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사건이 증명하는 성범죄, 금전문제, 음주운전 형사전문 변호사”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파기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공판을 진행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없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초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추행죄의 근거 법조항입니다. 피고인 A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법원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피고인 A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유사한 이유로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시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도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도주하는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벌금 집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원심판결 파기 및 자판):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자판)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특히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같은 부수 처분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또는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은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부산지방법원 2025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강제추행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파기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공판을 진행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없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초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추행죄의 근거 법조항입니다. 피고인 A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법원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피고인 A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 특정 범죄를 저지른 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유사한 이유로 취업제한명령 또한 면제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을 시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도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피고인이 도주하는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벌금 집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원심판결 파기 및 자판):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자판)할 수 있음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특히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같은 부수 처분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또는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은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부산지방법원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