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2
이 사건은 부산광역시에 이 사건 동물원 부지 매수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A 주식회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매매대금 500억 원의 지급 또는 매수 승낙의 의사표시를 요구한 소송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기존 협약 및 매입확약서에 근거해 매수 청구권 행사가 즉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일방예약'이거나, 피고 부산시가 '승낙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예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산시와의 계약이 요식행위이므로 매수 청구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동물원 부지 중 일부 토지에 제3자 AC의 공유지분이 존재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여 부산시가 이를 취득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항소인): 부동산 신탁, 토지신탁 및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동물원 부지에 대한 처분신탁계약의 수탁자이며 피고에게 동물원 매수를 청구함. - 부산광역시 (피고, 피항소인): 이 사건 동물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동물원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매입확약서를 작성했으나, 사권 문제 등을 이유로 동물원 매수를 거부함. - 주식회사 B: 주택공급업, 택지개발 조성 및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동물원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피고 및 E와 협약을 체결함. - 주식회사 E: 동물원 조성사업의 원래 시행자로, 자금난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음. 동물원 부지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G를 설립함. - 주식회사 G: E와 B이 동물원 운영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 H 유한회사: 동물원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약정의 차주. - 주식회사 I: 동물원 사업 자금 500억 원을 대출한 대주이자 처분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 AC: 동물원 부지 중 일부 토지(W 임야 26,870m², 이후 W 공원 10,996m² 및 AA 임야 9,375m²로 분할)의 공유지분 소유자. ### 분쟁 상황 2005년경 E가 부산 C 일원의 D공원 내 동물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다가 자금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2012년 9월 3일 B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피고(부산광역시), E와 함께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3년 4월 18일,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대출 약정이 체결되었고, E는 동물원 사업 부지(이 사건 부동산)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I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처분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해 3월 31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물원 매입을 확약하는 서류(이 사건 매입확약서)를 작성·교부했습니다. 여기에는 준공 후 특정 기간 내 사권이 없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물원은 2014년 4월 24일 준공되었고, 원고는 우선수익자 I의 요청에 따라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동물원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동물원 부지 일부(W 공원 10,996m²)에 제3자 AC의 공유지분이 존재하고, 국유지 소유권 이전 의무 미이행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유재산법상 매수가 불가하다고 통보하면서 매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즉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일방예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고에게 승낙의무를 부여하는 '편무예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매수 승낙 의무 발생 조건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권 부존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특히 동물원 부지 일부(W 토지)에 제3자 AC의 공유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매수청구권 행사는 즉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일방예약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요식행위이며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동물원 부지 중 W 토지에 AC의 공유지분이 존재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매수 승낙 의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주장이나 피고의 거부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부산 동물원 부지 매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부산광역시가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과, 원고의 매수 청약이 즉시 매매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법령 준수와 명확한 계약 조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표시'만으로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일방예약과, 예약에 따라 상대방이 청약에 대한 '승낙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예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매수청구가 즉시 매매 계약을 성립시키는 일방예약이 아닌, 피고의 승낙을 기다리는 편무예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사권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공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이라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동물원 부지 일부(W 토지)에 제3자(AC)의 공유지분이 존재하는 것은 피고가 W 토지 전부를 독자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도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계약이 확정되는 '요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들어 원고의 매수청구만으로 매매계약이 즉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계약서 작성, 기명·날인 등 '요식행위'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토지 매매 또는 취득 시,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취득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유지분이나 기타 사권이 있다면 이를 소멸시키거나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일방예약인지 편무예약인지)에 따라 계약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매매계약의 성립 조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수 요청 시 매수한다'는 표현만으로는 계약 성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감정평가'나 '협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곧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본 계약 체결을 위한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신청인 A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식 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집행에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주주 명의를 특정해달라며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A의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을 경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경정의 한계를 벗어나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하급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주식회사의 주주권을 양도했던 당사자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주식 명의개서를 요구하였고,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대상 주식을 특정해달라는 판결경정을 신청했습니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D: A에게 주식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로, A의 판결경정 신청에 반대하며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J, K: A와 주식 및 경영상 권리 이전 약정을 맺었던 당사자들입니다. - E, P, Q: 현재 주식회사 D의 주주들로, 이들의 주식에서 A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신청인 A는 2015년 J, K와 회사 경영권 및 주주권 이전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200만 원 및 R 회원권 4매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A는 J, K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약정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피신청인 D를 상대로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심에서는 2021년 8월 11일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고 A에게 주식 9,000주가 복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L, M, N, O의 주주 추정력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 D에게 A 명의의 주식 9,000주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신청인 D는 상고했으나 2021년 11월 16일 상고 기각으로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 판결 이후 A는 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 D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A는 간접강제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주식 9,000주가 E, P, Q 중 누구 명의의 몇 주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A는 현재 주주인 E, P, Q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9,000주를 안분하여 특정해달라는 판결경정을 신청했고, 원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E 주식 2,700주, P 주식 1,800주, Q 주식 4,500주에 대해 명의개서하라고 경정했습니다. 피신청인 D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확정된 판결의 집행을 위해 불분명한 부분을 특정해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이,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주명부상 특정 주주에게서 주식을 할당하는 방식의 경정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경정 결정이 경정대상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여지가 있고, 피신청인 또는 현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판결경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판결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분명한 부분을 특정하는 경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 판결의 전제 사실을 변경하거나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은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경정 신청의 적법성 여부를 재심리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경정)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 판결경정의 한계 대법원은 판결경정이 '이미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등기 등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16.자 2020그507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확정된 판결에 따라 주식 9,000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특정 주주 명의로 몇 주인지가 불분명하여 집행이 어려워지자 경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현재 주주들의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9,000주를 안분하여 특정하도록 경정한 것이, 당초 판결의 전제 사실(A가 보유했던 주식 9,000주가 현재 주주들에게 직접 양도되었다는 증거 부족)에 대한 판단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고 피신청인 또는 현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판결경정이 단순히 오기나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판결의 주문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판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즉, 경정은 기존 판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판결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재판의 확정력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처음부터 대상 주식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인지, 구체적으로 몇 주인지 등을 명확히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경정은 판결 내용의 사소한 오기나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이며, 이미 확정된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판단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판결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경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보다는 새로운 소송 절차나 적절한 집행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충분하지 않아 판결문에 불분명한 부분이 생긴 경우, 나중에 이를 경정으로 보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주식 반환 등은 그 대상이 되는 주식을 정확하게 특정해야만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약정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경리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사업장에서 심한 두통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 뇌실질내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 6일 근무 외에도 퇴근 후 자택에서 야간에 추가 업무를 수행하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악화되어 뇌출혈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에서 경리사무원으로 근무하며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며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기관 - 주식회사 B: 원고의 고용 회사 - 의료기관들 (C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원고의 상병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병원들 ### 분쟁 상황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경리사무원으로 근무하며 주 6일 근무하고 매월 말일은 야간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퇴근 후에도 자택에서 휴대전화 착신 전환을 통해 매일 야간에 평균 15개 거래처의 주문을 받고 팩스 발주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저녁, 원고는 사업장에서 심한 두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 뇌실질내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 특성상 늘 긴장했으며, 퇴근 후 자택 업무로 인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이 넘는 과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으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인지, 즉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모야모야병으로 인해 뇌혈관이 정상보다 쉽게 파열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일주일에 6일 근무와 퇴근 후 자택에서 야간에 이루어진 거래처 주문 관련 업무 등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병 발병일이 월말 마감 작업이 있는 금요일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업무 부담이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뇌출혈에 이르게 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적인 사람이 아닌 해당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모야모야병이라는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이 질환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업무 시간 기록의 중요성: 회사의 공식 근무 시간 외에 자택에서 추가로 수행한 업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등 모든 업무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질환과 업무 스트레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성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단기적인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건강 상태 고려: 산업재해 판단 시 근로자 개인의 건강 및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므로,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본인의 특수한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이 사건은 부산광역시에 이 사건 동물원 부지 매수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A 주식회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매매대금 500억 원의 지급 또는 매수 승낙의 의사표시를 요구한 소송입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기존 협약 및 매입확약서에 근거해 매수 청구권 행사가 즉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일방예약'이거나, 피고 부산시가 '승낙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예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산시와의 계약이 요식행위이므로 매수 청구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동물원 부지 중 일부 토지에 제3자 AC의 공유지분이 존재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여 부산시가 이를 취득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항소인): 부동산 신탁, 토지신탁 및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동물원 부지에 대한 처분신탁계약의 수탁자이며 피고에게 동물원 매수를 청구함. - 부산광역시 (피고, 피항소인): 이 사건 동물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동물원 조성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매입확약서를 작성했으나, 사권 문제 등을 이유로 동물원 매수를 거부함. - 주식회사 B: 주택공급업, 택지개발 조성 및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동물원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피고 및 E와 협약을 체결함. - 주식회사 E: 동물원 조성사업의 원래 시행자로, 자금난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음. 동물원 부지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G를 설립함. - 주식회사 G: E와 B이 동물원 운영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 H 유한회사: 동물원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 약정의 차주. - 주식회사 I: 동물원 사업 자금 500억 원을 대출한 대주이자 처분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 AC: 동물원 부지 중 일부 토지(W 임야 26,870m², 이후 W 공원 10,996m² 및 AA 임야 9,375m²로 분할)의 공유지분 소유자. ### 분쟁 상황 2005년경 E가 부산 C 일원의 D공원 내 동물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다가 자금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2012년 9월 3일 B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피고(부산광역시), E와 함께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3년 4월 18일,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대출 약정이 체결되었고, E는 동물원 사업 부지(이 사건 부동산)를 원고에게 신탁하고 I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처분신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해 3월 31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물원 매입을 확약하는 서류(이 사건 매입확약서)를 작성·교부했습니다. 여기에는 준공 후 특정 기간 내 사권이 없으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물원은 2014년 4월 24일 준공되었고, 원고는 우선수익자 I의 요청에 따라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동물원 매수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동물원 부지 일부(W 공원 10,996m²)에 제3자 AC의 공유지분이 존재하고, 국유지 소유권 이전 의무 미이행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유재산법상 매수가 불가하다고 통보하면서 매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매수청구권 행사가 즉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일방예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고에게 승낙의무를 부여하는 '편무예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매수 승낙 의무 발생 조건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권 부존재'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특히 동물원 부지 일부(W 토지)에 제3자 AC의 공유지분이 존재하는 것이 '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매수청구권 행사는 즉시 매매계약을 성립시키는 일방예약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요식행위이며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니다. 또한, 동물원 부지 중 W 토지에 AC의 공유지분이 존재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매수 승낙 의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주장이나 피고의 거부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A 주식회사의 부산 동물원 부지 매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부산광역시가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과, 원고의 매수 청약이 즉시 매매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법령 준수와 명확한 계약 조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표시'만으로 본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일방예약과, 예약에 따라 상대방이 청약에 대한 '승낙 의무'를 부담하는 편무예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매수청구가 즉시 매매 계약을 성립시키는 일방예약이 아닌, 피고의 승낙을 기다리는 편무예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 (사권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공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이라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동물원 부지 일부(W 토지)에 제3자(AC)의 공유지분이 존재하는 것은 피고가 W 토지 전부를 독자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도 사권이 설정된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계약이 확정되는 '요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들어 원고의 매수청구만으로 매매계약이 즉시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계약서 작성, 기명·날인 등 '요식행위'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토지 매매 또는 취득 시,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 따라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취득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매매 대상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공유지분이나 기타 사권이 있다면 이를 소멸시키거나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매수청구권'의 법적 성격(일방예약인지 편무예약인지)에 따라 계약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매매계약의 성립 조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수 요청 시 매수한다'는 표현만으로는 계약 성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감정평가'나 '협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곧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본 계약 체결을 위한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신청인 A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식 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집행에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주주 명의를 특정해달라며 판결경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A의 신청을 받아들여 판결을 경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경정의 한계를 벗어나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하급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주식회사의 주주권을 양도했던 당사자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주식 명의개서를 요구하였고,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대상 주식을 특정해달라는 판결경정을 신청했습니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D: A에게 주식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로, A의 판결경정 신청에 반대하며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J, K: A와 주식 및 경영상 권리 이전 약정을 맺었던 당사자들입니다. - E, P, Q: 현재 주식회사 D의 주주들로, 이들의 주식에서 A에게 명의개서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상황 신청인 A는 2015년 J, K와 회사 경영권 및 주주권 이전 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200만 원 및 R 회원권 4매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A는 J, K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약정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피신청인 D를 상대로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A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심에서는 2021년 8월 11일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고 A에게 주식 9,000주가 복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L, M, N, O의 주주 추정력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 D에게 A 명의의 주식 9,000주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신청인 D는 상고했으나 2021년 11월 16일 상고 기각으로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 판결 이후 A는 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피신청인 D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A는 간접강제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주식 9,000주가 E, P, Q 중 누구 명의의 몇 주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A는 현재 주주인 E, P, Q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9,000주를 안분하여 특정해달라는 판결경정을 신청했고, 원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E 주식 2,700주, P 주식 1,800주, Q 주식 4,500주에 대해 명의개서하라고 경정했습니다. 피신청인 D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 핵심 쟁점 확정된 판결의 집행을 위해 불분명한 부분을 특정해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이,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주명부상 특정 주주에게서 주식을 할당하는 방식의 경정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경정 결정이 경정대상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여지가 있고, 피신청인 또는 현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판결경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판결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불분명한 부분을 특정하는 경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존 판결의 전제 사실을 변경하거나 다른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급심은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경정 신청의 적법성 여부를 재심리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경정)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 판결경정의 한계 대법원은 판결경정이 '이미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등기 등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16.자 2020그507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 A가 확정된 판결에 따라 주식 9,000주에 대한 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특정 주주 명의로 몇 주인지가 불분명하여 집행이 어려워지자 경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현재 주주들의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 9,000주를 안분하여 특정하도록 경정한 것이, 당초 판결의 전제 사실(A가 보유했던 주식 9,000주가 현재 주주들에게 직접 양도되었다는 증거 부족)에 대한 판단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고 피신청인 또는 현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판결경정이 단순히 오기나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판결의 주문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판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즉, 경정은 기존 판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판결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재판의 확정력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주식 소유권 분쟁에서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에는 처음부터 대상 주식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인지, 구체적으로 몇 주인지 등을 명확히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경정은 판결 내용의 사소한 오기나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이며, 이미 확정된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판단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판결의 집행이 어려운 경우, 경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보다는 새로운 소송 절차나 적절한 집행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주장이나 증거 제출이 충분하지 않아 판결문에 불분명한 부분이 생긴 경우, 나중에 이를 경정으로 보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이나 주식 반환 등은 그 대상이 되는 주식을 정확하게 특정해야만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약정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
경리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사업장에서 심한 두통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 뇌실질내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 6일 근무 외에도 퇴근 후 자택에서 야간에 추가 업무를 수행하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악화되어 뇌출혈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B에서 경리사무원으로 근무하며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며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기관 - 주식회사 B: 원고의 고용 회사 - 의료기관들 (C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원고의 상병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병원들 ### 분쟁 상황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경리사무원으로 근무하며 주 6일 근무하고 매월 말일은 야간 연장 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퇴근 후에도 자택에서 휴대전화 착신 전환을 통해 매일 야간에 평균 15개 거래처의 주문을 받고 팩스 발주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2016년 9월 30일 저녁, 원고는 사업장에서 심한 두통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외상성 급성 경막밑 출혈, 뇌실질내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업무 특성상 늘 긴장했으며, 퇴근 후 자택 업무로 인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이 넘는 과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으므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거나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의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인지, 즉 원고의 업무와 뇌출혈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모야모야병으로 인해 뇌혈관이 정상보다 쉽게 파열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일주일에 6일 근무와 퇴근 후 자택에서 야간에 이루어진 거래처 주문 관련 업무 등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상병 발병일이 월말 마감 작업이 있는 금요일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업무 부담이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뇌출혈에 이르게 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적인 사람이 아닌 해당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모야모야병이라는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이 질환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업무 시간 기록의 중요성: 회사의 공식 근무 시간 외에 자택에서 추가로 수행한 업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등 모든 업무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질환과 업무 스트레스: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성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단기적인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만성적인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 건강 상태 고려: 산업재해 판단 시 근로자 개인의 건강 및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므로,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본인의 특수한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