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도박개장죄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피고인 B는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그리고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도박 관련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몰수 및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과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추징금을 39,293,000원으로 감액하고, 나머지 항소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증거가 부족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는 정당한 판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의 추징금 부분에 대한 항소만 받아들여지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피고인 A는 징역 1년과 39,293,000원의 추징금을, 피고인 B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부산지방법원 2021
의정부지방법원 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