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절차에서의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은 무고죄의 처벌에 대한 형사상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보석의 청구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 등이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그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1항).
위의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함)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제3항).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합니다(「국가보안법」 제12조제1항).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위의 행위를 한 때에도 위와 같습니다. 단,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합니다(「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