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G 테마파크 조성 민간투자 사업의 특수목적법인인 원고 A와 재무출자자인 원고 B이 경상남도, 창원시 및 재단법인 C를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과 운영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재단 C가 펜션 부지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A의 대출금 상환 계획이 무산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실시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약 1,100억 원의 해지시지급금(부가가치세 포함)과 약 25.8억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A 주식회사): G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민간부문 시설 조성, 관리, 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 원고 B (B 주식회사): G 테마파크 사업의 재무 출자자이자 원고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신탁업자. - 피고 경상남도, 창원시: G 테마파크 사업의 시행을 위해 재단법인 C를 설립한 출연자. - 피고 재단 C (재단법인 C): G 테마파크 조성,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G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950억 원의 대출금을 받았고, 이 중 50억 원을 펜션 부지 매각 차익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실시협약 제22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피고 재단의 펜션 부지 공급 의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재단은 1단계 민간사업 건설 기간 종료일인 2019년 8월 13일까지 펜션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펜션 부지 중 일부가 피고 창원시 소유로 남아있었고 피고 재단이 이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대체 부지 매수를 제안하는 등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대출금 상환에 실패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원고들은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실시협약상 펜션 부지 공급 의무가 단순히 토지 사용 승낙을 포함하는 협력 의무인지, 아니면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의무인지 여부, 피고들의 펜션 부지 공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시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실시협약 해지 시 이행 최고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마지막으로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 및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 해지시지급금 1,100억 원(기본 해지시지급금 1,000억 원 및 부가가치세 10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10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재단 C는 원고 A 주식회사에 운영비 2,584,572,2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재단 C의 펜션 부지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이 실시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약정 해지권 행사에는 별도의 이행 최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지시지급금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1년간 총 민간사업비 1,000억 원으로 고정되며, 부가가치세 또한 해지시지급금에 포함되어 약정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실시협약에 약정 해지 사유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법정 해제권에 따른 이행 최고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조, 시행령 제2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법원은 1단계 BTO 시설의 관리운영권 등 일체의 권리 양도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의 포괄적 이전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약 해석의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문서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언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시협약 제22조 제1항 단서의 '펜션 부지 공급 의무'가 단순히 협력 의무가 아닌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의무로 해석되었는데, 이는 해지시지급금 비율 하향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당 조항이 삽입된 경위와 원고의 대출 상환 계획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의 문구는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조달 계획과 직결된 토지 공급 의무 등은 그 내용과 이행 시기,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토지 소유권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소유권 이전 절차나 인허가를 사전에 완료하여 사업 지연이나 무산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에 대비하여 해지 사유, 해지 절차,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 및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해 두면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신재생 에너지 사업개발 자문회사인 원고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의 대여금 상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 측 관련 회사에 자문용역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신재생 에너지 사업개발 자문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태양광 발전사업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 B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회사입니다. - D: 원고와 함께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개인입니다. - 주식회사 E: 원고의 실질 대표자 I이 운영하는 회사로 C와 금융 및 세금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I: E를 운영하는 자이자 원고 대표자 J의 배우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7년 2월 13일 피고 B에게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차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이율 연 1.5%, 지연이율 연 15%, 상환일은 2017년 12월 31일 또는 발전소 PF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7영업일 후 중 빠른 날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13일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원고의 실질 대표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금융 및 세금 관련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총 대출금의 2%를 자문 보수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C는 같은 날 73억 6천만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 11월 13일 E에게 대출금의 2%에 해당하는 1억 4천7백2십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자문 용역 수수료 지급으로 원고에게 빌린 대여금 5천만 원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하며 대여금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피고 운영 회사(C)가 원고 실질 대표자 관련 회사(E)에 지급한 자문 용역 수수료로써 변제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자율은 2017년 2월 1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 1.5%이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대여금을 다른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약정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대여금 채무의 존재와 변제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금전 소비대차 계약 (민법 제598조):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갚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변제의 원칙 (민법 제460조): 채무는 원래 약정한 방식과 시기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약정한 상환일이 지났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였습니다. 3. 변제 주장의 입증 책임: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했으므로 피고 측에서 해당 합의의 존재와 내용 그리고 합의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E에 대한 자문용역 수수료 지급이 이 사건 차용약정상 차용금 변제로 합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변제 주장을 하는 측이 이를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제397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약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약정이율 연 1.5%와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5%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차 관계에서 채무 변제 방식이나 조건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를 제3자와의 다른 계약상의 의무 이행으로 갈음하기로 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돈을 빌리면서 회사 사업과 연관된 변제 조건을 약정할 때는 그 조건의 효력이 대표이사 개인 채무에 미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G 테마파크 조성 민간투자 사업의 특수목적법인인 원고 A와 재무출자자인 원고 B이 경상남도, 창원시 및 재단법인 C를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과 운영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재단 C가 펜션 부지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A의 대출금 상환 계획이 무산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실시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약 1,100억 원의 해지시지급금(부가가치세 포함)과 약 25.8억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A 주식회사): G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민간부문 시설 조성, 관리, 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 원고 B (B 주식회사): G 테마파크 사업의 재무 출자자이자 원고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신탁업자. - 피고 경상남도, 창원시: G 테마파크 사업의 시행을 위해 재단법인 C를 설립한 출연자. - 피고 재단 C (재단법인 C): G 테마파크 조성,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G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950억 원의 대출금을 받았고, 이 중 50억 원을 펜션 부지 매각 차익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실시협약 제22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피고 재단의 펜션 부지 공급 의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재단은 1단계 민간사업 건설 기간 종료일인 2019년 8월 13일까지 펜션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펜션 부지 중 일부가 피고 창원시 소유로 남아있었고 피고 재단이 이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대체 부지 매수를 제안하는 등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대출금 상환에 실패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원고들은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실시협약상 펜션 부지 공급 의무가 단순히 토지 사용 승낙을 포함하는 협력 의무인지, 아니면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의무인지 여부, 피고들의 펜션 부지 공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시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실시협약 해지 시 이행 최고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마지막으로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 및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 해지시지급금 1,100억 원(기본 해지시지급금 1,000억 원 및 부가가치세 10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10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재단 C는 원고 A 주식회사에 운영비 2,584,572,2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재단 C의 펜션 부지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이 실시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약정 해지권 행사에는 별도의 이행 최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지시지급금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1년간 총 민간사업비 1,000억 원으로 고정되며, 부가가치세 또한 해지시지급금에 포함되어 약정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실시협약에 약정 해지 사유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법정 해제권에 따른 이행 최고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조, 시행령 제2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법원은 1단계 BTO 시설의 관리운영권 등 일체의 권리 양도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의 포괄적 이전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약 해석의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문서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언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시협약 제22조 제1항 단서의 '펜션 부지 공급 의무'가 단순히 협력 의무가 아닌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의무로 해석되었는데, 이는 해지시지급금 비율 하향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당 조항이 삽입된 경위와 원고의 대출 상환 계획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의 문구는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조달 계획과 직결된 토지 공급 의무 등은 그 내용과 이행 시기,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토지 소유권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소유권 이전 절차나 인허가를 사전에 완료하여 사업 지연이나 무산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에 대비하여 해지 사유, 해지 절차,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 및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해 두면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G 테마파크 조성 민간투자 사업의 특수목적법인인 원고 A와 재무출자자인 원고 B이 경상남도, 창원시 및 재단법인 C를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과 운영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재단 C가 펜션 부지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A의 대출금 상환 계획이 무산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실시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약 1,100억 원의 해지시지급금(부가가치세 포함)과 약 25.8억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A 주식회사): G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민간부문 시설 조성, 관리, 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 원고 B (B 주식회사): G 테마파크 사업의 재무 출자자이자 원고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신탁업자. - 피고 경상남도, 창원시: G 테마파크 사업의 시행을 위해 재단법인 C를 설립한 출연자. - 피고 재단 C (재단법인 C): G 테마파크 조성,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G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950억 원의 대출금을 받았고, 이 중 50억 원을 펜션 부지 매각 차익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실시협약 제22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피고 재단의 펜션 부지 공급 의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재단은 1단계 민간사업 건설 기간 종료일인 2019년 8월 13일까지 펜션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펜션 부지 중 일부가 피고 창원시 소유로 남아있었고 피고 재단이 이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대체 부지 매수를 제안하는 등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대출금 상환에 실패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원고들은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실시협약상 펜션 부지 공급 의무가 단순히 토지 사용 승낙을 포함하는 협력 의무인지, 아니면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의무인지 여부, 피고들의 펜션 부지 공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시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실시협약 해지 시 이행 최고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마지막으로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 및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 해지시지급금 1,100억 원(기본 해지시지급금 1,000억 원 및 부가가치세 10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10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재단 C는 원고 A 주식회사에 운영비 2,584,572,2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재단 C의 펜션 부지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이 실시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약정 해지권 행사에는 별도의 이행 최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지시지급금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1년간 총 민간사업비 1,000억 원으로 고정되며, 부가가치세 또한 해지시지급금에 포함되어 약정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실시협약에 약정 해지 사유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법정 해제권에 따른 이행 최고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조, 시행령 제2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법원은 1단계 BTO 시설의 관리운영권 등 일체의 권리 양도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의 포괄적 이전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약 해석의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문서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언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시협약 제22조 제1항 단서의 '펜션 부지 공급 의무'가 단순히 협력 의무가 아닌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의무로 해석되었는데, 이는 해지시지급금 비율 하향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당 조항이 삽입된 경위와 원고의 대출 상환 계획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의 문구는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조달 계획과 직결된 토지 공급 의무 등은 그 내용과 이행 시기,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토지 소유권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소유권 이전 절차나 인허가를 사전에 완료하여 사업 지연이나 무산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에 대비하여 해지 사유, 해지 절차,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 및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해 두면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신재생 에너지 사업개발 자문회사인 원고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의 대여금 상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 측 관련 회사에 자문용역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신재생 에너지 사업개발 자문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태양광 발전사업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 B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회사입니다. - D: 원고와 함께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개인입니다. - 주식회사 E: 원고의 실질 대표자 I이 운영하는 회사로 C와 금융 및 세금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I: E를 운영하는 자이자 원고 대표자 J의 배우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는 2017년 2월 13일 피고 B에게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차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이율 연 1.5%, 지연이율 연 15%, 상환일은 2017년 12월 31일 또는 발전소 PF 선급금 지급일로부터 7영업일 후 중 빠른 날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당일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20년 10월 13일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는 원고의 실질 대표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금융 및 세금 관련 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총 대출금의 2%를 자문 보수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C는 같은 날 73억 6천만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 11월 13일 E에게 대출금의 2%에 해당하는 1억 4천7백2십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이 자문 용역 수수료 지급으로 원고에게 빌린 대여금 5천만 원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하며 대여금 상환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대여금을, 피고 운영 회사(C)가 원고 실질 대표자 관련 회사(E)에 지급한 자문 용역 수수료로써 변제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자율은 2017년 2월 1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 1.5%이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입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대여금을 다른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과 약정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민법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대여금 채무의 존재와 변제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금전 소비대차 계약 (민법 제598조):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갚을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변제의 원칙 (민법 제460조): 채무는 원래 약정한 방식과 시기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약정한 상환일이 지났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였습니다. 3. 변제 주장의 입증 책임: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했으므로 피고 측에서 해당 합의의 존재와 내용 그리고 합의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E에 대한 자문용역 수수료 지급이 이 사건 차용약정상 차용금 변제로 합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변제 주장을 하는 측이 이를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제397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약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약정이율 연 1.5%와 약정지연손해금율 연 15%가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차 관계에서 채무 변제 방식이나 조건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를 제3자와의 다른 계약상의 의무 이행으로 갈음하기로 한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돈을 빌리면서 회사 사업과 연관된 변제 조건을 약정할 때는 그 조건의 효력이 대표이사 개인 채무에 미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G 테마파크 조성 민간투자 사업의 특수목적법인인 원고 A와 재무출자자인 원고 B이 경상남도, 창원시 및 재단법인 C를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시지급금과 운영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재단 C가 펜션 부지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A의 대출금 상환 계획이 무산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실시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약 1,100억 원의 해지시지급금(부가가치세 포함)과 약 25.8억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A 주식회사): G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민간부문 시설 조성, 관리, 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 원고 B (B 주식회사): G 테마파크 사업의 재무 출자자이자 원고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신탁업자. - 피고 경상남도, 창원시: G 테마파크 사업의 시행을 위해 재단법인 C를 설립한 출연자. - 피고 재단 C (재단법인 C): G 테마파크 조성,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G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950억 원의 대출금을 받았고, 이 중 50억 원을 펜션 부지 매각 차익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실시협약 제22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피고 재단의 펜션 부지 공급 의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재단은 1단계 민간사업 건설 기간 종료일인 2019년 8월 13일까지 펜션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펜션 부지 중 일부가 피고 창원시 소유로 남아있었고 피고 재단이 이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대체 부지 매수를 제안하는 등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대출금 상환에 실패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원고들은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실시협약상 펜션 부지 공급 의무가 단순히 토지 사용 승낙을 포함하는 협력 의무인지, 아니면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의무인지 여부, 피고들의 펜션 부지 공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시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 그리고 실시협약 해지 시 이행 최고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마지막으로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 및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에 해지시지급금 1,100억 원(기본 해지시지급금 1,000억 원 및 부가가치세 100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10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재단 C는 원고 A 주식회사에 운영비 2,584,572,2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재단 C의 펜션 부지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이 실시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약정 해지권 행사에는 별도의 이행 최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지시지급금은 운영 개시일로부터 1년간 총 민간사업비 1,000억 원으로 고정되며, 부가가치세 또한 해지시지급금에 포함되어 약정 이율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1.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실시협약에 약정 해지 사유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법정 해제권에 따른 이행 최고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조, 시행령 제2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법원은 1단계 BTO 시설의 관리운영권 등 일체의 권리 양도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의 포괄적 이전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계약 해석의 원칙**: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문서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문언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시협약 제22조 제1항 단서의 '펜션 부지 공급 의무'가 단순히 협력 의무가 아닌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의무로 해석되었는데, 이는 해지시지급금 비율 하향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당 조항이 삽입된 경위와 원고의 대출 상환 계획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의 문구는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조달 계획과 직결된 토지 공급 의무 등은 그 내용과 이행 시기, 방법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토지 소유권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소유권 이전 절차나 인허가를 사전에 완료하여 사업 지연이나 무산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에 대비하여 해지 사유, 해지 절차,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 및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해 두면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