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3
피고인 A에게 제기된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울산지방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상고한 당사자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제기된 사기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울산지방법원)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2017년 7월 13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C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리스 차량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던 대부업체에서 대출금 담보로 보관 중이었습니다. 공소사실 당시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부업체 직원으로, 담보로 보관 중인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 C 주식회사: 사건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가진 리스 회사입니다. - 대부업체: 피고인이 근무하며 사건 승용차를 대출금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차량이 대출 담보로 보관 중이던 차량이었고 피고인의 운행 지배 및 이익 여부가 불분명하여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자동차보유자'여야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자신을 위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며 대부업체가 담보로 보관하던 차량을 가끔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자동차보유자'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자동차보유자'의 정의에 피고인이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 판례(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2020. 7. 29. 선고 2020도6014 판결 등)에 따르면, 이는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누리는 책임 주체를 의미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친구 등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빌려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 지배나 이익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며, 단순히 차량을 빌려 이용한 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담보 차량을 가끔 이용한 사실만으로는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차량 운행 전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타인의 차량, 특히 담보로 잡혔거나 리스된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보유자'의 의미 이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위반죄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적용되므로, 자신이 차량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을 빌려 잠깐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운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다면 보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운행 지배 및 이익 주체 명확화: 만약 회사의 차량이나 타인의 차량을 업무상 또는 개인적으로 운전해야 하는 경우, 차량의 운행 지배와 이익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등으로 사용 권한과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오해나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 명령 차량 주의: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은 절대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허가 없이 잡석을 깔고 휀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울주군청은 여러 차례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시정명령을 내릴 때 적법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해당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무단으로 잡석, 휀스,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람. - 관할관청(울주군청):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4월 20일경부터 울산 울주군 B 토지(개발제한구역)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잡석을 깔고 휀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야적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울주군청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19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게 된 경우, 해당 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관할관청이 피고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예외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며, 위법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행정청의 명령이 적법해야만 그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및 제32조 제2호:** 이 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는 건축물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관할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벌칙이 적용되려면 시정명령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 통지) 및 제22조 (의견 청취):** 행정청이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3.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안에서 피고인이 과거 약식명령을 받았던 사실만으로는 이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시정명령이 행정청의 재량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이 처분 여부나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7도7321, 2017두66602)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명령이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그 명령은 위법하게 되고,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명령이나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적절한 사전 통지를 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물 철거 등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필수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법한 처분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일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이후의 새로운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피고인 A에게 제기된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울산지방법원)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불복한 검사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기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 검사: 피고인 A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상고한 당사자 ###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제기된 사기 혐의에 대한 범죄 증명이 충분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울산지방법원)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2017년 7월 13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C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리스 차량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던 대부업체에서 대출금 담보로 보관 중이었습니다. 공소사실 당시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대부업체 직원으로, 담보로 보관 중인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 C 주식회사: 사건 승용차의 등록 명의를 가진 리스 회사입니다. - 대부업체: 피고인이 근무하며 사건 승용차를 대출금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해당 차량이 대출 담보로 보관 중이던 차량이었고 피고인의 운행 지배 및 이익 여부가 불분명하여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자동차보유자'여야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자신을 위하여 해당 차량을 운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며 대부업체가 담보로 보관하던 차량을 가끔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자동차보유자'의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3호: '자동차보유자'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자동차보유자'의 정의에 피고인이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 판례(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2020. 7. 29. 선고 2020도6014 판결 등)에 따르면, 이는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누리는 책임 주체를 의미합니다. 차량 소유자가 친구 등에게 무상으로 차량을 빌려준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행 지배나 이익은 여전히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며, 단순히 차량을 빌려 이용한 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담보 차량을 가끔 이용한 사실만으로는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을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차량 운행 전 보험 가입 여부 확인: 타인의 차량, 특히 담보로 잡혔거나 리스된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보유자'의 의미 이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위반죄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적용되므로, 자신이 차량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을 빌려 잠깐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운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다면 보유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운행 지배 및 이익 주체 명확화: 만약 회사의 차량이나 타인의 차량을 업무상 또는 개인적으로 운전해야 하는 경우, 차량의 운행 지배와 이익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등으로 사용 권한과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오해나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 명령 차량 주의: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은 절대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허가 없이 잡석을 깔고 휀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울주군청은 여러 차례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시정명령을 내릴 때 적법한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해당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무단으로 잡석, 휀스,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람. - 관할관청(울주군청):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한 행정기관.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4월 20일경부터 울산 울주군 B 토지(개발제한구역)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잡석을 깔고 휀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야적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울주군청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19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게 된 경우, 해당 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관할관청이 피고인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예외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며, 위법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행정청의 명령이 적법해야만 그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및 제32조 제2호:** 이 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 없는 건축물 건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관할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합니다. 그러나 벌칙이 적용되려면 시정명령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고 적법해야 합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 통지) 및 제22조 (의견 청취):** 행정청이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행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3.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예외적으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안에서 피고인이 과거 약식명령을 받았던 사실만으로는 이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시정명령이 행정청의 재량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이 처분 여부나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7도7321, 2017두66602)는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비록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정명령이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그 명령은 위법하게 되고,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명령이나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적절한 사전 통지를 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물 철거 등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필수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누락되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위법한 처분 불이행으로 인한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동일한 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이후의 새로운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