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저의 전 재산을 자녀들을 위해 신탁회사에 신탁했고, 신탁 설정 시 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서 신탁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