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게 부동산 인도, 관리업무자료 및 잔존 관리비의 인계, 열쇠 및 비품의 인계, 그리고 관리업무 방해 금지 등을 요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서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이의를 제기하며,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들이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의 이의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게 있으며,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대해 관리인이 방해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용부분에 대한 불법 점유에 구분소유자들의 의사가 관여된 경우에도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는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인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고, 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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