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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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특정 공사현장에 사용할 심리스파이프를 공급받았으나, 해당 파이프가 위조품으로 밝혀져 제품 생산 및 납품에 차질이 발생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위조품 공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별도로 공급한 파이프의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위조품을 공급하여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보았고,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보관비용, 재제작·재납품 비용, 도급인과의 합의금)에 대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인수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공급받은 파이프 대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기계장치 제조 및 판매,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심리스파이프를 공급받아 제품을 제작 납품하는 과정에서 위조품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F: 철강유통업, 철강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심리스파이프를 공급하였으나 이 파이프가 위조품으로 밝혀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이며, 별도의 파이프 공급대금을 받지 못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4월 S와의 홍콩 공사현장 납품 계약을 위해, 2021년 5월 피고 F 주식회사에 심리스파이프 구매 견적을 문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가 승인한 제조업체(T, U, V) 생산의 심리스파이프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피고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0회에 걸쳐 파이프를 공급하고 대금 221,833,72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파이프에는 승인업체 명의의 스텐실이 마킹되어 있었고, 피고는 승인업체 명의의 시험성적서 55부를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파이프를 가공하여 제품을 제작 후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S에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19일, S로부터 제품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를 통해 유통망을 확인한 결과 파이프가 승인업체가 아닌 다른 불상업체가 명의를 위조하여 생산한 위조품이며 시험성적서 또한 위조된 문서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위조품을 공급했다며, 파이프 대금 반환과 함께 제품 보관 비용 84,315,940원, 재제작·재납품 비용 5,043,116,287원, S에 대한 합의금 2,195,520,000원 등 총 7,322,952,22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공급한 파이프 대금 101,303,728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공급한 심리스파이프가 위조품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원고의 인수검사 소홀 등 과실 여부에 따른 책임 제한 문제, 피고가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별개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다른 파이프 공급대금의 인정 여부도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주식회사 F)는 원고(A 주식회사)에게 4,791,338,069원 및 그 중 3,461,679,492원에 대하여는 2023년 5월 3일부터, 1,329,658,577원에 대하여는 2025년 5월 28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A 주식회사)는 피고(주식회사 F)에게 101,303,728원 및 그 중 71,924,684원에 대하여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9,379,044원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25일부터 각 2025년 8월 11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4. 위 판결들은 각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위조된 심리스파이프를 공급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검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공급받은 파이프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반소 청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특정 승인업체 파이프 공급 의무를 위반하고 위조품을 공급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피고)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조품은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도인인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은 동시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파이프를 특정 공사현장에 사용할 것임을 피고가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위조품으로 인한 보관비용, 재제작 비용, S에게 배상한 합의금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피고의 배상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4.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민법 제396조 유추 적용):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채권자(원고)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인수검사 및 QC검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과실은 반드시 법적 의무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을 포함합니다. ### 참고 사항 1. 물품 구매 시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조건 명확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서에 물품의 원산지, 제조업체, 품질 보증 및 시험성적서 진위 확인 의무 등 구체적인 품질 관련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의 진위 확인: 단순히 서류를 받는 것을 넘어, 필요하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나 제조업체의 정품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품이나 원자재인 경우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인수검사 및 QC 검사의 중요성: 물품 수령 시 자체 인수검사 및 품질관리(QC)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하자를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검수 과정의 소홀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과실상계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대응: 물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비용(보관료, 재제작 비용, 제3자에 대한 배상금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5. 중개업체의 책임: 중개업체라 할지라도 단순히 제조업체의 서류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급하는 물품의 품질과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서 등에 위변조 방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6.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 목적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예: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될 목적)을 공급업체에게 명확히 전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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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로부터 특정 공사현장에 사용할 심리스파이프를 공급받았으나, 해당 파이프가 위조품으로 밝혀져 제품 생산 및 납품에 차질이 발생하고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위조품 공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별도로 공급한 파이프의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위조품을 공급하여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을 진다고 보았고,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보관비용, 재제작·재납품 비용, 도급인과의 합의금)에 대해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인수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공급받은 파이프 대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기계장치 제조 및 판매, 수출입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심리스파이프를 공급받아 제품을 제작 납품하는 과정에서 위조품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F: 철강유통업, 철강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심리스파이프를 공급하였으나 이 파이프가 위조품으로 밝혀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당사자이며, 별도의 파이프 공급대금을 받지 못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2021년 4월 S와의 홍콩 공사현장 납품 계약을 위해, 2021년 5월 피고 F 주식회사에 심리스파이프 구매 견적을 문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가 승인한 제조업체(T, U, V) 생산의 심리스파이프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피고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0회에 걸쳐 파이프를 공급하고 대금 221,833,72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파이프에는 승인업체 명의의 스텐실이 마킹되어 있었고, 피고는 승인업체 명의의 시험성적서 55부를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파이프를 가공하여 제품을 제작 후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S에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19일, S로부터 제품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피고를 통해 유통망을 확인한 결과 파이프가 승인업체가 아닌 다른 불상업체가 명의를 위조하여 생산한 위조품이며 시험성적서 또한 위조된 문서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하여 위조품을 공급했다며, 파이프 대금 반환과 함께 제품 보관 비용 84,315,940원, 재제작·재납품 비용 5,043,116,287원, S에 대한 합의금 2,195,520,000원 등 총 7,322,952,22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공급한 파이프 대금 101,303,728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공급한 심리스파이프가 위조품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원고의 인수검사 소홀 등 과실 여부에 따른 책임 제한 문제, 피고가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별개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다른 파이프 공급대금의 인정 여부도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주식회사 F)는 원고(A 주식회사)에게 4,791,338,069원 및 그 중 3,461,679,492원에 대하여는 2023년 5월 3일부터, 1,329,658,577원에 대하여는 2025년 5월 28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A 주식회사)는 피고(주식회사 F)에게 101,303,728원 및 그 중 71,924,684원에 대하여는 2022년 9월 26일부터, 29,379,044원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25일부터 각 2025년 8월 11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4. 위 판결들은 각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위조된 심리스파이프를 공급하여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검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도로 공급받은 파이프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반소 청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원고)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특정 승인업체 파이프 공급 의무를 위반하고 위조품을 공급했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됩니다. 2.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피고)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조품은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도인인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 채무불이행 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은 동시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은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파이프를 특정 공사현장에 사용할 것임을 피고가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위조품으로 인한 보관비용, 재제작 비용, S에게 배상한 합의금 등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피고의 배상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4.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민법 제396조 유추 적용):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채권자(원고)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인수검사 및 QC검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과실은 반드시 법적 의무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을 포함합니다. ### 참고 사항 1. 물품 구매 시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 조건 명확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서에 물품의 원산지, 제조업체, 품질 보증 및 시험성적서 진위 확인 의무 등 구체적인 품질 관련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의 진위 확인: 단순히 서류를 받는 것을 넘어, 필요하다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시험성적서나 제조업체의 정품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부품이나 원자재인 경우 더욱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인수검사 및 QC 검사의 중요성: 물품 수령 시 자체 인수검사 및 품질관리(QC) 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하자를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검수 과정의 소홀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과실상계의 이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대응: 물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비용(보관료, 재제작 비용, 제3자에 대한 배상금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액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5. 중개업체의 책임: 중개업체라 할지라도 단순히 제조업체의 서류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급하는 물품의 품질과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서 등에 위변조 방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6.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 목적과 관련된 특별한 사정(예: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될 목적)을 공급업체에게 명확히 전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