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관련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스크래퍼(칼헤라)를 휘둘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스크래퍼를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중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위험한 물건으로 방해한 자 - 경위 E 외 경찰관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다 폭행당하고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전라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 ### 분쟁 상황 2025년 6월 10일 19시 45분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전라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당신들을 어떻게 믿고 이걸 내주냐, 내 개인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못 주겠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든 채 부엌 싱크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부엌에는 위험한 물건이 많으니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변호사에게 연락해 달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E을 몸으로 밀친 후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열어 식칼을 뽑으려 했습니다.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김치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크래퍼(소위 '칼헤라', 전체 길이 약 22.5cm, 날 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E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식칼, 스크래퍼)을 휘두른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칼헤라 1개)을 몰수한다. ### 결론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은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 **형법 제144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스크래퍼(칼헤라)라는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경찰관의 압수수색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사용은 공무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특별한 형태로 위험한 물건 사용 등 가중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적법한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폭행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데 사용한 스크래퍼(칼헤라)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몰수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박탈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예: 변호사 선임권)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력이나 위협으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장 집행 시 압수수색 범위, 대상 등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면 직접적인 물리적 저항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 공무집행방해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더 큰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나 변호사 선임권 등은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지만 그 행사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 B에게 9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마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해자, 피해자 B의 전 연인) - 피해자 B (피해자, 피고인 A의 전 연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2년 2월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였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2024년 4월 18일 오전 7시경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전화 수신을 차단하며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때부터 2024년 4월 22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2024년 4월 14일과 4월 16일에 피해자 B에게 '네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거다. 오늘 횡성시장에 가서 제일 비싼 걸로 샀다. 가격만 알려줄게. 20만 원, 자루까지 총 길이는 32cm' 등의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전 연인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가 협박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히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중요한 법률적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입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9회에 걸쳐 전화나 메시지를 보낸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협박 혐의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이 조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전화 수신 차단이라는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9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네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283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가 협박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법원은 협박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 기각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그 의사표시가 철회되었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B가 협박 혐의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협박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벌금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누군가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상대방이 연락을 계속 시도하여 불편함을 느낀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전화 수신 차단이나 메시지 답장 거부 등도 거부 의사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상대방의 연락 시도(전화 기록, 메시지 내용, SNS 기록 등)를 캡처하거나 저장하여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대응 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3. **스토킹 행위의 이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물·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 등이 모두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연락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협박죄와 반의사불벌죄**: 협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스토킹 혐의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5. **피해자 보호 조치**: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이 크다면, 경찰에 스토킹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D는 브로커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피고인 B에게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D를 대신해 시험에 응시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작하고 이를 행사하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B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중국 국적):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람 - 피고인 D (중국 국적):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사람으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한 사람 - 검사: 피고인들의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D는 브로커를 통해 대가를 주고 피고인 B에게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요청을 수락하고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D를 대신해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위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고 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 피고인 D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D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 법원이 선고한 피고인들의 형량(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D는 자신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양형이었음을 호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D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대리 시험을 의뢰하고 위조 공문서를 사용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유·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 모두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는 법관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를 심리한 결과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D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양형의 재량 범위 및 항소심의 역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어 양형 판단에 있어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단지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큰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본 사건의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형사 범죄 혐의들입니다. '공문서위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조공문서행사'는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위계(속임수나 기만)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행위가 공문서위조, 이를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사용한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 그리고 대리 시험 응시로 시험 관리 당국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모두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대리 시험 응시나 신분증 위조와 같은 부정행위는 공문서 위조, 공문서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한 계획적인 범행은 법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며, 이는 향후 대한민국 체류나 입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더라도, 1심 판결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파기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제작 혐의와 관련하여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스크래퍼(칼헤라)를 휘둘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스크래퍼를 몰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중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위험한 물건으로 방해한 자 - 경위 E 외 경찰관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다 폭행당하고 직무집행을 방해받은 전라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 ### 분쟁 상황 2025년 6월 10일 19시 45분경, 피고인 A의 주거지에 전라남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영장을 제시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당신들을 어떻게 믿고 이걸 내주냐, 내 개인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못 주겠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든 채 부엌 싱크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부엌에는 위험한 물건이 많으니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변호사에게 연락해 달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E을 몸으로 밀친 후 싱크대 아래 찬장을 열어 식칼을 뽑으려 했습니다.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김치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크래퍼(소위 '칼헤라', 전체 길이 약 22.5cm, 날 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E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식칼, 스크래퍼)을 휘두른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칼헤라 1개)을 몰수한다. ### 결론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은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 **형법 제144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스크래퍼(칼헤라)라는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경찰관의 압수수색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사용은 공무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특별한 형태로 위험한 물건 사용 등 가중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적법한 압수수색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폭행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데 사용한 스크래퍼(칼헤라)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몰수되었습니다. 이는 범죄의 재발을 막고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박탈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예: 변호사 선임권)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력이나 위협으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장 집행 시 압수수색 범위, 대상 등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있다면 직접적인 물리적 저항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 공무집행방해보다 가중 처벌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여 더 큰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나 변호사 선임권 등은 존중되어야 할 권리이지만 그 행사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과거 교제했던 피해자 B에게 9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마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해자, 피해자 B의 전 연인) - 피해자 B (피해자, 피고인 A의 전 연인)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2022년 2월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 교제했던 사이였습니다. 관계가 끝난 후, 2024년 4월 18일 오전 7시경 피해자 B가 피고인 A의 전화 수신을 차단하며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때부터 2024년 4월 22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2024년 4월 14일과 4월 16일에 피해자 B에게 '네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거다. 오늘 횡성시장에 가서 제일 비싼 걸로 샀다. 가격만 알려줄게. 20만 원, 자루까지 총 길이는 32cm' 등의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전 연인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가 협박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히 협박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중요한 법률적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입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음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9회에 걸쳐 전화나 메시지를 보낸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협박 혐의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이 조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전화 수신 차단이라는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9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네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형법 제283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가 협박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법원은 협박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 기각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그 의사표시가 철회되었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B가 협박 혐의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협박 혐의에 대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눈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명령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벌금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누군가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상대방이 연락을 계속 시도하여 불편함을 느낀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전화 수신 차단이나 메시지 답장 거부 등도 거부 의사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증거 확보**: 상대방의 연락 시도(전화 기록, 메시지 내용, SNS 기록 등)를 캡처하거나 저장하여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법적 대응 시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3. **스토킹 행위의 이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물·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 등이 모두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연락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협박죄와 반의사불벌죄**: 협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스토킹 혐의는 벌금형을 받았지만,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5. **피해자 보호 조치**: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이 크다면, 경찰에 스토킹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D는 브로커를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피고인 B에게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D를 대신해 시험에 응시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제작하고 이를 행사하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B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중국 국적):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람 - 피고인 D (중국 국적):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사람으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며 항소한 사람 - 검사: 피고인들의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측 ### 분쟁 상황 피고인 D는 브로커를 통해 대가를 주고 피고인 B에게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요청을 수락하고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D를 대신해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위해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고 이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 피고인 D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D는 형이 무겁다며,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심 법원이 선고한 피고인들의 형량(양형)이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D는 자신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들 모두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양형이었음을 호소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D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대리 시험을 의뢰하고 위조 공문서를 사용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유·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 모두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는 법관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의 판결)**​: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를 심리한 결과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D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3. 양형의 재량 범위 및 항소심의 역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어 양형 판단에 있어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영역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단지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큰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본 사건의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형사 범죄 혐의들입니다. '공문서위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조공문서행사'는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위계(속임수나 기만)를 사용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행위가 공문서위조, 이를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사용한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 그리고 대리 시험 응시로 시험 관리 당국의 공무를 방해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모두 중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대리 시험 응시나 신분증 위조와 같은 부정행위는 공문서 위조, 공문서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한 계획적인 범행은 법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국내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며, 이는 향후 대한민국 체류나 입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더라도, 1심 판결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파기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