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S시의원 재직 중 민간업자 D으로부터 S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AS 시장의 대선 경선 준비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2014년 4월 뇌물 1억 원 및 2013년 설·추석 명절 뇌물 2,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2억 4,700만 원 부분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의 나머지 혐의, 즉 2013년 4월 뇌물 7,000만 원 수수와 2021년 5월, 6월, 6월 하순/7월 초순에 걸쳐 총 6억 원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 M, D에 대한 검사 및 D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일부 면담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D의 면담에 따른 2차적 증거들(AV 진술서, DI 메모지)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능력과 신빙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S시 시의원 출신 정당인으로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중심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무직으로 피고인 A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M: 변호사로 피고인 D이 마련한 정치자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D: 변호사로 개발사업 관련 이익을 기대하며 피고인 B, M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 AS: S시 시장으로 피고인 A, AW, B가 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협력했던 인물입니다. - AW: AS 시장의 측근으로 피고인 A, B와 함께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 AV: 피고인 D의 지시로 정치자금 마련 및 전달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 BP: 피고인 D에게 정치자금을 대여해 준 지인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S시의 도시 개발 사업, 특히 S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및 L동, N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불거진 정치인의 뇌물 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핵심입니다. 피고인 A는 당시 S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서, AS 시장의 공약 사업이었던 S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각종 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S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이들 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던 인물입니다. 민간업자 피고인 D은 이들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S 시장의 대선 경선이 임박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선거자금 마련을 독촉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이를 요구하여 M을 통해 총 8억 4,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6억 원을 수수했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는 B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D이 회수하는 등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과 함께 검찰의 면담 절차 적법성, 그리고 피고인 A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구글 타임라인 데이터의 신뢰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처럼 S시의 대형 개발사업 이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선 출마라는 정치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피고인 A가 S시의원으로서 S도시개발공사 관련 개발사업 편의 제공의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와 그 대가성 인정 범위입니다. * **정치자금 부정 수수 여부**: 피고인 A가 AS 시장의 대선 경선 준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B와 M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A에게 전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수사기관 면담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피고인 B와 D에 대한 검찰의 비공식 '면담'이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변호인 참여권, 진술거부권 고지 등)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면담에 기초한 진술 및 2차적 증거(예: DI 메모지)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피고인 A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구글 타임라인 데이터가 디지털 증거로서 무결성과 정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리고 증명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증인 진술의 신빙성**: 핵심 증인인 피고인 B의 진술이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 이후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 A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6억 7,000만 원을 추징하며,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했습니다. * **유죄 인정 부분**: 2013년 4월경 7,000만 원 뇌물수수, 2021년 5월 3일경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2021년 6월 8일경 정치자금 3억 원 수수, 2021년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경 정치자금 2억 원 수수. * **이유무죄 부분 (원심 판단 유지)**​: 2013년 설 및 추석 명절 합계 2,000만 원 뇌물수수, 2014년 4월경 1억 원 뇌물수수, 피고인 A에게 전달되지 않은 2억 4,700만 원에 대한 정치자금 부정수수. * **피고인 B, M, D**: 검사의 피고인 B, M, D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B와 M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동정범이 아니며, A에게 전달되지 않은 정치자금 2억 4,700만 원에 대해서는 A와 D 모두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점, 그리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투명한 절차를 무시하고 음성적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준수 의무, 특히 피의자 면담 과정에서의 권리고지 및 기록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등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걸친 중요한 법리를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주로 다루어졌으며, 수사 및 증거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형사법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 **법리 해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품 수수가 직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나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설령 정당한 직무 집행이나 의정 활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이 직무 집행의 공정성이나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경우 대가성이 인정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의례적인 대가라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는 S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으로서 S도시개발공사의 정책 추진이나 예산 심의 등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직무와 피고인 B(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금품 수수 사이에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개발공사 자본금 증자안 통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이 대가성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3조 제1호)**​: * **법리 해설**: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치자금'은 명목을 불문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는 이러한 정치자금을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는 행위를 처벌하며, 기부받는 자는 반드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는 AS 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조직 관리 등 직책을 맡아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B, M을 통해 받은 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금품'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D 등 민간업자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 수사준칙 제1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2조 등)**​: * **법리 해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파생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법 절차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거나, 증거 배제가 형사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피고인 D에 대한 검사의 비공식 '면담'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적법 절차를 구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면담에 기초하여 얻어진 AV의 진술서와 'DI 메모지'는 위법한 면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B에 대한 면담은 자발적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고 적법 절차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 **법리 해설**: 디지털 증거는 쉽게 위조, 변조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결성(Integrity)'과 '진정성(Authenticity)'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증거가 생성된 이후 변경되지 않았고, 특정 내용이 원래의 것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같은 위치 기반 서비스는 자체적인 오차 가능성, 사용자에 의한 수정·삭제 가능성 등의 한계로 인해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기 위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데이터는 수정·삭제 가능성, 원시 데이터의 불확실성,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무결성과 정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의 증명력이 매우 낮아 공소 사실을 탄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대향범의 공동정범 (형법 제33조)**​: * **법리 해설**: 뇌물죄나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처럼 두 명의 행위자가 서로 마주 보고 행위를 해야 성립하는 범죄를 '대향범' 또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기부자와 수수자는 각자의 행위로 처벌되며, 이들 관계 외의 제3자가 대향범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정범과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표지(표식)를 갖추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에서 피고인 D은 '기부자'이고 피고인 A는 '기부받은 자'로서 대향범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인 B와 M은 돈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B와 M이 A의 정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이 기부받는 자로서 A와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기부자인 D 측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A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A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 4,700만 원은 기부 행위가 완료되지 않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정치자금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 **직무 관련성 판단의 중요성**: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경우 지위의 특수성 때문에 대가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는 뇌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의례적인 성격으로 보이는 금품이라도 사회 통념상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불법 정치자금의 위험성**: 정치자금은 법으로 정해진 방법(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을 통해서만 투명하게 조달되어야 합니다.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음성적으로 제공받는 자금은 액수나 명목을 불문하고 불법 정치자금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된 자금은 회계 책임자의 통제 아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증거 수집의 적법성**: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증거의 신중한 활용**: 구글 타임라인과 같은 디지털 위치 정보는 개인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조작 가능성이나 시스템 자체의 오차 등으로 인해 증거로서의 무결성과 정확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 유지**: 피의자나 증인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 변경 시에는 그 배경과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잦은 진술 번복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금품 착복 행위의 법적 책임**: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착복하는 행위는 단순한 '배달사고'로 치부되지 않고, 별도의 횡령 또는 배임 등의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채무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경우 채무 변제가 확인되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으며 채권자 B와 주식회사 C의 경우는 피보전권리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가압류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변제받아 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당사자 - 채권자 B 및 주식회사 C: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며 가압류 신청이 인가된 당사자 - 채무자 P: 채권자들로부터 부동산 가압류를 당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이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가압류 취소 및 채권자들의 가압류 신청 기각을 요청했고 채권자들은 가압류 결정 유지를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채권)가 변제로 소멸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채무 변제 사실이 명확하여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채권자 B와 주식회사 C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인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 A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하며 채권자 B, 주식회사 C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채무자가 채권자 A에게 채무를 완전히 변제했으므로 해당 가압류는 취소되었고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채무 존부가 확정될 때까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확정될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으로 충분하며 이는 일반 소송절차의 '증명'보다 낮은 수준의 사실 증명을 의미합니다. 즉,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채권의 존재와 그 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면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 A의 경우처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금전 32,000,000원(2024년 3월 28일)과 10,000,000원(2024년 8월 5일)을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더 이상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어져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제는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변제로 인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사유가 발생합니다. 반면 단순히 채무자가 채권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가압류가 유지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참고 사항 1.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이므로 가압류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채무를 변제할 경우에는 송금내역이나 영수증 등 변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압류 이의 신청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본안 소송을 통해 채무의 유무와 범위를 확정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가압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 관련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채권의 변제 여부, 채권의 존재 여부, 보전의 필요성 여부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과 물리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를 무시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남성. - 피해자 D: 23세 대만 국적의 여성으로, 피고인의 성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2월 24일 새벽 5시경 서울 마포구 클럽에서 피해자 D(23세, 대만 국적)를 처음 만났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경 모텔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에 눕히며 키스하자 피해자는 "집 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분명히 말하며 피고인의 발을 차고 팔을 밀치는 등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뒤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 통화 틈을 타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끌어안아 침대로 끌고 갔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 "그만해", "하지 마라"고 말하며 팔을 밀치고 꼬집는 등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몸 위에 올라타 등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과 물리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성관계가 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조치(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97조(강간)**​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명과 물리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여 강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를 적용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전력,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성관계는 상대방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하기 싫다", "그만해", "나가고 싶다"와 같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경우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들어 의사 표현이 불분명한 상태는 동의로 간주될 수 없으며 이 역시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을 찾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가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며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피고인 A는 S시의원 재직 중 민간업자 D으로부터 S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AS 시장의 대선 경선 준비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2014년 4월 뇌물 1억 원 및 2013년 설·추석 명절 뇌물 2,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2억 4,700만 원 부분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의 나머지 혐의, 즉 2013년 4월 뇌물 7,000만 원 수수와 2021년 5월, 6월, 6월 하순/7월 초순에 걸쳐 총 6억 원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 M, D에 대한 검사 및 D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일부 면담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D의 면담에 따른 2차적 증거들(AV 진술서, DI 메모지)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능력과 신빙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S시 시의원 출신 정당인으로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중심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무직으로 피고인 A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M: 변호사로 피고인 D이 마련한 정치자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D: 변호사로 개발사업 관련 이익을 기대하며 피고인 B, M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 AS: S시 시장으로 피고인 A, AW, B가 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협력했던 인물입니다. - AW: AS 시장의 측근으로 피고인 A, B와 함께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 AV: 피고인 D의 지시로 정치자금 마련 및 전달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 BP: 피고인 D에게 정치자금을 대여해 준 지인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S시의 도시 개발 사업, 특히 S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및 L동, N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불거진 정치인의 뇌물 수수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핵심입니다. 피고인 A는 당시 S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으로서, AS 시장의 공약 사업이었던 S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각종 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S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이들 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던 인물입니다. 민간업자 피고인 D은 이들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얻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A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S 시장의 대선 경선이 임박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선거자금 마련을 독촉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이를 요구하여 M을 통해 총 8억 4,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정치자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6억 원을 수수했고, 나머지 금액 중 일부는 B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D이 회수하는 등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과 함께 검찰의 면담 절차 적법성, 그리고 피고인 A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구글 타임라인 데이터의 신뢰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처럼 S시의 대형 개발사업 이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선 출마라는 정치적 배경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피고인 A가 S시의원으로서 S도시개발공사 관련 개발사업 편의 제공의 대가로 피고인 B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와 그 대가성 인정 범위입니다. * **정치자금 부정 수수 여부**: 피고인 A가 AS 시장의 대선 경선 준비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B와 M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A에게 전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도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수사기관 면담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피고인 B와 D에 대한 검찰의 비공식 '면담'이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변호인 참여권, 진술거부권 고지 등)를 준수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면담에 기초한 진술 및 2차적 증거(예: DI 메모지)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구글 타임라인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피고인 A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구글 타임라인 데이터가 디지털 증거로서 무결성과 정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그리고 증명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증인 진술의 신빙성**: 핵심 증인인 피고인 B의 진술이 갑작스러운 심경 변화 이후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 A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모든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6억 7,000만 원을 추징하며,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했습니다. * **유죄 인정 부분**: 2013년 4월경 7,000만 원 뇌물수수, 2021년 5월 3일경 정치자금 1억 원 수수, 2021년 6월 8일경 정치자금 3억 원 수수, 2021년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경 정치자금 2억 원 수수. * **이유무죄 부분 (원심 판단 유지)**​: 2013년 설 및 추석 명절 합계 2,000만 원 뇌물수수, 2014년 4월경 1억 원 뇌물수수, 피고인 A에게 전달되지 않은 2억 4,700만 원에 대한 정치자금 부정수수. * **피고인 B, M, D**: 검사의 피고인 B, M, D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B와 M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동정범이 아니며, A에게 전달되지 않은 정치자금 2억 4,700만 원에 대해서는 A와 D 모두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의 중대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개발사업 관련 민간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점, 그리고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투명한 절차를 무시하고 음성적으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준수 의무, 특히 피의자 면담 과정에서의 권리고지 및 기록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고,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등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걸친 중요한 법리를 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주로 다루어졌으며, 수사 및 증거 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형사법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 **법리 해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품 수수가 직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나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설령 정당한 직무 집행이나 의정 활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이 직무 집행의 공정성이나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경우 대가성이 인정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의례적인 대가라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는 S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으로서 S도시개발공사의 정책 추진이나 예산 심의 등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직무와 피고인 B(개발공사 기획본부장)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금품 수수 사이에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개발공사 자본금 증자안 통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이 대가성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제3조 제1호)**​: * **법리 해설**: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치자금'은 명목을 불문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는 이러한 정치자금을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는 행위를 처벌하며, 기부받는 자는 반드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는 AS 시장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조직 관리 등 직책을 맡아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B, M을 통해 받은 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한 금품'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D 등 민간업자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 수사준칙 제13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42조 등)**​: * **법리 해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에 기초하여 수집된 2차적 증거(파생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법 절차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거나, 증거 배제가 형사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피고인 D에 대한 검사의 비공식 '면담'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적법 절차를 구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면담에 기초하여 얻어진 AV의 진술서와 'DI 메모지'는 위법한 면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서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면 B에 대한 면담은 자발적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고 적법 절차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 * **법리 해설**: 디지털 증거는 쉽게 위조, 변조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결성(Integrity)'과 '진정성(Authenticity)'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즉, 증거가 생성된 이후 변경되지 않았고, 특정 내용이 원래의 것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같은 위치 기반 서비스는 자체적인 오차 가능성, 사용자에 의한 수정·삭제 가능성 등의 한계로 인해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기 위해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데이터는 수정·삭제 가능성, 원시 데이터의 불확실성,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무결성과 정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구글 타임라인의 증명력이 매우 낮아 공소 사실을 탄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대향범의 공동정범 (형법 제33조)**​: * **법리 해설**: 뇌물죄나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처럼 두 명의 행위자가 서로 마주 보고 행위를 해야 성립하는 범죄를 '대향범' 또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기부자와 수수자는 각자의 행위로 처벌되며, 이들 관계 외의 제3자가 대향범의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정범과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표지(표식)를 갖추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에서 피고인 D은 '기부자'이고 피고인 A는 '기부받은 자'로서 대향범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인 B와 M은 돈을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B와 M이 A의 정치 활동과 직접 관련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이 기부받는 자로서 A와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기부자인 D 측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A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A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 4,700만 원은 기부 행위가 완료되지 않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정치자금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 **직무 관련성 판단의 중요성**: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경우 지위의 특수성 때문에 대가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는 뇌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의례적인 성격으로 보이는 금품이라도 사회 통념상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불법 정치자금의 위험성**: 정치자금은 법으로 정해진 방법(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을 통해서만 투명하게 조달되어야 합니다. 민간업자 등으로부터 음성적으로 제공받는 자금은 액수나 명목을 불문하고 불법 정치자금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된 자금은 회계 책임자의 통제 아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증거 수집의 적법성**: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 또한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증거의 신중한 활용**: 구글 타임라인과 같은 디지털 위치 정보는 개인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조작 가능성이나 시스템 자체의 오차 등으로 인해 증거로서의 무결성과 정확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를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 유지**: 피의자나 증인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 변경 시에는 그 배경과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잦은 진술 번복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금품 착복 행위의 법적 책임**: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착복하는 행위는 단순한 '배달사고'로 치부되지 않고, 별도의 횡령 또는 배임 등의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채무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경우 채무 변제가 확인되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으며 채권자 B와 주식회사 C의 경우는 피보전권리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가압류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변제받아 가압류 신청이 기각된 당사자 - 채권자 B 및 주식회사 C: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며 가압류 신청이 인가된 당사자 - 채무자 P: 채권자들로부터 부동산 가압류를 당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는 이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가압류 취소 및 채권자들의 가압류 신청 기각을 요청했고 채권자들은 가압류 결정 유지를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채권)가 변제로 소멸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채무 변제 사실이 명확하여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채권자 B와 주식회사 C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아 인가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 A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각자 부담하며 채권자 B, 주식회사 C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채무자가 채권자 A에게 채무를 완전히 변제했으므로 해당 가압류는 취소되었고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채무 존부가 확정될 때까지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서 확정될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으로 충분하며 이는 일반 소송절차의 '증명'보다 낮은 수준의 사실 증명을 의미합니다. 즉,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채권의 존재와 그 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면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 A의 경우처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금전 32,000,000원(2024년 3월 28일)과 10,000,000원(2024년 8월 5일)을 송금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더 이상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어져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변제는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변제로 인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사유가 발생합니다. 반면 단순히 채무자가 채권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가압류가 유지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참고 사항 1.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이므로 가압류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채무를 변제할 경우에는 송금내역이나 영수증 등 변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압류 이의 신청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가 채무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본안 소송을 통해 채무의 유무와 범위를 확정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가압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4. 가압류 관련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채권의 변제 여부, 채권의 존재 여부, 보전의 필요성 여부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과 물리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를 무시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남성. - 피해자 D: 23세 대만 국적의 여성으로, 피고인의 성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2월 24일 새벽 5시경 서울 마포구 클럽에서 피해자 D(23세, 대만 국적)를 처음 만났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경 모텔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에 눕히며 키스하자 피해자는 "집 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분명히 말하며 피고인의 발을 차고 팔을 밀치는 등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뒤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습니다. 피해자가 전화 통화 틈을 타 방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끌어안아 침대로 끌고 갔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 "그만해", "하지 마라"고 말하며 팔을 밀치고 꼬집는 등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몸 위에 올라타 등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과 물리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성관계가 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조치(성폭력 치료강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결정이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 제297조(강간)**​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명과 물리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여 강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를 적용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에 따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 것입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전력,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죄 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성관계는 상대방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가 "하기 싫다", "그만해", "나가고 싶다"와 같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경우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들어 의사 표현이 불분명한 상태는 동의로 간주될 수 없으며 이 역시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의료기관을 찾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적 행위가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며 징역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