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와 C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지만, 필로폰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5월 4일에 사회선배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고, 5월 12일에는 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19년 5월 2일에 사회후배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같은 달 4일에는 친구에게서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았으며, 5월 20일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5월 24일에는 필로폰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3월 15일에 사회선배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고, 2월 하순과 3월 15일에 각각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한 것에 대해 죄질이 나쁘고,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C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건네준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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