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원고는 피고와 맺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합니다. - 피고 C: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가집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와 2021년 12월 23일에 <주소>에 대해 보증금 1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14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자, 원고는 2025년 3월 4일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소장을 피고에게 보냈습니다.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지연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반환' 합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25년 3월 4일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소장 부본을 송달했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2025년 6월 4일에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법의 임대차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또는 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해지 통고에 대한 규정(민법 제635조 또는 제639조)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해 임대인(피고)은 임차인(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민법 제618조, 제546조 등)를 지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의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보증금 반환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후 일반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새로운 조건(예: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반환)은 명확한 합의 내용과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임차인은 이행 지체 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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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협동조합이 F에게 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F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를 수행한 주식회사 C가 해당 건물과 토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J협동조합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건물과 토지를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C의 유치권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J협동조합이 주식회사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2,723,170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J협동조합 (원고, 항소인): F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 피항소인): F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아 수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해당 건물과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한 건설사입니다. - F (소외인, 채무자): J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주식회사 C에게 건물의 공사를 맡긴 사람/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대출이 발생하고, 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자, 건설사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근저당권을 가진 대출기관이 담보물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설사에게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J협동조합이 대출 담보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건물과 토지에 대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주식회사 C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유치권이 인정될 경우 J협동조합이 주식회사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만 담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J협동조합이 주식회사 C로부터 조건 없이 건물과 토지를 인도받으려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J협동조합이 주식회사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2,723,170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건물과 토지를 인도받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을 포함한 소송 총비용 중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 절반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근저당권과 유치권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유치권의 법적 효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유치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가 채권액을 변제하면 유치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측의 권리를 조정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 관련된 주요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는 F에게 건물을 지어주고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고, 이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음에도 F가 돈을 갚지 않자 공사를 마친 건물과 그 부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공사대금 채권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했고, 주식회사 C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치권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채권액이 변제되면 유치물은 인도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피고는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은 채권과 물건의 관련성, 점유의 계속성, 채권의 변제기 도래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하며, 등기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혹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그 채권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변제하면 유치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채무자나 담보권자는 유치권자와 협의를 통해 공사대금 지급 조건 등을 조율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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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B회사 팀장으로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C(25세 여성)를 2024년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했습니다. 흡연실이나 주차장 등에서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을 잡고, 손을 쓰다듬거나 어깨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돈을 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귓불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가해자 (피고인 A): B회사 소속 팀장으로 피해자의 직속 상사입니다. 당시 52세였습니다. - 피해자 (C): B회사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의 부하 직원입니다. 당시 25세였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팀장으로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C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2024년 2월 말경:** B 물류창고 흡연실에서 피해자의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흡연실을 나갈 때 손을 스치듯이 잡았습니다. * **2024년 3월 초경 (첫 번째):** B 물류창고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손이 왜 이렇게 텄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쓰다듬었습니다. * **2024년 3월 초경 (두 번째):** B 물류창고 흡연실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듯이 만졌습니다. * **2024년 3월 31일경:**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눈물을 닦아주다가 귓불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신체 접촉 행위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나 고용 관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이러한 상하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팀장으로서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상당한 나이 차이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이 조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직원들의 배송 구역 관리 등에 관여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며 피고인과의 나이 차이가 27세로 상당하다는 점 등이 피고인의 '위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위력'의 의미:** 법원은 '위력'을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닌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합니다. 피해자가 상사의 지위 때문에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상황 자체가 위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상하 관계의 민감성 인지:**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위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 직급, 경력 차이가 크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거절 의사:**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절의 말을 하지 못했더라도, 상하 관계나 직장 내 분위기 등의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적극적인 거부가 어려웠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피해 증거의 확보:**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대화 내용(예: 카카오톡 대화), 동료나 주변인의 진술, CCTV 영상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보존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 및 인식 개선의 중요성:** 직장 내 성폭력은 가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위압감을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직장 동료 및 부하 직원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와 상호 존중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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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맺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합니다. - 피고 C: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가집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와 2021년 12월 23일에 <주소>에 대해 보증금 1억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월 14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자, 원고는 2025년 3월 4일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소장을 피고에게 보냈습니다.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체결되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지연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반환' 합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25년 3월 4일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소장 부본을 송달했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2025년 6월 4일에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법의 임대차 관련 조항이 적용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또는 기간 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해지 통고에 대한 규정(민법 제635조 또는 제639조)에 따라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해 임대인(피고)은 임차인(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민법 제618조, 제546조 등)를 지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의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보증금 반환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후 일반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새로운 조건(예: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 반환)은 명확한 합의 내용과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임차인은 이행 지체 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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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협동조합이 F에게 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F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를 수행한 주식회사 C가 해당 건물과 토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J협동조합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건물과 토지를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주식회사 C의 유치권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J협동조합이 주식회사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2,723,170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J협동조합 (원고, 항소인): F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 피항소인): F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맡아 수행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해당 건물과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한 건설사입니다. - F (소외인, 채무자): J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주식회사 C에게 건물의 공사를 맡긴 사람/법인입니다. ### 분쟁 상황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대출이 발생하고, 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건물과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자, 건설사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근저당권을 가진 대출기관이 담보물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설사에게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J협동조합이 대출 담보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건물과 토지에 대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주식회사 C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유치권이 인정될 경우 J협동조합이 주식회사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만 담보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J협동조합이 주식회사 C로부터 조건 없이 건물과 토지를 인도받으려는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J협동조합이 주식회사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2,723,170원을 지급하는 동시에 건물과 토지를 인도받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을 포함한 소송 총비용 중 절반은 원고가, 나머지 절반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근저당권과 유치권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유치권의 법적 효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사(유치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가 채권액을 변제하면 유치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측의 권리를 조정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에 관련된 주요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C는 F에게 건물을 지어주고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고, 이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음에도 F가 돈을 갚지 않자 공사를 마친 건물과 그 부지를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공사대금 채권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했고, 주식회사 C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법 제320조 제1항에 따라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치권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채권액이 변제되면 유치물은 인도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피고는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치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은 채권과 물건의 관련성, 점유의 계속성, 채권의 변제기 도래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하며, 등기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현장 실사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혹시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그 채권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변제하면 유치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채무자나 담보권자는 유치권자와 협의를 통해 공사대금 지급 조건 등을 조율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B회사 팀장으로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C(25세 여성)를 2024년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했습니다. 흡연실이나 주차장 등에서 어깨를 주무르거나 손을 잡고, 손을 쓰다듬거나 어깨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돈을 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귓불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가해자 (피고인 A): B회사 소속 팀장으로 피해자의 직속 상사입니다. 당시 52세였습니다. - 피해자 (C): B회사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의 부하 직원입니다. 당시 25세였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팀장으로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C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추행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2024년 2월 말경:** B 물류창고 흡연실에서 피해자의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흡연실을 나갈 때 손을 스치듯이 잡았습니다. * **2024년 3월 초경 (첫 번째):** B 물류창고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손이 왜 이렇게 텄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듯이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쓰다듬었습니다. * **2024년 3월 초경 (두 번째):** B 물류창고 흡연실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이듯이 만졌습니다. * **2024년 3월 31일경:**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후,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눈물을 닦아주다가 귓불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신체 접촉 행위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나 고용 관계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이러한 상하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거절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팀장으로서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상당한 나이 차이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이 조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팀장으로서 직원들의 배송 구역 관리 등에 관여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며 피고인과의 나이 차이가 27세로 상당하다는 점 등이 피고인의 '위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위력'의 의미:** 법원은 '위력'을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지닌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합니다. 피해자가 상사의 지위 때문에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상황 자체가 위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상하 관계의 민감성 인지:**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위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 직급, 경력 차이가 크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거절 의사:**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절의 말을 하지 못했더라도, 상하 관계나 직장 내 분위기 등의 상황적 요인으로 인해 적극적인 거부가 어려웠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피해 증거의 확보:**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의 대화 내용(예: 카카오톡 대화), 동료나 주변인의 진술, CCTV 영상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보존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 및 인식 개선의 중요성:** 직장 내 성폭력은 가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과 위압감을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직장 동료 및 부하 직원과의 적절한 거리 유지와 상호 존중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