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우선 해당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1시간 이상,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된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인권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의 경우 6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