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20년 2월 6일부터 같은 해 7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7명에게 14회에 걸쳐 총 4억 4천 4백여만 원을 빌려주고 월 5%의 이자를 약정하는 등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6일부터 2020년 7월 1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7명에게 14회에 걸쳐 총 4억 4,439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에게 1,000만 원을 월 5%의 이자를 받고 56일 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여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대부업 등록 없이 다수에게 고액을 대여하고 고율의 이자를 약정한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미등록 대부업 영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주택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여 해당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자수했으며 범행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참작되어 징역 8개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가 부과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사람에게 고액을 대여한 점, 고율의 이자를 약정한 점 등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으나, 처벌 전력이 없고 주택법 위반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인 대부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대부업 영업은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막대한 금액이 오갈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 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것도 불법이며 이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자수하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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