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가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A는 추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항소하고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는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그리고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추징금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을 39,293,000원으로 감액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D가 개설한 온라인 도박장 운영에 가담하여 수익을 얻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몰수, 추징금 51,293,000원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경부터 2021년 6월 10일경까지 D의 권유로 도박장 운영에 참여하여 월급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으며, 한 달 기준으로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D 역시 피고인 A에게 월급 외 다른 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2018년 11월 23일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피고인 B는 2019년 2월 25일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및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6월 10일경까지의 기간 동안 D 등의 도박 개장 범행에 추가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추징금 액수의 적정성(과다 산정 여부), 피고인들과 검사 모두의 양형 부당 주장(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 검사가 주장한 피고인들의 추가 도박 범행 가담 기간에 대한 무죄 판단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은 파기되었고, 피고인 A로부터 39,293,000원을 추징하며 그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의 추징금 외 나머지 항소, 피고인 B의 항소, 그리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A의 실제 범죄수익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추징금 액수만을 조정한 후, 나머지 원심 판결 내용(양형 및 추가 범행 가담 기간에 대한 무죄 판단)은 모두 유지하며 양측의 항소를 대부분 기각하였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죄):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범죄수익의 추징): 특정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재산인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자가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도박개장죄를 통해 얻은 수익금에 대해 이 법률을 근거로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추징액 산정의 원칙):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에는 실제로 범죄 행위자가 얻은 이익만을 추징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추징금은 월급 형태로 받은 실제 수익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었으며 이는 명목상 수익이 아닌 실질적인 귀속 이익만을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7도6019 판결)와도 일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선고 시, 재판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추징금 등 금전 지급 의무에 대해 임시로 납부를 명하는 것을 가납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조정된 추징금에 대해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6항(항소심의 재판):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으면 항소를 기각하고(제4항), 항소가 이유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제6항). 피고인 A의 추징금 주장은 일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이 파기되었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원칙(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며 그러한 증명이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검사가 주장한 추가 범행 가담 기간에 대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근거가 됩니다. 양형의 재량 범위(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양형은 법관의 재량에 속하며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기각된 근거가 됩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으며, 이때 실제 본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정확히 얼마인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및 관련자의 증언이 추징금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범의 경우 모든 기간에 걸쳐 공모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과 증거가 일치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사안을 2심에서 유죄로 뒤집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양형(형량)은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기 위해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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