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정관에 지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회사의 손익비율을 가집니다.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다른 사원(무한책임사원 및 유한책임사원)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197조).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자신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6조).
사원의 지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지분의 양도·양수에 관한 효과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분양도 및 양수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83조, 제37조 및 제40조).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의 사망은 무한책임사원의 퇴사원인이므로, 무한책임사원이 사망할 경우 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8조제3호).
그러나,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사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19조제1항).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됩니다(「상법」 제283조제1항).
이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명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명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28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