 중화민국 소유로 인정된 사실, 그리고 피고 C의 차용계약에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건축물을 무상으로 대여기관에 반환하여 국유화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건물의 소유권이 중화민국에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지상물매수청구권(민법 제643조, 제283조)**​: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때, 지상물이 현존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이 건물 등 지상물의 소유자일 때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인 피고 C가 아니라 중화민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피고 C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확정된 판결의 사실 인정 효력**: 다른 민사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전에 확정된 건물인도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도 중화민국 소유이다'라고 인정된 사실이 건물의 소유권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외국 정부 또는 그 대표부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와 대표 권한이 명확한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사용 계약 시에는 계약의 목적물 범위(토지만인지 건물까지 포함되는지), 사용 용도, 임차권의 전대 허용 여부 등 모든 조항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사유(예: 무단 전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물 인도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 내용, 건물의 신축 및 개축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권이 판단되므로, 단순히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민사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새로운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판결이 있다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주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 권리를 주장하려면 우선 자신이 건물의 적법한 소유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가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에서 원고와 철거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초기 철거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약정된 선금 29억 원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유효성과 구두 약정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선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공사업, 주택 건설 및 분양, 임대업, 부동산 컨설팅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피고의 도시개발 사업 철거 공사를 맡기로 한 계약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부동산 도시개발 사업, 주택 신축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김천시 일원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와 철거 도급 계약을 체결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와 건축물 철거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고, 원고가 초기 철거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피고가 약정된 선금 29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금전 청구 분쟁입니다. 피고는 계약의 유효성, 선금 지급 조건, 원고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원고는 계약의 유효성과 별도의 구두 약정을 근거로 선금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와 원고 간의 철거 도급 계약이 유효한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사전전수조사 및 석면조사' 완료 시 선금 29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했는지, 그리고 원고가 해당 작업을 완료했는지 여부, 선금 지급 의무가 착공 기일 도래, 자금 조달, 인허가 등의 조건과 연계되어 있는지, 또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실효되었는지 여부, 피고의 선금 지급 의무와 원고의 선급금 보증서 교부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5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철거 도급 계약이 유효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초기 작업 완료 시 선금 2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구두 약정이 존재하고 원고가 해당 작업을 완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 착공 기일 미도래 주장,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또는 실효 주장, 구두 약정 부존재 및 조건 불성취 주장, 동시이행 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약정금 29억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의 철거 도급 계약 및 구두 약정이 유효한 법률 행위로 인정되었고, 특히 서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약정의 내용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일부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비록 이 사건은 '매매'가 아닌 '도급' 계약이지만, '약정금' 청구라는 점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채무 이행을 강조하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철거 공사와 그에 대한 선금 지급을 약정한 것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약정된 선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고, 법원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피고는 선급금 보증서 교부와 선금 지급을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선금 지급이 선이행 의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 또는 거래 관행상 선이행 의무로 해석되는 경우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의 명확성: 중요한 계약 내용은 서면으로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금 지급 조건, 착공 및 준공 기일, 계약 해제/실효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의 증빙: 구두로 중요한 약정을 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회의록,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 등)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직원들의 인식, 작업 진행 사실, 회의 내용, 사진 자료 및 보고서 등이 구두 약정의 존재와 이행을 입증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업무 지시 및 이행의 기록: 공사 진행 과정에서 상호 간의 업무 지시나 작업 이행 상황은 문서화하거나 사진, 영상 등으로 기록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감 및 서명의 중요성: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나 서명의 유효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등 필요한 보완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인영이 상이하거나 변경될 경우 즉시 보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계약서 인감을 보완해 준 행위는 계약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선이행 의무와 동시이행 항변: 계약 내용상 어느 한쪽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선이행 의무'인지, 아니면 양측이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동시이행 의무'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시이행 항변은 법률상 중요한 방어 수단이므로, 그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