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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C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229,975,959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계약의 무효, 공사대금 전액 지급, 착오로 인한 취소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건축 공사를 수행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회사 - B (피고): 건축주 부부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하고 계약을 체결한 남편 - C (피고): 건축주 부부 중 한 명으로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자 건축주였던 아내 - J (수급인): 피고들이 원고의 하수급인이라고 주장하며 원래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회사 - O (J의 대표): 피고들이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인물 - L (원고의 하수급인): 피고 C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했던 원고의 하수급인 - N (원고에게 자재를 공급한 회사): 피고 C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했던 회사 - H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한 회사):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돈의 출처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들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피고 C에게 효력이 없으며 자신들은 수급인 J과 도급계약을 맺었고 원고는 하수급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불하는 합의였는데 이미 수급인 J에게 공사대금 3억 3천만 원을 전액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는 더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피고들이 이미 계약금액 이상을 원고에게 지급했다며 H으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자신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 B은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수급인 J의 동의가 없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 B은 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이 4억 1천 8백만 원임을 전제로 직불 합의를 한 것인데 실제 하도급대금이 2억 2천만 원이므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법적 성격이 원고와 피고들 간의 도급계약인지 아니면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인지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가 H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들이 추가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철골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피고들이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미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과 C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9,975,959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추가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들은 하도급대금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하도급 계약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 간의 도급계약으로 인정되므로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이 피고 C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했기 때문에 피고 C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상거래의 신속성을 위한 특례를 인정합니다. 상법 제49조는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 B이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본인 겸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최소한 피고 C이 사후적으로 이를 추인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도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건축이나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의 당사자와 법적 성격을 문서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명확한 대리권 위임장을 준비하고 계약서에 대리 관계를 명시하여 추후 대리권 유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직불 합의를 할 경우 원수급인의 동의 여부 및 직불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착오의 내용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지급 내역은 상세히 기록하고 지급 주체, 지급 목적, 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 추후 정산 시 혼동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이 누구의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문서(계약서 등)의 기재 내용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인정되므로 계약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원이 투자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C의 사기 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이후 3억 원을 추가로 송금하며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한 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2억 원을 대여받고 변제했으며 이후 3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투자금으로 주장한 자 - C: 피고 B 명의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 시계 유통사업을 운영했으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가 C의 중고 시계 유통사업에 투자하는 데 2021년 6월경 2억 원을 대여했고 2022년 2월경 2억 원이 변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2년 4월 13일 피고 B의 계좌에 3억 원을 송금했는데, 원고 A는 이 3억 원이 기존 대여약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해당 3억 원은 원고 A와 피고 B가 함께 C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송금된 투자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C가 사기로 기소된 상황에서 원고 A는 피고 B가 C의 사기 범행에 자금모집책 역할을 했거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3억 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 B가 C의 사기 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송금한 3억 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대여약정서, 이자 지급 기록, 대화 내용 등)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C의 사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나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그 동종, 동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위한 명확한 대여약정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증명책임의 원칙**: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가 있었더라도 이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에서 금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3억 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대여약정서, 이자 지급 내역, 대화 기록 등)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분**: 금전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는 원금 보장 여부, 금원 지급의 경위 및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여금은 원금 반환이 전제되고 대가로 이자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투자금은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을 공유하며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월 3%의 이자를 약정하고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이자 지급 증거가 없고 C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가해 행위를 했거나 최소한 타인의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방조하는 등의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C의 사기 범행에 자금모집책 역할을 했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금전 거래 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서면 계약서(대여약정서, 투자계약서 등)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원금 보장 여부, 이자율 또는 수익 배분 방식, 변제(상환) 조건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2. 금전 거래와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은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여금이 명확하다면 이자 지급 기록이나 변제 요청 기록 등 대여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확보해야 합니다. 4. 투자 결정 전에는 투자 대상 사업의 실체와 운영자의 신뢰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한 투자라 할지라도 개인 간의 신뢰만으로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관련된 것을 넘어 실제 불법 행위에 가담했거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고의 또는 과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직장 상사인 피고인 A가 회식 후 만취한 직장 동료 피해자 B를 추행할 목적으로 호텔로 데려가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후 호텔 앞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회식 후 만취한 직장 동료를 추행하고 약취하려 한 가해자.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직장 동료로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의 범죄 대상이 된 피해자. ### 분쟁 상황 2024년 4월 1일 저녁,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밤 10시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B를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가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아 추행약취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호텔 앞 노상에서 만취한 피해자 B에게 “귀엽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쓰다듬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만취한 직장 동료를 추행할 목적으로 호텔로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추행약취미수)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호텔 앞에서 추행한 행위(준강제추행)의 유무죄 판단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강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려 한 행위는 형법 제294조 및 제288조 제1항에 따른 '추행약취미수'에 해당합니다. 약취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람을 자기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다음으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는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추행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 단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식 자리에서는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특히 술에 취한 동료를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식이 없는 사람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 장소로 데려가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성범죄나 납치 시도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녹취록, 문자,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 조건 및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C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229,975,959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계약의 무효, 공사대금 전액 지급, 착오로 인한 취소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건축 공사를 수행하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한 회사 - B (피고): 건축주 부부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하고 계약을 체결한 남편 - C (피고): 건축주 부부 중 한 명으로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자 건축주였던 아내 - J (수급인): 피고들이 원고의 하수급인이라고 주장하며 원래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회사 - O (J의 대표): 피고들이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인물 - L (원고의 하수급인): 피고 C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했던 원고의 하수급인 - N (원고에게 자재를 공급한 회사): 피고 C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했던 회사 - H (원고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한 회사):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돈의 출처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들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피고 C에게 효력이 없으며 자신들은 수급인 J과 도급계약을 맺었고 원고는 하수급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하도급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불하는 합의였는데 이미 수급인 J에게 공사대금 3억 3천만 원을 전액 지급했으므로 원고에게는 더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피고들이 이미 계약금액 이상을 원고에게 지급했다며 H으로부터 2억 6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자신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고 B은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수급인 J의 동의가 없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 B은 계약 체결 시 하도급대금이 4억 1천 8백만 원임을 전제로 직불 합의를 한 것인데 실제 하도급대금이 2억 2천만 원이므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법적 성격이 원고와 피고들 간의 도급계약인지 아니면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인지 여부, 피고들이 주장하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가 H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들이 추가한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철골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피고들이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미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과 C는 공동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29,975,959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추가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들은 하도급대금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하도급 계약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 간의 도급계약으로 인정되므로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 B이 피고 C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했기 때문에 피고 C이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상거래의 신속성을 위한 특례를 인정합니다. 상법 제49조는 상행위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의 본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위를 할 수도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 B이 피고 C의 위임을 받아 본인 겸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최소한 피고 C이 사후적으로 이를 추인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도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건축이나 공사 계약 시에는 계약의 당사자와 법적 성격을 문서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명확한 대리권 위임장을 준비하고 계약서에 대리 관계를 명시하여 추후 대리권 유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직불 합의를 할 경우 원수급인의 동의 여부 및 직불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착오의 내용과 계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의 지급 내역은 상세히 기록하고 지급 주체, 지급 목적, 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 추후 정산 시 혼동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이 누구의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문서(계약서 등)의 기재 내용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인정되므로 계약서 작성 시 신중을 기하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원이 투자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C의 사기 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이후 3억 원을 추가로 송금하며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한 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2억 원을 대여받고 변제했으며 이후 3억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투자금으로 주장한 자 - C: 피고 B 명의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 시계 유통사업을 운영했으나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자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가 C의 중고 시계 유통사업에 투자하는 데 2021년 6월경 2억 원을 대여했고 2022년 2월경 2억 원이 변제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2년 4월 13일 피고 B의 계좌에 3억 원을 송금했는데, 원고 A는 이 3억 원이 기존 대여약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해당 3억 원은 원고 A와 피고 B가 함께 C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송금된 투자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C가 사기로 기소된 상황에서 원고 A는 피고 B가 C의 사기 범행에 자금모집책 역할을 했거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가 피고 B에게 송금한 3억 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그리고 피고 B가 C의 사기 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송금한 3억 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대여약정서, 이자 지급 기록, 대화 내용 등)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C의 사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나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그 동종, 동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여금임을 인정하기 위한 명확한 대여약정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증명책임의 원칙**: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가 있었더라도 이를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에서 금원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3억 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대여약정서, 이자 지급 내역, 대화 기록 등)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대여금과 투자금의 구분**: 금전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는 원금 보장 여부, 금원 지급의 경위 및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여금은 원금 반환이 전제되고 대가로 이자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투자금은 사업 수익의 불확실성을 공유하며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월 3%의 이자를 약정하고 대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이자 지급 증거가 없고 C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가해 행위를 했거나 최소한 타인의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방조하는 등의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C의 사기 범행에 자금모집책 역할을 했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금전 거래 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서면 계약서(대여약정서, 투자계약서 등)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원금 보장 여부, 이자율 또는 수익 배분 방식, 변제(상환) 조건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2. 금전 거래와 관련된 모든 대화 내용은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 형태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여금이 명확하다면 이자 지급 기록이나 변제 요청 기록 등 대여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확보해야 합니다. 4. 투자 결정 전에는 투자 대상 사업의 실체와 운영자의 신뢰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한 투자라 할지라도 개인 간의 신뢰만으로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관련된 것을 넘어 실제 불법 행위에 가담했거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고의 또는 과실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직장 상사인 피고인 A가 회식 후 만취한 직장 동료 피해자 B를 추행할 목적으로 호텔로 데려가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후 호텔 앞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회식 후 만취한 직장 동료를 추행하고 약취하려 한 가해자.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직장 동료로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의 범죄 대상이 된 피해자. ### 분쟁 상황 2024년 4월 1일 저녁,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밤 10시경,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B를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가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아 추행약취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호텔 앞 노상에서 만취한 피해자 B에게 “귀엽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차례 쓰다듬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만취한 직장 동료를 추행할 목적으로 호텔로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추행약취미수)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호텔 앞에서 추행한 행위(준강제추행)의 유무죄 판단 및 이에 대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치료강의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려 한 행위는 형법 제294조 및 제288조 제1항에 따른 '추행약취미수'에 해당합니다. 약취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람을 자기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다음으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는 형법 제299조 및 제298조에 따른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추행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기간 단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회식 자리에서는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특히 술에 취한 동료를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의식이 없는 사람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 장소로 데려가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 성범죄나 납치 시도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녹취록, 문자,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 조건 및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