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3
이 사건은 2017년 포항 지진(규모 5.4) 및 2018년 여진(규모 4.6)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포항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포항 지진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지열발전 프로젝트(EGS)의 수리자극으로 인해 촉발된 인위적인 지진이며, 피고 대한민국이 사업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조사연구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열발전 프로젝트의 수리자극과 포항 지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사업 기획 및 수행 과정에서 지진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차 및 2차 지진을 모두 겪은 경우 각 300만 원, 둘 중 한 번만 겪은 경우 각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지진 당시 포항 거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2017년 11월 15일 및 2018년 2월 11일 포항시에 거주했거나 가족이 거주 또는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들로, 포항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수의 피해자들. - 피고: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련 기관을 포괄하는 국가). -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A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들. - 주식회사 B: 지열발전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포항 EGS 지열발전사업을 직접 수행한 회사.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과 이듬해 2월 11일 발생한 규모 4.6의 여진으로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약 850억 2천만 원)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이 지진이 포항에서 진행되던 '인공지열 저류층 생성 기술(EGS)' 기반의 지열발전 실증 연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리자극(지하에 물을 고압으로 주입하여 인공 저류층을 만드는 작업)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포항 시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지열발전 사업의 부지 선정,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지진 발생 시의 대응 조치 등 전반적인 사업 관리·감독 과정에서 국가(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지진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국가배상책임 외에 환경정책기본법 및 민법상 도급인의 책임 등도 주장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에 해당하며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항 지진이 포항 지열발전 사업의 수리자극에 의해 발생한 촉발지진인지 여부. 2. 피고 대한민국(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지열발전 사업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4.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및 지급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포항 지열발전 사업의 수리자극이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사업 관리·감독 과정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지2 '손해배상액 산정표' 중 순번 76, 97, 98번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 - 이 사건 1차 지진과 2차 지진을 모두 겪은 원고들에게는 각 300만 원. - 이 사건 1차 지진 또는 2차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원고들에게는 각 200만 원. 2. 위 위자료에 대해 2018년 2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16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 3.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순번 76, 97, 98번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 4. 원고들이 주장한 환경정책기본법에 기한 책임 및 민법상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 결론 본 판결은 포항 지진이 국가 주도로 진행된 지열발전 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위적인 재해임을 사법적으로 확정하고, 국가가 이러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의 안전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유형의 국가 사업 관련 재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강조하며, 단순한 형식적 법령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위험 예방 및 대응 조치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 * **법리 설명**: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공무수탁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 위반'은 형식적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형식적 법령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위험 배제에 나설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이 포항 지열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진 발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안전 관리 방안 수립 및 이행, 그리고 규모 3.1 지진 발생 후의 사업 중단 및 위험도 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고유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3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3항 (국가의 재난 안전 관리 책무)**​ * **법리 설명**: 이 법령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진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 관측, 예방, 대비 및 대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지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관련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넘어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포함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열발전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러한 법령상 안전 관리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지진이라는 재난이 발생하고 국민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 **법리 설명**: 2019년 12월 31일 제정된 이 특별법은 포항 지진을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이 법률의 제정은 정부조사연구단 및 진상조사위원회의 '촉발지진' 결론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어 국가배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업의 잠재적 위험성 인지**: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연구개발 사업이 지역 사회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주민설명회나 관련 정보를 통해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2. **안전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확인**: 지진, 환경오염 등 예측 가능한 위험이 있는 사업의 경우,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방안(예: 신호등 체계)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 **피해 발생 시 증거 보존의 중요성**: 유사한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발생 시점의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거주 사실 확인서 등), 재산 피해 내역(사진, 수리 견적서, 감정 평가서 등),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정신과 진료 기록, 소견서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국가의 책임 추궁 가능성**: 설령 재해가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더라도, 인위적인 활동이 재해를 촉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고 국가나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특별법 제정 여부 확인**: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재난의 경우, 본 사례의 '포항지진피해구제법'과 같이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일반적인 법 절차 외에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절차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각각 다른 두 개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판결에서는 징역 6개월을, 두 번째 판결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벌금 500만원이 너무 가볍다며 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절도죄로 기소되어 두 개의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당사자. - 피해자 B 외 다수: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B는 피고인과 합의에 이른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절도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지방법원에서 두 건의 절도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2025고단1445)과 벌금 500만원(2024고단4409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벌금 500만원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여 각자의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별도로 선고받은 두 건의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들을 직권으로 병합하여 심리하면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들의 형종(징역형, 벌금형)을 변경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직접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두 개의 원심 판결이 각각 존재하여 항소되었던 절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 이후 두 개의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전력이 있고, 심지어 동종 범행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B와 합의에 이르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나마 노력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기본 범죄 사실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절도 범행이 경합범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의 처벌)**​: 경합범에 대한 형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절도 범행을 통합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정할 때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법원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를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여러 건의 범죄에 연루되어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해당 사건들이 병합 심리되어 하나의 통합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는 가중처벌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범행 후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의 종류(예: 벌금형)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의 종류(예: 징역형)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토지 소유주인 원고 A, B는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토지에 설치된 모델하우스로 인해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모델하우스의 소유자이며 토지를 간접 점유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은 피고 D가 모델하우스 신축 비용을 제공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므로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했거나 신탁 재산으로서 피고 소유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G로 하여금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토지를 간접 점유했다고 보아, 2022년 8월 4일부터 2025년 2월 26일까지의 차임 상당액 3,38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D가 모델하우스의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를 간접 점유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항소인: A, B (자신들의 토지에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토지 소유자들) - 피고 및 피항소인: D 주식회사 (모델하우스의 건축 비용을 제공하고 축조 신고를 했다고 주장되었으나, 법원에서 모델하우스의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은 회사) - 주식회사 G: (피고 D가 소유했다고 주장되는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업무를 수행하고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 - H 주식회사: (주식회사 G와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에 무단으로 모델하우스가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델하우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토지 점유자인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모델하우스의 소유자도 아니고 토지를 점유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 주식회사가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는지 여부, 피고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를 통해 원고들의 토지를 간접 점유했는지 여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주식회사 G를 매개로 토지를 간접 점유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소유자가 아니며 토지를 간접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 B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권 원시취득 법리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는 도급 계약상 건물 신축 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한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법리가 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원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토지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는 법률상 원인이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건물을 신축할 때 그 소유권을 누가 원시취득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재와 노무 비용을 제공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지만, 이는 주로 도급 계약을 맺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별도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는 해당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여 이득을 얻은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간접 점유 주장을 할 경우에도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 사이의 점유 매개 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 주체, 소유 관계, 토지 사용 허가 및 계약 관계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3
이 사건은 2017년 포항 지진(규모 5.4) 및 2018년 여진(규모 4.6)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포항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포항 지진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지열발전 프로젝트(EGS)의 수리자극으로 인해 촉발된 인위적인 지진이며, 피고 대한민국이 사업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정부조사연구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열발전 프로젝트의 수리자극과 포항 지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사업 기획 및 수행 과정에서 지진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차 및 2차 지진을 모두 겪은 경우 각 300만 원, 둘 중 한 번만 겪은 경우 각 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 지진 당시 포항 거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2017년 11월 15일 및 2018년 2월 11일 포항시에 거주했거나 가족이 거주 또는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들로, 포항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다수의 피해자들. - 피고: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관련 기관을 포괄하는 국가). -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A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들. - 주식회사 B: 지열발전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포항 EGS 지열발전사업을 직접 수행한 회사.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과 이듬해 2월 11일 발생한 규모 4.6의 여진으로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약 850억 2천만 원)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이 지진이 포항에서 진행되던 '인공지열 저류층 생성 기술(EGS)' 기반의 지열발전 실증 연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리자극(지하에 물을 고압으로 주입하여 인공 저류층을 만드는 작업)에 의해 촉발된 지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포항 시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지열발전 사업의 부지 선정,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지진 발생 시의 대응 조치 등 전반적인 사업 관리·감독 과정에서 국가(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지진 피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국가배상책임 외에 환경정책기본법 및 민법상 도급인의 책임 등도 주장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에 해당하며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항 지진이 포항 지열발전 사업의 수리자극에 의해 발생한 촉발지진인지 여부. 2. 피고 대한민국(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지열발전 사업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피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4.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및 지급 범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포항 지열발전 사업의 수리자극이 포항 지진을 촉발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사업 관리·감독 과정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지2 '손해배상액 산정표' 중 순번 76, 97, 98번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각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 - 이 사건 1차 지진과 2차 지진을 모두 겪은 원고들에게는 각 300만 원. - 이 사건 1차 지진 또는 2차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원고들에게는 각 200만 원. 2. 위 위자료에 대해 2018년 2월 11일부터 2023년 11월 16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명령. 3.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순번 76, 97, 98번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 4. 원고들이 주장한 환경정책기본법에 기한 책임 및 민법상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지 않음. ### 결론 본 판결은 포항 지진이 국가 주도로 진행된 지열발전 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위적인 재해임을 사법적으로 확정하고, 국가가 이러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의 안전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유형의 국가 사업 관련 재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 범위를 설정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를 강조하며, 단순한 형식적 법령 준수를 넘어 실질적인 위험 예방 및 대응 조치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 * **법리 설명**: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공무수탁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 위반'은 형식적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위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형식적 법령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위험 배제에 나설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공무수탁사인으로 인정)이 포항 지열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진 발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안전 관리 방안 수립 및 이행, 그리고 규모 3.1 지진 발생 후의 사업 중단 및 위험도 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고유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3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3항 (국가의 재난 안전 관리 책무)**​ * **법리 설명**: 이 법령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진재해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 관측, 예방, 대비 및 대응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지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관련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넘어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포함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열발전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러한 법령상 안전 관리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지진이라는 재난이 발생하고 국민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 **법리 설명**: 2019년 12월 31일 제정된 이 특별법은 포항 지진을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지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례 적용**: 이 법률의 제정은 정부조사연구단 및 진상조사위원회의 '촉발지진' 결론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어 국가배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업의 잠재적 위험성 인지**: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연구개발 사업이 지역 사회나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주민설명회나 관련 정보를 통해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2. **안전 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 확인**: 지진, 환경오염 등 예측 가능한 위험이 있는 사업의 경우,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방안(예: 신호등 체계)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 **피해 발생 시 증거 보존의 중요성**: 유사한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발생 시점의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거주 사실 확인서 등), 재산 피해 내역(사진, 수리 견적서, 감정 평가서 등), 정신적 고통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기록(정신과 진료 기록, 소견서 등)을 철저히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국가의 책임 추궁 가능성**: 설령 재해가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더라도, 인위적인 활동이 재해를 촉발하거나 악화시켰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고 국가나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특별법 제정 여부 확인**: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재난의 경우, 본 사례의 '포항지진피해구제법'과 같이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일반적인 법 절차 외에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나 절차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의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각각 다른 두 개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판결에서는 징역 6개월을, 두 번째 판결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벌금 500만원이 너무 가볍다며 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절도죄로 기소되어 두 개의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당사자. - 피해자 B 외 다수: 피고인 A의 절도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 B는 피고인과 합의에 이른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절도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대구지방법원에서 두 건의 절도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2025고단1445)과 벌금 500만원(2024고단4409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벌금 500만원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여 각자의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별도로 선고받은 두 건의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들을 직권으로 병합하여 심리하면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들의 형종(징역형, 벌금형)을 변경하고 통합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직접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두 개의 원심 판결이 각각 존재하여 항소되었던 절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습니다. 이후 두 개의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한 전력이 있고, 심지어 동종 범행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B와 합의에 이르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나마 노력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기본 범죄 사실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절도 범행이 경합범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법 제38조 제1항 (경합범의 처벌)**​: 경합범에 대한 형은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절도 범행을 통합하여 하나의 징역형을 정할 때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법원이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를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설시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가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여러 건의 범죄에 연루되어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해당 사건들이 병합 심리되어 하나의 통합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는 가중처벌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범행 후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의 종류(예: 벌금형)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의 종류(예: 징역형)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토지 소유주인 원고 A, B는 피고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자신들의 토지에 설치된 모델하우스로 인해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가 모델하우스의 소유자이며 토지를 간접 점유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은 피고 D가 모델하우스 신축 비용을 제공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으므로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했거나 신탁 재산으로서 피고 소유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D가 G로 하여금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토지를 간접 점유했다고 보아, 2022년 8월 4일부터 2025년 2월 26일까지의 차임 상당액 3,38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 D가 모델하우스의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를 간접 점유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와 추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및 항소인: A, B (자신들의 토지에 모델하우스가 설치되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토지 소유자들) - 피고 및 피항소인: D 주식회사 (모델하우스의 건축 비용을 제공하고 축조 신고를 했다고 주장되었으나, 법원에서 모델하우스의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은 회사) - 주식회사 G: (피고 D가 소유했다고 주장되는 모델하우스에서 분양 업무를 수행하고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 - H 주식회사: (주식회사 G와 모델하우스 신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 ### 분쟁 상황 원고들은 자신들의 토지에 무단으로 모델하우스가 건축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델하우스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토지 점유자인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해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모델하우스의 소유자도 아니고 토지를 점유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 주식회사가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는지 여부, 피고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를 통해 원고들의 토지를 간접 점유했는지 여부,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 주식회사가 모델하우스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주식회사 G를 매개로 토지를 간접 점유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D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피고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모델하우스의 소유자가 아니며 토지를 간접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A, B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가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권 원시취득 법리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는 도급 계약상 건물 신축 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한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법리가 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원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하여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토지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는 법률상 원인이 부존재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건물을 신축할 때 그 소유권을 누가 원시취득하는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재와 노무 비용을 제공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보지만, 이는 주로 도급 계약을 맺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따라서 도급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별도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는 해당 토지를 실제로 점유하여 이득을 얻은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간접 점유 주장을 할 경우에도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자 사이의 점유 매개 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축 주체, 소유 관계, 토지 사용 허가 및 계약 관계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