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
상가 분양을 위임받은 분양대행사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할인해 준 약정의 효력이 상가 소유주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분양대행사가 상가 소유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 권한을 받아 매매대금을 할인해 준 약정은 유효하며, 그 효력이 상가 소유주에게도 미치므로, 매수인은 할인된 매매대금을 상가 소유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상가의 소유주이자 분양 업무를 O에게 위임한 회사 - D: 주식회사 A의 상가 점포 3개를 매수한 사람 - O: 주식회사 A로부터 상가 분양 및 임대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D에게 상가를 분양한 분양대행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분양대행사 O과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O에게 상가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O은 피고 D에게 상가 점포 3개를 각 4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당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할인 전 매매대금이 기재되었고, 실제 계약금은 할인된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D에게 매매대금 3억 5,000만원(할인된 1억 5,000만원과 D가 주장하는 변제액 1억 2,000만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승계액 8,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추정)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D는 O의 할인 약정이 유효하며, 다른 채무들도 변제되거나 상계되었으므로 남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대행사가 상가 소유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매매대금을 할인해 준 약정의 효력이 상가 소유주에게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의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분양대행사 O이 주식회사 A로부터 상가 분양 및 임대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D에게 각 점포당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할인하여 매도한 약정이 유효하며, 그 효력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D는 할인된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을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의 대리권 및 대리 행위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1. **대리권의 범위**: 분양대행사 O은 주식회사 A로부터 상가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았으며, 분양대행계약에서도 O이 전체 상가에 대해 특정 보장 가액(처음 75억 원, 나중에 71억 원으로 감액)을 책임지고 분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포괄적 위임의 취지에 따라 O이 개별 점포의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할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 **대리 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부여받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법률 행위(매매대금 할인 약정)는 본인(주식회사 A)에게 직접 그 효력이 미칩니다. 즉, O이 피고 D에게 매매대금을 할인해 주기로 한 약정은 A에게도 유효한 것이므로, A는 할인된 금액에 대해 D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매매대금 할인 외의 다른 쟁점(1억 2천만원 변제 여부, 8천만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승계 여부)에 대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상가를 매매하거나 분양받을 때: 1. 분양대행사 등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대리인이 어디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상가 소유주)에게 직접 확인하고, 관련된 위임장이나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매매대금 할인과 같은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제 지급하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의 금액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합의 내용을 영수증이나 별도 문서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4. 본인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때는,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위임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5.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 관련 모든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금융거래 내역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J신용협동조합이 피고 F에게 14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피고 C와 G 주식회사는 이 대출금에 대해 18억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했습니다. 미변제 원리금은 총 313,605,988원에 달했습니다. 원고 J신용협동조합은 2022년 8월 22일 이 채권을 K 주식회사에 양도했지만 제1심 소송 중 2023년 12월 14일 채권양도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피고 C는 채권양도 해제 계약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소송을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와 G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미변제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J신용협동조합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J신용협동조합: 대출을 해주고 채권을 양도했다가 다시 회수하여 변제를 청구한 금융기관이자 항소인 - F: J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은 주채무자 - C: F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보증인 - G 주식회사: F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신용협동조합이 회사에 거액을 대출해주고, 다른 두 당사자가 그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출금이 제때 갚아지지 않자 신용협동조합은 이 채권을 다른 회사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신용협동조합이 다시 이 채권을 사간 회사와 합의하여 채권을 되찾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은 채권을 팔았다가 다시 가져온 행위가 불순한 의도를 가졌거나 오직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었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며 변제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 채권의 매매와 재매수 과정이 적법한지, 그리고 연대보증인들이 여전히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J신용협동조합이 주채무자 F에 대한 채권을 K 주식회사에 양도했다가 소송 중에 다시 해제한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이 채권양도 해제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소송을 제기하게 할 목적을 주로 하는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신탁법 제6조의 유추적용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C와 G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8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J신용협동조합에 313,605,988원 및 그 중 278,721,967원에 대하여 2023년 8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피고 C, G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는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주식회사, F 사이는 해당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양도 계약의 해제가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거나 신탁법상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연대보증인들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출 채권 양도 후 해제된 경우에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의 변제 의무는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대출금 채무, 연대보증인의 책임,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연대보증**: 민법상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일한 채무에 대해 각자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와 G 주식회사는 주채무자인 F가 갚아야 할 대출금에 대해 18억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채권양도**: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자신이 가진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채권이 양도되면 채권을 받을 권리가 양수인(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넘어가고,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나 보증인에게는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가 있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양도계약의 해제**: 채권양도 계약이 해제되면, 원래의 계약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채권을 양도했던 사람이 다시 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원래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4. **신탁법 제6조**: 이 조항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신탁을 금지하여 소송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 C는 채권양도 해제 계약이 실질적으로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계약 해제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설 때는 채무 금액과 보증 한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도 주채무자나 보증인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나 계약 해제 통지는 채무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통지를 받았다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권 양도 후 해제와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T는 자신이 창작한 사장교와 아치교 도안의 저작권을 피고 주식회사 W가 M건설 컨소시엄에 제출한 설계도안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교량 도안이 창작성이 있는 건축저작물이며, 피고가 이직한 직원을 통해 원고의 도안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설계도안을 제작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물품 폐기 청구는 청구 취지가 불특정하여 각하하고, 손해배상액은 6,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T: N 도로건설공사 및 P 교량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사장교와 아치교 도안을 창작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W: M건설 컨소시엄에 경관설계도안을 제출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의 대상이 된 회사 - I: 원고 T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각 도안 작성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 W사로 이직하여 이 사건 설계도안 작성에 참여한 인물 - M건설 컨소시엄: 피고 W사가 참여하여 R권경제자유구역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체 - R권경제자유구역청: G지구 진입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M건설 컨소시엄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기관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T는 과거 N 도로건설공사 프로젝트와 P 교량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각각 독특한 주탑 형태의 사장교 도안과 S자 형상의 아치 구조를 가진 아치교 도안을 창작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직원이었던 I이 피고 주식회사 W로 이직했습니다. 피고 W사는 M건설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R권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G지구 진입도로(H교)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경관설계도안을 제출했고, 해당 컨소시엄은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T사는 피고 W사가 제출한 설계도안이 이직한 I을 통해 자신들의 기존 사장교 및 아치교 도안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W사는 원고의 도안에 창작성이 없거나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가 없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T사가 창작한 사장교 및 아치교 도안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각 도안의 저작재산권이 원고 T사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용역 발주처인 주식회사 J나 실제 창작자인 I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W사의 설계도안이 원고 T사의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의거하여' 제작되었는지, 즉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원고 T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원고 주식회사 T의 '별지1 목록 표시 각 도안이 포함된 설계도안의 제작, 복제, 배포, 대여, 판매, 광고, 전시, 소지, 인터넷 게재 또는 전송 금지 청구'와 '관련 물품의 폐기 청구' 부분은 청구 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둘째, 피고 주식회사 W는 원고 주식회사 T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8월 13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셋째, 원고 주식회사 T의 나머지 청구(1억 3,4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 주식회사 T가, 40%는 피고 주식회사 W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위 손해배상액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T가 창작한 교량 도안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피고 주식회사 W가 이직한 직원을 통해 원고의 도안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설계도안을 제작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물품 폐기 청구는 불특정성을 이유로 각하했고,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6,000만 원으로 제한하여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청구 내용의 명확성과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제1호 및 제3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며, '업무상저작물'을 '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담겨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며, 건축저작물은 기능성 저작물이지만 기능이나 실용성을 넘어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3D 도안이더라도 계획설계 단계에서 창조성이 강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건축저작물로서의 '설계도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 T사가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용되었어야 하고, 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거관계'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접근 기회가 있었다면 추인될 수 있으며,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직한 직원을 통한 접근 기회와 두 도안의 핵심 디자인 요소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하여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에 따라 저작권자는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상 청구취지는 집행 단계에서 별도의 판단 없이도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청구 취지의 불특정성을 이유로 관련 청구 부분이 각하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4항은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며, 원고의 저작권 등록 이후 피고의 과실이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매출액, 원고의 추가 노력, 저작권 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디자인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건축물이나 설계도안과 같은 기능성 저작물이라도 독창적인 미적 표현이 담겨 있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능이나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 아닌, 창작자의 개성이 반영된 형태, 모양, 비율, 조합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직원의 이직과 영업비밀/저작권: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할 때 기존 회사에서 창작한 저작물이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및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분쟁 발생 시 권리 행사 및 과실 추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침해 행위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는 시점이 저작권 등록일 이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의 구체성: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저작권 침해 금지나 물품 폐기와 같은 청구 내용이 집행 단계에서 별도의 판단 없이도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포함된 물건'과 같은 포괄적인 표현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실제 침해로 발생한 이익이나 권리자의 손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침해로 인한 손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디자인 용역 계약 시 저작권 귀속, 사용 범위, 양도 여부 등을 국문 및 영문 계약서에 모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저작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랜드마크 건축물의 중요성: 대형 교량 등 지역의 상징성을 가지는 건축물은 기능적 역할과 더불어 예술적, 미적 표현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디자인의 창작성은 더욱 중요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
상가 분양을 위임받은 분양대행사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을 할인해 준 약정의 효력이 상가 소유주에게 미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분양대행사가 상가 소유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 권한을 받아 매매대금을 할인해 준 약정은 유효하며, 그 효력이 상가 소유주에게도 미치므로, 매수인은 할인된 매매대금을 상가 소유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상가의 소유주이자 분양 업무를 O에게 위임한 회사 - D: 주식회사 A의 상가 점포 3개를 매수한 사람 - O: 주식회사 A로부터 상가 분양 및 임대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D에게 상가를 분양한 분양대행사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분양대행사 O과 상가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O에게 상가의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O은 피고 D에게 상가 점포 3개를 각 4억 5,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당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할인 전 매매대금이 기재되었고, 실제 계약금은 할인된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D에게 매매대금 3억 5,000만원(할인된 1억 5,000만원과 D가 주장하는 변제액 1억 2,000만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승계액 8,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추정)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D는 O의 할인 약정이 유효하며, 다른 채무들도 변제되거나 상계되었으므로 남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대행사가 상가 소유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매매대금을 할인해 준 약정의 효력이 상가 소유주에게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의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분양대행사 O이 주식회사 A로부터 상가 분양 및 임대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D에게 각 점포당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할인하여 매도한 약정이 유효하며, 그 효력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D는 할인된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을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의 대리권 및 대리 행위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1. **대리권의 범위**: 분양대행사 O은 주식회사 A로부터 상가 분양 및 임대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았으며, 분양대행계약에서도 O이 전체 상가에 대해 특정 보장 가액(처음 75억 원, 나중에 71억 원으로 감액)을 책임지고 분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포괄적 위임의 취지에 따라 O이 개별 점포의 분양가격을 결정하고 할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2. **대리 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부여받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법률 행위(매매대금 할인 약정)는 본인(주식회사 A)에게 직접 그 효력이 미칩니다. 즉, O이 피고 D에게 매매대금을 할인해 주기로 한 약정은 A에게도 유효한 것이므로, A는 할인된 금액에 대해 D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매매대금 할인 외의 다른 쟁점(1억 2천만원 변제 여부, 8천만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승계 여부)에 대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상가를 매매하거나 분양받을 때: 1. 분양대행사 등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대리인이 어디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상가 소유주)에게 직접 확인하고, 관련된 위임장이나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매매대금 할인과 같은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거나, 별도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실제 지급하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의 금액이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다른 경우, 그 차액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합의 내용을 영수증이나 별도 문서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4. 본인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때는,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위임 범위를 설정해야 합니다. 5.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 관련 모든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이메일, 금융거래 내역 등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J신용협동조합이 피고 F에게 14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피고 C와 G 주식회사는 이 대출금에 대해 18억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했습니다. 미변제 원리금은 총 313,605,988원에 달했습니다. 원고 J신용협동조합은 2022년 8월 22일 이 채권을 K 주식회사에 양도했지만 제1심 소송 중 2023년 12월 14일 채권양도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피고 C는 채권양도 해제 계약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소송을 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C와 G 주식회사가 연대하여 미변제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J신용협동조합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J신용협동조합: 대출을 해주고 채권을 양도했다가 다시 회수하여 변제를 청구한 금융기관이자 항소인 - F: J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은 주채무자 - C: F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보증인 - G 주식회사: F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신용협동조합이 회사에 거액을 대출해주고, 다른 두 당사자가 그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출금이 제때 갚아지지 않자 신용협동조합은 이 채권을 다른 회사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신용협동조합이 다시 이 채권을 사간 회사와 합의하여 채권을 되찾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은 채권을 팔았다가 다시 가져온 행위가 불순한 의도를 가졌거나 오직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었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며 변제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이 채권의 매매와 재매수 과정이 적법한지, 그리고 연대보증인들이 여전히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J신용협동조합이 주채무자 F에 대한 채권을 K 주식회사에 양도했다가 소송 중에 다시 해제한 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이 채권양도 해제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소송을 제기하게 할 목적을 주로 하는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신탁법 제6조의 유추적용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C와 G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8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 J신용협동조합에 313,605,988원 및 그 중 278,721,967원에 대하여 2023년 8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피고 C, G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는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G 주식회사, F 사이는 해당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권양도 계약의 해제가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거나 신탁법상 무효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연대보증인들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출 채권 양도 후 해제된 경우에도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의 변제 의무는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대출금 채무, 연대보증인의 책임,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연대보증**: 민법상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일한 채무에 대해 각자 독립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와 G 주식회사는 주채무자인 F가 갚아야 할 대출금에 대해 18억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채권양도**: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자신이 가진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채권이 양도되면 채권을 받을 권리가 양수인(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넘어가고,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나 보증인에게는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통지가 있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양도계약의 해제**: 채권양도 계약이 해제되면, 원래의 계약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채권을 양도했던 사람이 다시 채권을 보유하게 되고, 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원래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4. **신탁법 제6조**: 이 조항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신탁을 금지하여 소송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 C는 채권양도 해제 계약이 실질적으로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계약 해제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소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설 때는 채무 금액과 보증 한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다시 돌아오는 경우에도 주채무자나 보증인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채권양도 통지나 계약 해제 통지는 채무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통지를 받았다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채권 양도 후 해제와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 주식회사 T는 자신이 창작한 사장교와 아치교 도안의 저작권을 피고 주식회사 W가 M건설 컨소시엄에 제출한 설계도안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교량 도안이 창작성이 있는 건축저작물이며, 피고가 이직한 직원을 통해 원고의 도안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설계도안을 제작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물품 폐기 청구는 청구 취지가 불특정하여 각하하고, 손해배상액은 6,000만 원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T: N 도로건설공사 및 P 교량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사장교와 아치교 도안을 창작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W: M건설 컨소시엄에 경관설계도안을 제출하여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의 대상이 된 회사 - I: 원고 T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각 도안 작성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 W사로 이직하여 이 사건 설계도안 작성에 참여한 인물 - M건설 컨소시엄: 피고 W사가 참여하여 R권경제자유구역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주체 - R권경제자유구역청: G지구 진입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M건설 컨소시엄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기관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T는 과거 N 도로건설공사 프로젝트와 P 교량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각각 독특한 주탑 형태의 사장교 도안과 S자 형상의 아치 구조를 가진 아치교 도안을 창작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직원이었던 I이 피고 주식회사 W로 이직했습니다. 피고 W사는 M건설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R권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G지구 진입도로(H교)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경관설계도안을 제출했고, 해당 컨소시엄은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T사는 피고 W사가 제출한 설계도안이 이직한 I을 통해 자신들의 기존 사장교 및 아치교 도안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W사는 원고의 도안에 창작성이 없거나 저작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가 없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T사가 창작한 사장교 및 아치교 도안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 사건 각 도안의 저작재산권이 원고 T사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용역 발주처인 주식회사 J나 실제 창작자인 I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W사의 설계도안이 원고 T사의 도안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의거하여' 제작되었는지, 즉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원고 T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첫째, 원고 주식회사 T의 '별지1 목록 표시 각 도안이 포함된 설계도안의 제작, 복제, 배포, 대여, 판매, 광고, 전시, 소지, 인터넷 게재 또는 전송 금지 청구'와 '관련 물품의 폐기 청구' 부분은 청구 취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둘째, 피고 주식회사 W는 원고 주식회사 T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8월 13일부터 2025년 7월 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셋째, 원고 주식회사 T의 나머지 청구(1억 3,4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 주식회사 T가, 40%는 피고 주식회사 W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위 손해배상액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T가 창작한 교량 도안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피고 주식회사 W가 이직한 직원을 통해 원고의 도안에 '의거'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설계도안을 제작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청구한 저작권 침해 중지 및 물품 폐기 청구는 불특정성을 이유로 각하했고,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6,000만 원으로 제한하여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저작권 침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청구 내용의 명확성과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정의) 제1호 및 제3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며, '업무상저작물'을 '법인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담겨 있으면 충분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며, 건축저작물은 기능성 저작물이지만 기능이나 실용성을 넘어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 담겨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3D 도안이더라도 계획설계 단계에서 창조성이 강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건축저작물로서의 '설계도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 T사가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용되었어야 하고, 둘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거관계'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접근 기회가 있었다면 추인될 수 있으며, '실질적 유사성'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직한 직원을 통한 접근 기회와 두 도안의 핵심 디자인 요소에서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하여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에 따라 저작권자는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법상 청구취지는 집행 단계에서 별도의 판단 없이도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청구 취지의 불특정성을 이유로 관련 청구 부분이 각하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액의 추정 등) 제4항은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며, 원고의 저작권 등록 이후 피고의 과실이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매출액, 원고의 추가 노력, 저작권 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참고 사항 디자인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건축물이나 설계도안과 같은 기능성 저작물이라도 독창적인 미적 표현이 담겨 있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능이나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 아닌, 창작자의 개성이 반영된 형태, 모양, 비율, 조합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직원의 이직과 영업비밀/저작권: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할 때 기존 회사에서 창작한 저작물이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 및 비밀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등록의 중요성: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저작권 등록을 해두면 분쟁 발생 시 권리 행사 및 과실 추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침해 행위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는 시점이 저작권 등록일 이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의 구체성: 소송을 제기할 때는 저작권 침해 금지나 물품 폐기와 같은 청구 내용이 집행 단계에서 별도의 판단 없이도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포함된 물건'과 같은 포괄적인 표현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실제 침해로 발생한 이익이나 권리자의 손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전체를 손해액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침해로 인한 손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디자인 용역 계약 시 저작권 귀속, 사용 범위, 양도 여부 등을 국문 및 영문 계약서에 모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불분명할 경우 저작권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랜드마크 건축물의 중요성: 대형 교량 등 지역의 상징성을 가지는 건축물은 기능적 역할과 더불어 예술적, 미적 표현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디자인의 창작성은 더욱 중요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