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1999. 6.경 도박현장에서 B에게 도박자금으로 12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그 중 100만 원을 수표로 받았으나, 그 수표가 사고수표임이 밝혀져 결국 변제받지 못하였다), 2001. 6. 27.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단순한 대여금인 것처럼 하여 “B가 120만 원을 빌려 간 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00경찰서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B가 사고가 나서 급해서 그러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아침에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아 주겠다고 하여 금전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이는 A가 B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대여금의 용도를 묵비한 것을 넘어서 실제와는 다른 장소에서 B에게 사고 처리비용조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B가 그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그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이 A의 고소내용을 근거로 B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해 행위에 있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므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