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영업비밀보호 서약을 한 후, 경쟁업체인 웅진에 입사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고, 퇴직 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경쟁사에 취업하자, 피고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여 원고들에게 1년간 취업 금지 명령을 받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100만 원씩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가처분결정상의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후에 경쟁사에 재입사했다고 주장하며, 간접강제금의 집행을 면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에도 경쟁사에 계속 취업해 있었고, 이는 의무 위반으로 간접강제금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무이행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미 발생한 간접강제금에 대해서는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후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상황이 대법원 판결의 사례와 다르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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