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미한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이후 경찰 연락을 받자 친구 E에게 자신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 운전자로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했으나, 경찰관의 거듭된 질문에 결국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호 조치 필요성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구에게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회사원. - E: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A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으나, 결국 사실을 밝힌 A의 친구. - 피해자 C와 F: 피고인 A의 차량과 경미한 추돌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4월 11일 낮 12시 10분경,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BMW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주소를 따라 운전하던 중 B대교 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경미한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2일경, 피고인 A는 자신의 친구 E에게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내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 조사받으면 안 되니 대신 출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E는 4월 15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으나, 경찰관의 거듭된 질문에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그리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행위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는지, 자신 대신 친구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운전 혐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과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범인도피교사 행위로 인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도주치상죄의 성립 요건인 '상해'와 '구호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경미한 사고에서는 모든 후속 행위가 도주치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한 법률과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으므로, 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2. 범인도피교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범인도피죄'를 규정합니다. '도피'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피고인 A가 친구 E에게 자신 대신 경찰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하도록 시킨 행위는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범인도피죄를 교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친구 E의 허위 진술이 경찰에 의해 곧바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허위 진술 시도 자체가 수사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아 죄가 성립합니다. **3. 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이 법률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교통 안전과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것처럼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등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통증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부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들의 행동 및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사고를 유발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의 경미함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구호는 물론, 연락처 교환 등 사고 처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판례처럼 피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거나 구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는 행위는 '범인도피죄' 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피해자 J과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사업 과정에서 대출금과 임대수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2015년 3월 10일 받은 대출금 80억 원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대출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1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했으며, 검사의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모든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자영업자, 피해자 J과 함께 서울 소재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운영한 동업자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 J: 피고인 A와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운영한 동업자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C: A와 J가 공동 소유하던 부동산을 180억 원에 매수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J은 2003년부터 약 17년간 서울 소재의 'B' 건물을 공동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인이 70%, 피해자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업 자금 관리를 맡아 공동수익계좌를 통해 수익 및 비용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정산해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도 후 정산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특히 2015년 3월 10일자 80억 원 대출금)과 장기간 발생한 임대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이 정산되었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 다른 채무와 상계 처리되는 등의 방식으로 이미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성된 동업관계의 성격과 이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동업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2015년 3월 10일 대출받은 80억 원 중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정산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이전 대출금(제3 대출금)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임대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모든 쟁점은 횡령죄의 핵심 요소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와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2015년 3월 10일자 대출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던 다른 대출금 및 임대수익금 횡령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이 사건의 모든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복잡한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관리하고 정산해 온 점, 피해자가 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정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산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수의 금전 거래가 존재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내역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횡령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횡령죄의 기본 법리인 '불법영득의사'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대출금과 임대수익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지만, 이를 '횡령'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단순히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 자금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을 정산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착오나 관리 미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동업관계에서의 횡령:**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횡령하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금액에 대해 횡령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검사의 증명 책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25조):**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의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줄 수 있는 엄격한 증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금이나 임대수익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1심 유죄 부분이 파기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사업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동업 관계나 공동 재산 관리에 대한 상세한 서면 계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에는 수익 분배 방식, 비용 처리 기준, 자금 관리 주체와 방법, 대출 발생 시 정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금전 거래 내역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공동 계좌의 입출금 내역, 대출금 사용처, 정산 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송금 내역, 장부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정산은 정기적으로 하고, 그 내역을 서면으로 공유하며 각 당사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나 오랜 기간 미뤄진 정산은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개인적인 채무나 자금 유용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공동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은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요한 금융 활동(대출, 담보 설정 등)은 동업자 모두가 인지하고 합의하며, 그 내용과 정산 계획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와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에 자동차 사출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E 주식회사 대표)에게 금형수리비 6억 5,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피해자는 5억 5,000만 원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총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갈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측 담당 이사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상 근거를 가지고 수리비를 요구했으며, 부품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고, 요구 금액이 여러 차례 감액되는 등 정상적인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C'의 대표. 피해자에게 금형수리비 지급을 요구하고 부품 공급 중단 가능성을 고지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에게 금형 기계를 제공하고 자동차 사출 부품을 공급받는 'E 주식회사'의 대표. 피고인의 요구로 금형수리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한 당사자입니다. - G: 피해자 D이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의 자재조달 업무 담당 이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형수리비 협상 과정에 관여했으며, 공갈 혐의의 핵심 증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 자동차 사출 부품을 공급하는 관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금형 기계의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E 주식회사' 측에 금형수리비 6억 5,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고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은 5억 5,000만 원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된 배경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금형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며 부품 공급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행위가 형법상 '공갈'에 해당하는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피해자 측 증인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협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핵심 증인인 G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문서, 이메일, 녹취록 등)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는 금형 수리비 요구에 대한 나름의 계약상 근거가 있었으며, 실제로 부품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고, 요구 금액이 여러 차례 감액되는 등 합의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50조 (공갈)**​: 이 조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갈죄의 성립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금형수리비 요구 및 부품 공급 중단 가능성 고지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갈'에 해당하는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상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점, 요구 금액이 감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부당한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권리 주장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 형법상 '협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공갈 행위를 했다는 사실, 즉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금지)**​: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업적 계약 관계에서는 금형 유지보수 비용이나 자재 단가 조정 등 발생 가능한 분쟁 요소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일방적인 공급 중단이나 과도한 압박보다는, 계약서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거나, 공식적인 협의와 내용증명 발송 등 서면 기록을 남겨 추후 법적 다툼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오간 대화나 문서(이메일, 문자메시지)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행위와 부당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은 구분될 수 있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요구할 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형수리비와 같은 비용 문제는 '정상적인 마모'와 '훼손 또는 파손'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용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미한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고, 이후 경찰 연락을 받자 친구 E에게 자신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 운전자로 허위 진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했으나, 경찰관의 거듭된 질문에 결국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호 조치 필요성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구에게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회사원. - E: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A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으나, 결국 사실을 밝힌 A의 친구. - 피해자 C와 F: 피고인 A의 차량과 경미한 추돌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4월 11일 낮 12시 10분경,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BMW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주소를 따라 운전하던 중 B대교 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자신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경미한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2일경, 피고인 A는 자신의 친구 E에게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내가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 조사받으면 안 되니 대신 출석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E는 4월 15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으나, 경찰관의 거듭된 질문에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그리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행위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는지, 자신 대신 친구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면허운전 혐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부분의 요지는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과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범인도피교사 행위로 인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도주치상죄의 성립 요건인 '상해'와 '구호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경미한 사고에서는 모든 후속 행위가 도주치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한 법률과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했으므로, 이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2. 범인도피교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범인도피죄'를 규정합니다. '도피'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피고인 A가 친구 E에게 자신 대신 경찰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하도록 시킨 행위는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범인도피죄를 교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친구 E의 허위 진술이 경찰에 의해 곧바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허위 진술 시도 자체가 수사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아 죄가 성립합니다. **3. 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이 법률은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교통 안전과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해'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것처럼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등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통증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부상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 피해자들의 행동 및 진단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사고를 유발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의 경미함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구호는 물론, 연락처 교환 등 사고 처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판례처럼 피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거나 구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타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는 행위는 '범인도피죄' 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이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피해자 J과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사업 과정에서 대출금과 임대수익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2015년 3월 10일 받은 대출금 80억 원 중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대출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1심 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했으며, 검사의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모든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자영업자, 피해자 J과 함께 서울 소재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운영한 동업자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 J: 피고인 A와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운영한 동업자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 주식회사 C: A와 J가 공동 소유하던 부동산을 180억 원에 매수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J은 2003년부터 약 17년간 서울 소재의 'B' 건물을 공동 소유하며 임대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피고인이 70%, 피해자가 3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사업 자금 관리를 맡아 공동수익계좌를 통해 수익 및 비용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정산해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도 후 정산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특히 2015년 3월 10일자 80억 원 대출금)과 장기간 발생한 임대수익금 중 자신의 지분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이 정산되었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 다른 채무와 상계 처리되는 등의 방식으로 이미 지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성된 동업관계의 성격과 이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동업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2015년 3월 10일 대출받은 80억 원 중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정산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이 이전 대출금(제3 대출금)과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임대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모든 쟁점은 횡령죄의 핵심 요소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와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2015년 3월 10일자 대출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었던 다른 대출금 및 임대수익금 횡령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는 이 사건의 모든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동업관계를 유지하며 복잡한 방식으로 사업 자금을 관리하고 정산해 온 점, 피해자가 대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오랜 기간 정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정산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수의 금전 거래가 존재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내역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횡령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횡령죄의 기본 법리인 '불법영득의사'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횡령죄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대출금과 임대수익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지만, 이를 '횡령'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단순히 자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 자금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을 정산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의 착오나 관리 미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동업관계에서의 횡령:**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자 중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횡령하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전체 금액에 대해 횡령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검사의 증명 책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25조):**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의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줄 수 있는 엄격한 증거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금이나 임대수익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더라도, 검사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의심의 여지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1심 유죄 부분이 파기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 사업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동업 관계나 공동 재산 관리에 대한 상세한 서면 계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에는 수익 분배 방식, 비용 처리 기준, 자금 관리 주체와 방법, 대출 발생 시 정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금전 거래 내역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공동 계좌의 입출금 내역, 대출금 사용처, 정산 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송금 내역, 장부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정산은 정기적으로 하고, 그 내역을 서면으로 공유하며 각 당사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나 오랜 기간 미뤄진 정산은 추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개인적인 채무나 자금 유용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공동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은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요한 금융 활동(대출, 담보 설정 등)은 동업자 모두가 인지하고 합의하며, 그 내용과 정산 계획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증거와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에 자동차 사출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E 주식회사 대표)에게 금형수리비 6억 5,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피해자는 5억 5,000만 원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총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공갈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측 담당 이사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상 근거를 가지고 수리비를 요구했으며, 부품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고, 요구 금액이 여러 차례 감액되는 등 정상적인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는 'C'의 대표. 피해자에게 금형수리비 지급을 요구하고 부품 공급 중단 가능성을 고지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D: 피고인에게 금형 기계를 제공하고 자동차 사출 부품을 공급받는 'E 주식회사'의 대표. 피고인의 요구로 금형수리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한 당사자입니다. - G: 피해자 D이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의 자재조달 업무 담당 이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형수리비 협상 과정에 관여했으며, 공갈 혐의의 핵심 증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 자동차 사출 부품을 공급하는 관계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금형 기계의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E 주식회사' 측에 금형수리비 6억 5,7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고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은 5억 5,000만 원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공갈' 혐의로 형사 고소된 배경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금형수리비 지급을 요구하며 부품 공급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행위가 형법상 '공갈'에 해당하는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피해자 측 증인의 진술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협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핵심 증인인 G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문서, 이메일, 녹취록 등)가 부족하고, 피고인에게는 금형 수리비 요구에 대한 나름의 계약상 근거가 있었으며, 실제로 부품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았고, 요구 금액이 여러 차례 감액되는 등 합의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50조 (공갈)**​: 이 조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공갈죄의 성립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금형수리비 요구 및 부품 공급 중단 가능성 고지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갈'에 해당하는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상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점, 요구 금액이 감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의 부당한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권리 주장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이 곧 형법상 '협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공갈 행위를 했다는 사실, 즉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금지)**​: 이 조항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명예 등을 고려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업적 계약 관계에서는 금형 유지보수 비용이나 자재 단가 조정 등 발생 가능한 분쟁 요소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일방적인 공급 중단이나 과도한 압박보다는, 계약서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거나, 공식적인 협의와 내용증명 발송 등 서면 기록을 남겨 추후 법적 다툼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오간 대화나 문서(이메일, 문자메시지)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행위와 부당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은 구분될 수 있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요구할 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형수리비와 같은 비용 문제는 '정상적인 마모'와 '훼손 또는 파손'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용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