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D가 공고한 소도구 업무용역 입찰에서 피고 주식회사 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G가 이전 회사인 N의 실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피고 D가 이를 알면서도 피고 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입은 손해 397,898,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G의 서류 제출 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소도구 업무용역 입찰에 참여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D (소도구 업무용역 입찰을 공고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G (소도구 업무용역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회사) - 관련 회사: 주식회사 N (피고 G의 설립자들이 이전에 업무를 수행했던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D는 소도구 업무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고, 원고와 피고 G를 포함한 여러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 입찰에서 피고 D는 피고 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G가 입찰 서류에 이전 회사인 N의 매출, 인력 현황, 경력 등을 자신의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없었음에도, 피고 D가 이를 알면서 피고 G와 공모하여 선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용역 계약 이익 397,898,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피고 G의 대표이사 H와 J이 N에서 실질적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했고, 이들이 피고 G를 설립하여 N의 계약을 인수한 것이므로, 제출 서류가 입찰을 무효로 할 정도의 허위가 아니며 불법행위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기업 간의 입찰에서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및 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입찰 참여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손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G가 제출한 서류 내용이 피고 N의 실적 등을 활용한 것이지만, 이는 N의 대표이사가 업무를 전담 위임한 상황에서 H와 J이 피고 G를 설립하여 업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른 입찰참가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만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 G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되었을 경우 원고가 반드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기업 간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사법(私法)상의 계약 원리」인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판례는 사기업이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 시행 주체가 기준을 합목적적으로 설정하고 해석 및 적용에 일정한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당해 입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직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누가 보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여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입찰이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경우와 달리 사기업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불법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본 판결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사기업 간의 입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과 달리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폭넓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찰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는 제출하는 서류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다른 회사의 실적이나 재무 정보를 인용할 경우 해당 회사와의 관계(예: 분할합병, 업무 승계 등)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경쟁사의 허위 서류 제출이 의심될 경우, 단순히 허위 기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해당 허위가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자신의 계약 체결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 그리고 만약 허위가 없었다면 자신이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입찰 절차상의 문제와 자신이 입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 즉 상당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C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대해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배당표 정정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의 배당액 441,263,283원을 0원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의 배당액 232,769,112원을 674,005,395원으로 경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표의 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이자 1심 승소 후 피항소인 - 피고 B: C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후 원고의 정정 요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개인 ### 분쟁 상황 어떤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된 후, 그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배당표에서 피고 B에게 책정된 배당금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에게 더 많은 금액이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법원이 최종적인 배당액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C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상 피고 B에게 배당된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와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배당표 정정 요구의 적법성입니다. 즉, 특정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내린,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을 674,005,395원으로 변경하라는 결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 결론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C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대로 정정되며 피고 B는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항소심 소송 비용은 항소인인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적용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즉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자신의 판결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인 '배당이의'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절차로, 경매 등의 집행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배당을 시정하고 정당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되면 채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배당표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액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법원 문서에서 발견되는 날짜나 이름 등의 오탈자는 최종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악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됩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지만, 성관계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성관계 직후에도 비교적 맑은 정신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도하게 높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4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D가 공고한 소도구 업무용역 입찰에서 피고 주식회사 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G가 이전 회사인 N의 실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피고 D가 이를 알면서도 피고 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입은 손해 397,898,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G의 서류 제출 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소도구 업무용역 입찰에 참여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D (소도구 업무용역 입찰을 공고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G (소도구 업무용역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회사) - 관련 회사: 주식회사 N (피고 G의 설립자들이 이전에 업무를 수행했던 회사) ### 분쟁 상황 피고 D는 소도구 업무용역 계약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고, 원고와 피고 G를 포함한 여러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 입찰에서 피고 D는 피고 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G가 입찰 서류에 이전 회사인 N의 매출, 인력 현황, 경력 등을 자신의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없었음에도, 피고 D가 이를 알면서 피고 G와 공모하여 선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자신이 얻을 수 있었던 용역 계약 이익 397,898,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피고 G의 대표이사 H와 J이 N에서 실질적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했고, 이들이 피고 G를 설립하여 N의 계약을 인수한 것이므로, 제출 서류가 입찰을 무효로 할 정도의 허위가 아니며 불법행위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기업 간의 입찰에서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및 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입찰 참여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된 손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G가 제출한 서류 내용이 피고 N의 실적 등을 활용한 것이지만, 이는 N의 대표이사가 업무를 전담 위임한 상황에서 H와 J이 피고 G를 설립하여 업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른 입찰참가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만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 G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되었을 경우 원고가 반드시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사기업 간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사법(私法)상의 계약 원리」인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판례는 사기업이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 시행 주체가 기준을 합목적적으로 설정하고 해석 및 적용에 일정한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당해 입찰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직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누가 보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여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입찰이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판단함에 있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경우와 달리 사기업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불법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본 판결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사기업 간의 입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입찰과 달리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폭넓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찰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는 제출하는 서류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다른 회사의 실적이나 재무 정보를 인용할 경우 해당 회사와의 관계(예: 분할합병, 업무 승계 등)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경쟁사의 허위 서류 제출이 의심될 경우, 단순히 허위 기재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해당 허위가 입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자신의 계약 체결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 그리고 만약 허위가 없었다면 자신이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입찰 절차상의 문제와 자신이 입은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 고리, 즉 상당한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C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에 대해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배당표 정정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의 배당액 441,263,283원을 0원으로, 원고 A 주식회사의 배당액 232,769,112원을 674,005,395원으로 경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C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표의 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회사이자 1심 승소 후 피항소인 - 피고 B: C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후 원고의 정정 요구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개인 ### 분쟁 상황 어떤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된 후, 그 매각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과정에서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배당표에서 피고 B에게 책정된 배당금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에게 더 많은 금액이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법원이 최종적인 배당액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C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상 피고 B에게 배당된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와 원고 A 주식회사가 주장하는 배당표 정정 요구의 적법성입니다. 즉, 특정 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액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 법원이 내린,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을 674,005,395원으로 변경하라는 결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의미합니다. ### 결론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C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표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대로 정정되며 피고 B는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항소심 소송 비용은 항소인인 피고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적용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즉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률적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자신의 판결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인 '배당이의'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절차로, 경매 등의 집행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배당을 시정하고 정당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강제경매 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되면 채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배당표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액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해진 절차와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법원 문서에서 발견되는 날짜나 이름 등의 오탈자는 최종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악용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됩니다.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원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지만, 성관계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성관계 직후에도 비교적 맑은 정신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도하게 높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