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사건이 증명하는 성범죄, 금전문제, 음주운전 형사전문 변호사”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든 18세 피해자 E를 호텔 방에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자리에서 잠든 18세 지인 E를 강간한 가해자 - 피해자 E: 피고인 A에게 성폭행을 당한 18세 여성 - 친구 B, F, G: 사건 당일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 ### 분쟁 상황 2024년 10월 3일 새벽,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친구들과 함께 호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오전 7시경 피해자 E가 잠이 들고 다른 친구들이 방을 나가자, 피고인 A는 잠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하지마!'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손을 넣어 손가락을 질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부가처분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구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도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행위가 이러한 '폭행'으로 인정되어 강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행위는 강간의 고의와 반항 억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형법 제53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자격상실)**​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 여러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감경은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형량 안에서 이루어지며, 범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질,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며,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잃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대해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부가처분 중 하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피해자가 18세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및 재범 위험성,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사회적 복귀를 고려하면서도 범죄 예방 효과를 달성하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동의 없는 행위로 간주되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양쪽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 있었다면 성폭력 행위가 더욱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마!'와 같은 명확한 거부 의사는 반항의 증거가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들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18세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잠든 사람이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은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간이 이루어졌으므로 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재범임을 엄중히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2월 7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22일 저녁 10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재범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및 적절한 양형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 ### 결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0년에 확정되었으므로, 2024년의 재범은 10년 이내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규정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 등 법률상 감경을 할 때, 징역형의 경우 정해진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을 감경할 때에는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징역형 선택 후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으며,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으며,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운전, 대중교통 이용 등 다른 이동 수단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소홀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 I: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피고인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53세 남성 ### 분쟁 상황 2024년 1월 20일 오후 7시 44분경 피고인 A는 시속 약 30km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53세 남성 피해자 I의 몸통 부분을 차량 바퀴로 역과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혈기흉 및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같은 날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시점, 장소, 야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 의무가 있었고 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야간 운전 중 도로에 쓰러져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비가 오고 어두운 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통행이 예상되는 사고 장소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다면 피해자를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은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에 따라 선고된 벌금형에 대해 1년간의 집행유예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정황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야간 운전 시에는 주간보다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더욱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보행자 통행이 예상되는 도로나 어두운 골목길에서는 언제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나 물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장애물에 대한 대비 또한 운전자의 중요한 주의의무 중 하나입니다. 단지 어둡거나 비가 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소홀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든 18세 피해자 E를 호텔 방에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자리에서 잠든 18세 지인 E를 강간한 가해자 - 피해자 E: 피고인 A에게 성폭행을 당한 18세 여성 - 친구 B, F, G: 사건 당일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 ### 분쟁 상황 2024년 10월 3일 새벽,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친구들과 함께 호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오전 7시경 피해자 E가 잠이 들고 다른 친구들이 방을 나가자, 피고인 A는 잠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하지마!'라고 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손을 넣어 손가락을 질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과 부가처분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구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도 포함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행위가 이러한 '폭행'으로 인정되어 강간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행위는 강간의 고의와 반항 억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형법 제53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자격상실)**​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 감경)**​: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 여러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감경은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형량 안에서 이루어지며, 범죄의 경중과 피고인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질,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게 되며,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된 형은 효력을 잃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대해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를 돕기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부가처분 중 하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피해자가 18세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및 재범 위험성,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사회적 복귀를 고려하면서도 범죄 예방 효과를 달성하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 참고 사항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동의 없는 행위로 간주되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반드시 양쪽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 있었다면 성폭력 행위가 더욱 명확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마!'와 같은 명확한 거부 의사는 반항의 증거가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합의 자체가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들은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는 18세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관련 법률이 적용됩니다.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즉시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메시지 내역, 목격자 진술, 의료 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잠든 사람이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은 준강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간이 이루어졌으므로 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재범임을 엄중히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2월 7일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22일 저녁 10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재범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및 적절한 양형 판단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 ### 결론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0년에 확정되었으므로, 2024년의 재범은 10년 이내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규정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 등 법률상 감경을 할 때, 징역형의 경우 정해진 범위 내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을 감경할 때에는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을 감경하는 방식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징역형 선택 후 법원의 재량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으며,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으며, 0.08%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운전, 대중교통 이용 등 다른 이동 수단을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고의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소홀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승용차 운전자 - 피해자 I: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피고인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53세 남성 ### 분쟁 상황 2024년 1월 20일 오후 7시 44분경 피고인 A는 시속 약 30km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53세 남성 피해자 I의 몸통 부분을 차량 바퀴로 역과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혈기흉 및 양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같은 날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고 시점, 장소, 야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 의무가 있었고 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야간 운전 중 도로에 쓰러져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비가 오고 어두운 야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통행이 예상되는 사고 장소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다면 피해자를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야간에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은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에 따라 선고된 벌금형에 대해 1년간의 집행유예가 주어졌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정황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야간 운전 시에는 주간보다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더욱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보행자 통행이 예상되는 도로나 어두운 골목길에서는 언제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나 물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장애물에 대한 대비 또한 운전자의 중요한 주의의무 중 하나입니다. 단지 어둡거나 비가 왔다는 이유만으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소홀이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