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피고인은 2007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주식회사 C에서 특수용접 직원으로 근무하며 용접 용역 수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은 회사를 대신해 수금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는데, 2011년 12월 29일부터 2020년 12월 12일까지 총 255회에 걸쳐 35,691,9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이로 인해 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반면, 횡령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인 징역 1개월에서 10년 중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4개월에서 1년 4개월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