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며 영업비밀 보호 서약을 한 원고들이 경쟁사에 재취업하자, 피고는 전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금지 기간 동안 경쟁사에 계속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어 발생한 3억 6천 5백만원의 간접강제금 집행에 대해 원고들이 불복했으나, 법원은 이미 발생한 간접강제금은 의무이행기간 만료 후에도 집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피고의 기밀을 이용하여 3년 이내에 경쟁사에 전직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퇴직 후 피고의 경쟁업체인 웅진폴리실리콘 주식회사에 입사하자,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전업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2009년 1월 12일 '원고들은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1년간 웅진폴리실리콘 주식회사와 그 계열사 및 위 각 회사가 출자하여 국내외에 설립하는 법인에 취업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각 위반행위 1일당 1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2009년 1월 16일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들이 이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취업금지 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간접강제금 3억 6천 5백만원(= 365일 × 100만 원)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지났으므로 더 이상 배상금을 추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직 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간접강제금 발생 조건 충족 여부 및 간접강제 결정상의 의무이행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미 발생한 간접강제금의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업금지 등 가처분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전직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간접강제금 발생 조건이 충족되었으며, 간접강제 결정의 의무이행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미 발생한 배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간접강제: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 것을 명령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금전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 채무는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하는 순간 발생하며, 간접강제 결정의 의무이행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배상금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간접강제 결정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리입니다. 영업비밀 보호 및 전직 금지 의무: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경쟁사로의 부당한 전직을 막기 위한 약정(서약)은 그 내용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를 강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4조와 민사 간접강제의 차이: 원고들은 행정소송법 제34조상 간접강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의무이행기간 만료 후 집행 불가능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소송의 간접강제는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 이행'이라는 작위의무에 대한 심리적 강제로서 의무 이행이 이루어지면 목적이 달성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가처분은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 취업 금지'라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의무이행기간 경과 후의 의무 이행은 채권자 보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사를 퇴직할 때 작성하는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나 전직 금지 서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약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전업금지 가처분 결정은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당 고액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금은 의무 위반 시점에 이미 발생하며, 설령 정해진 의무이행기간이 지났더라도 이미 발생한 간접강제금은 추심될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옮길 때는 전 직장의 영업비밀 보호 및 전직 금지 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퇴직이나 재입사는 실질적인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의 간접강제와 민사 가처분에서의 간접강제는 그 목적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판례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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