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금속처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또한, 다른 퇴직 근로자 B, C, D에게도 같은 금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들은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부분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G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금속처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7년 연차미사용수당 155,520원을 포함해 총 1,594,080원의 연차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G의 퇴직금 23,262,132원 역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B, C, D 등 다른 퇴직 근로자 3명에게도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7,010,640원과 퇴직금 합계 66,789,438원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인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때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한편 퇴직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모두 공소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G에게 연차미사용수당과 퇴직금 합계 24,856,212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G의 피해가 회복된 점, 회사의 경영이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반면 다른 퇴직 근로자 B, C, D에 대한 미지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되어 형사 처벌을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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