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와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C사의 지위를 피고 B 주식회사(당시 주식회사 E)가 승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용역을 모두 이행했음에도 미지급된 용역비 390,83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용역비 지급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신탁계약 종료로 면책되었고, 설령 의무가 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한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E):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신축 사업의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상 수탁자이자 원고와의 용역 계약상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원래 원고와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로, 이후 도급인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가 발주하고 원고가 수행한 지식산업센터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해, 주식회사 C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 잔금 390,83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기존 계약상의 용역비 지급 의무를 승계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신탁계약 종료로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는지, 그리고 용역비 채권이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승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기존 계약상 도급인인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용역비 지급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에게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이 2020년 1월 15일 합의 해지됨으로써 피고의 모든 의무가 주식회사 C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계비와 감리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사용승인일인 2018년 12월 21일부터 3년이 지난 2024년 6월 25일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약사 또는 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3.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4.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5.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이 조항은 특정 직업인이나 특수한 유형의 채권에 대해 일반 채권(10년)보다 짧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용역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2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일(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시점)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했으나, 이 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함으로써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승계 시 책임 범위: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에 승계인의 책임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 당사자의 의무를 승계인이 얼마나 부담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기존 도급인의 명의만을 승계하고 의무는 기존 도급인이 여전히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신탁계약의 영향: 신탁계약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신탁계약의 내용과 종료가 다른 계약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신탁계약 종료 시 승계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비하여 권리 행사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관리: 설계비, 감리비와 같은 전문직업인의 용역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이행기)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 제기나 내용증명 발송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알 수 없는 사람이 원고의 개인정보와 인증정보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와 계좌를 개설한 뒤, 피고 회사로부터 4천5백만 원의 비대면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대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신분증 사본, 네이버 인증서, 계좌 실명 확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대출 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비대면 거래에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의 대출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개인정보와 인증정보를 도용당하여 명의로 대출 계약이 체결된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일반대출, 할부금융업을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원고 명의의 대출을 실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2월 1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명의로 전자문서로 작성된 대출신청서를 받아 대출금 4천5백만 원을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2월 2일 수사기관에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인증정보를 알려주었고, 이를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와 계좌를 개설한 뒤 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가로챘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출 원금 4천5백만 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1천1백5십4만9천5백8십8원을 합한 총 5천6백5십4만9천5백8십8원의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출 계약이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알 수 없는 사람이 위조된 신분증과 도용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체결한 대출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금융회사가 이러한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23년 2월 1일자 대출 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반소원고)의 대출금 반환 청구(반소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 계약이 알 수 없는 사람이 원고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가 제출받은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 회사가 전문 금융회사임에도 그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중 두 가지 이상의 중첩된 본인확인 방법을 이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출 계약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거래를 '전자금융거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비대면 대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전자문서에의 적용 등)**​ 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대면 거래 시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 과정에서 신분확인증표 확인, ④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생체정보 이용) 중 **두 가지 이상을 필수적으로 중첩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⑥ 타 기관 확인 결과 활용(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번호 등)이나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회사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이러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또는 이에 준하는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출 계약과 같은 전자문서에 따른 법률 효과가 명의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대면 금융거래 시 개인정보와 인증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 도용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대출 계약 체결 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라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본인확인 방법을 중첩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위조된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시도했거나, 필수적인 여러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대출 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대출 계약에 대해 금융회사가 채무 변제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평소 개인정보와 인증정보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나 개인정보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5
주식회사 B의 전 직원인 원고 A는 퇴사 시 피고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대여금 2천만원과 위약금 약 3억 5백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대여금은 피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건으로 했고 위약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중국 내 부품 구매 대행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경영정상화가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가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전 직원으로, 중국 심천지사에서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했으며, 퇴사 후 중국 심천지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전기전자 부품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A가 퇴사하기 전 근무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4월경 경영 악화 상태에 있던 피고 주식회사 B를 퇴사하면서 중국 심천지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5월 22일 피고 회사와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원고가 과거에 대여했던 사업자금 2천만원을 피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건으로 지급받고, 원고가 1년 동안 피고 회사의 중국 내 부품 구매 대행 업무에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경영이 정상화되었음에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반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부품 구매를 하는 등 거래선을 변경했다며 대여금 2천만원과 위약금 약 3억 5백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경영정상화' 조건이 충족되어 원고 A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를 위반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중국 부품 구매를 함으로써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경영정상화'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가 합의에서 정한 업무보장 약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천만원은 피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지급받기로 합의했는데, 법원은 이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등)에 따르면, 조건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얻고자 하는 측, 즉 원고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등).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일부 매출 증가 자료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의 여전한 채무 부담과 비상경영체제 운영 등을 고려할 때 '경영정상화'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서면(처분문서)의 내용이 명확하면 그 문언 그대로 계약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예: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6737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다른 업체와 거래한 것이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의서의 문언이 '중국 내 구매 대행'에 대한 우선권을 의미할 뿐 원고의 기존 업무 일체를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위약금 30%라는 중대한 책임이 부과되는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 회사가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이나 위탁생산계약이 합의에서 정한 '중국 내 구매 대행'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조건부 계약 체결 시에는 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정상화'와 같은 추상적인 조건 대신 '매출액 흑자 3개월 연속 달성' 등 객관적인 수치나 지표를 포함하여 조건의 성취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계약서의 문구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큰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예: 위약금)은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업무 보장'과 같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3. 계약 위반이나 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쪽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과세 자료 등 일부 증거만으로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재정 상태나 경영 상황을 파악할 때는 단순한 매출액 증가만이 아닌 부채 현황, 비상경영체제 운영 여부 등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와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C사의 지위를 피고 B 주식회사(당시 주식회사 E)가 승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용역을 모두 이행했음에도 미지급된 용역비 390,83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용역비 지급 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며 신탁계약 종료로 면책되었고, 설령 의무가 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한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구 주식회사 E):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신축 사업의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상 수탁자이자 원고와의 용역 계약상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C: 원래 원고와 설계 및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로, 이후 도급인의 지위를 피고에게 이전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가 발주하고 원고가 수행한 지식산업센터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해, 주식회사 C의 도급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 잔금 390,83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기존 계약상의 용역비 지급 의무를 승계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신탁계약 종료로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는지, 그리고 용역비 채권이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소멸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승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기존 계약상 도급인인 주식회사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용역비 지급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피고에게 의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이 2020년 1월 15일 합의 해지됨으로써 피고의 모든 의무가 주식회사 C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계비와 감리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의 사용승인일인 2018년 12월 21일부터 3년이 지난 2024년 6월 25일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약사 또는 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3.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4.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5.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이 조항은 특정 직업인이나 특수한 유형의 채권에 대해 일반 채권(10년)보다 짧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의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용역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2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일(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시점)로부터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했으나, 이 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함으로써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승계 시 책임 범위: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에 승계인의 책임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계약 당사자의 의무를 승계인이 얼마나 부담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기존 도급인의 명의만을 승계하고 의무는 기존 도급인이 여전히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신탁계약의 영향: 신탁계약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신탁계약의 내용과 종료가 다른 계약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신탁계약 종료 시 승계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비하여 권리 행사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관리: 설계비, 감리비와 같은 전문직업인의 용역 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이행기)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 제기나 내용증명 발송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알 수 없는 사람이 원고의 개인정보와 인증정보를 이용해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와 계좌를 개설한 뒤, 피고 회사로부터 4천5백만 원의 비대면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대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신분증 사본, 네이버 인증서, 계좌 실명 확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대출 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비대면 거래에 필요한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의 대출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개인정보와 인증정보를 도용당하여 명의로 대출 계약이 체결된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일반대출, 할부금융업을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원고 명의의 대출을 실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2월 1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명의로 전자문서로 작성된 대출신청서를 받아 대출금 4천5백만 원을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2월 2일 수사기관에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인증정보를 알려주었고, 이를 이용해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와 계좌를 개설한 뒤 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가로챘다고 신고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출 원금 4천5백만 원과 이자 및 연체이자 1천1백5십4만9천5백8십8원을 합한 총 5천6백5십4만9천5백8십8원의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출 계약이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알 수 없는 사람이 위조된 신분증과 도용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체결한 대출 계약의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금융회사가 이러한 비대면 대출 과정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23년 2월 1일자 대출 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반소원고)의 대출금 반환 청구(반소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 계약이 알 수 없는 사람이 원고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가 제출받은 운전면허증 촬영사진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 회사가 전문 금융회사임에도 그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 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중 두 가지 이상의 중첩된 본인확인 방법을 이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대출 계약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주로 적용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거래를 '전자금융거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비대면 대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5조 (전자문서에의 적용 등)**​ 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자문서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대면 거래 시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 과정에서 신분확인증표 확인, ④ 타 금융회사에 개설된 기존계좌 활용,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생체정보 이용) 중 **두 가지 이상을 필수적으로 중첩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⑥ 타 기관 확인 결과 활용(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번호 등)이나 ⑦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회사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에서 이러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또는 이에 준하는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출 계약과 같은 전자문서에 따른 법률 효과가 명의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대면 금융거래 시 개인정보와 인증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 도용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대출 계약 체결 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라 최소 두 가지 이상의 본인확인 방법을 중첩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위조된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시도했거나, 필수적인 여러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해당 대출 계약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대출 계약에 대해 금융회사가 채무 변제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평소 개인정보와 인증정보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나 개인정보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5
주식회사 B의 전 직원인 원고 A는 퇴사 시 피고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대여금 2천만원과 위약금 약 3억 5백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대여금은 피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건으로 했고 위약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중국 내 부품 구매 대행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경영정상화가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가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의 전 직원으로, 중국 심천지사에서 부품 구매 업무를 담당했으며, 퇴사 후 중국 심천지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전기전자 부품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 A가 퇴사하기 전 근무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4월경 경영 악화 상태에 있던 피고 주식회사 B를 퇴사하면서 중국 심천지사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5월 22일 피고 회사와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는 원고가 과거에 대여했던 사업자금 2천만원을 피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건으로 지급받고, 원고가 1년 동안 피고 회사의 중국 내 부품 구매 대행 업무에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경영이 정상화되었음에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반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부품 구매를 하는 등 거래선을 변경했다며 대여금 2천만원과 위약금 약 3억 5백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주식회사 B의 '경영정상화' 조건이 충족되어 원고 A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와의 합의를 위반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중국 부품 구매를 함으로써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의 '경영정상화'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가 합의에서 정한 업무보장 약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천만원은 피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지급받기로 합의했는데, 법원은 이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등)에 따르면, 조건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얻고자 하는 측, 즉 원고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다카692 판결 등).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일부 매출 증가 자료를 제시했지만, 법원은 피고 회사의 여전한 채무 부담과 비상경영체제 운영 등을 고려할 때 '경영정상화'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서면(처분문서)의 내용이 명확하면 그 문언 그대로 계약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예: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6737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다른 업체와 거래한 것이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합의서의 문언이 '중국 내 구매 대행'에 대한 우선권을 의미할 뿐 원고의 기존 업무 일체를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위약금 30%라는 중대한 책임이 부과되는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피고 회사가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이나 위탁생산계약이 합의에서 정한 '중국 내 구매 대행'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조건부 계약 체결 시에는 조건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정상화'와 같은 추상적인 조건 대신 '매출액 흑자 3개월 연속 달성' 등 객관적인 수치나 지표를 포함하여 조건의 성취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계약서의 문구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큰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예: 위약금)은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업무 보장'과 같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3. 계약 위반이나 조건 성취를 주장하는 쪽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과세 자료 등 일부 증거만으로는 조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재정 상태나 경영 상황을 파악할 때는 단순한 매출액 증가만이 아닌 부채 현황, 비상경영체제 운영 여부 등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