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골프채를 구입하고 다음 날 단순변심으로 결제를 취소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이미 제작에 착수하였으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