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집합건물 H의 관리단은 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에게 미납된 관리비와 연체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관리비 특약 합의와 단전·단수 조치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의 소송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고, 피고가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공요금충당금'과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연체료는 부당하다고 보아 청구 금액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관리단의 단전·단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관리단에게 97,252,716원의 미납 관리비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H 관리단 (원고, 항소인): 경기도에 위치한 집합건물 H의 관리단으로,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원래 위탁관리업체인 Y관리회사가 제기한 소송을 승계하여 관리비 회수를 진행했습니다. - V (피고, 피항소인): 집합건물 H의 지하1층 두 개 호실을 공매를 통해 취득하여 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입니다. 이 사건에서 미납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Y관리 (원고의 소송수계 전 당사자): H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건물의 관리 업무와 관리비 징수 업무를 수행했던 회사입니다. 이 사건 소송을 처음 제기했으나 계약 종료로 당사자적격을 상실했습니다. ### 분쟁 상황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 V는 자신의 두 개 호실에 대해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상당한 금액의 관리비를 미납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회사가 미납 관리비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면서 건물 관리단이 소송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관리비 부과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거나,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등 여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관리단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고의 호실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는데, 피고는 이 조치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했고, 관리비 부과 내역의 정당성 또한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장기간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관리회사가 관리위탁계약 종료로 소송 당사자 자격을 잃었을 때, 건물 관리단이 소송을 승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관리단과 관리비 미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입니다. 특히 '공공요금충당금' 항목과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연체료가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가 다퉜습니다. 넷째,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건물 관리단이 피고 호실에 대해 실시한 단전·단수 조치가 위법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관리비 부과 과정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 그리고 수선유지비, 냉·난방비, 공동전기료 등 관리비 내역의 불명확성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관리단의 소송수계 적법성 인정**: 기존 관리회사(Y관리회사)가 관리위탁계약 종료로 당사자적격을 상실했으나, 관리단(H 관리단)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송을 승계했으므로 소송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H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단이며, 대표자의 소송수계 신청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제소 합의 부정**: 피고가 주장한 미납 관리비에 대한 부제소 합의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관리비 지급 의무 인정 및 범위 조정**: 피고는 2013년 2월 19일 소유권 취득 이후의 공용부분 관리비 및 전유부분의 전기세, 수도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공공요금충당금' 공제**: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집회 결의 등 부과 근거가 없으므로 관리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체료 조정**: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정 이율(민법상 연 5%)을 초과하는 연체료는 인정되지 않고, 법정 지연손해금(연 5%)만 인정했습니다. * **변제 충당**: 피고가 과거에 지급한 관리비 중 월 2,200,000원 납부는 묵시적으로 해당 월의 관리비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보았으며, 2016년 5월 12일 지급된 2,000만 원은 특정 관리비 원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단전·단수 조치의 위법성 부정**: 관리비 미납이 장기간 지속된 점, 해당 호실이 오랫동안 비어있던 점, 관리단이 필요시 전기를 임시 공급하는 등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단의 단전·단수 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기타 피고 주장의 기각**: 관리비 부과에 관리단 결의가 필요 없으며, M 주식회사에 지급한 1,700만 원이 이 사건 관리비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수선유지비, 냉·난방비, 공동전기료 등 관리비 내역 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관리단에게 97,252,716원과 이에 대한 2015년 5월 12일부터 2024년 9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정당한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구분소유자에게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근거 없는 '공공요금충당금'과 적법한 관리규약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연체료는 인정하지 않고 법정 이율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관리비 체납 상황에서 이루어진 관리단의 단전·단수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 관리단에게 총 97,252,716원의 미납 관리비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 **제23조의2 (관리단의 법적 지위)**​: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권한과 의무는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있습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며, 관리비를 징수하고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사무를 집행합니다. * **제17조 및 제18조 (관리비 납부 의무 및 승계)**​: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은 전(前)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이 규정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제16조 제1항 (관리비 감액 등의 결정)**​: 특정 구분소유자의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특별한 약정을 할 때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는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관리회사의 대표가 임의로 관리비를 감액할 권한은 없습니다. 2. **민사소송법**: * **제237조 제1항 (당사자 적격의 상실로 인한 소송 중단)**​: 관리비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소송을 수행하던 위탁관리업자(관리회사)가 관리위탁계약 종료로 그 자격을 잃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이후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 **제238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특칙)**​: 위와 같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법정 이율)을 규정합니다. 민법상 법정 이율은 연 5%이며, 이 법에 따른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2019년 5월 21일 이전에는 연 20%, 이후에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가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가 적용되었습니다. 4. **임의적 소송신탁**: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 관리단이 관리업무 위탁회사에게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을 수여하는 것을 임의적 소송신탁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업무의 특성과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며 위탁관리업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봅니다. ### 참고 사항 1. **관리비 납부 의무와 체납의 위험성**: 집합건물(아파트, 상가 등)의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관리단은 소송을 통해 관리비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관리규약의 중요성**: 관리비 부과 기준, 연체료율, 특별 항목(예: 장기수선충당금 외의 특정 충당금) 등은 관리규약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관리규약이 적법하지 않다면,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연체료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소송 당사자 적격의 확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리위탁계약 종료 등으로 당사자 적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단이 소송을 승계할 수 있는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됩니다. 4. **단전·단수 조치의 정당성 판단**: 관리비 체납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가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의 체납, 충분한 사전 고지, 건물의 공실 여부, 그리고 관리단이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다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합의 및 약정의 증거 확보**: 관리비 감액이나 부제소 합의 등 일반적이지 않은 약정은 반드시 관리단 집회의 적법한 결의 등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문서로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회사 직원이나 대표의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관리비 내역의 투명한 확인**: 관리비 부과 내역 중 불분명한 항목이 있다면, 관리단에 증빙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선유지비나 공용부분 전기료 등은 합리적인 산정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이 도급받은 철거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2층 높이에서 판넬 철거 작업 중 약 3~4m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검찰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과 법인인 주식회사 B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검찰은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B: 철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법인으로, 검찰은 A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습니다. - 피해자 E, 피해자 I: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철거 작업 중 약 3~4m 아래로 추락하여 각각 좌측 중골 분쇄골절 및 좌측 2번 중족골 골절 등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4월 16일 오전 8시 20분경, <주소> 철거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와 I가 2층 높이에서 판넬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판넬이 부러지면서 약 3~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이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또한 A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또는 해당 위반행위를 직접 한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식회사 B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한 책임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을 '행위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사업주 정의)**​: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며, 법원 판례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회사를 사업주로 보지만,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직접적인 사업주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 적용 대상이 되게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및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행위자'의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행위자'는 사고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로 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사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며, 회사의 대표이사가 무조건 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행위자'는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직책만으로는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이자 행위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안전조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3. 따라서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는 직책보다는 사고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담당할 사람을 정확히 지정하며, 그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B: 피고인(개인), 주식회사 C의 임원 또는 현장 관계자로 추정되며 검사는 사고 현장의 안전 조치 미이행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 주식회사 C: 피고인(법인),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검사: 항소인,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는 피고인 B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미이행 책임자로 보아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자'의 범위에 피고인 B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의 현장 지시, 작업계획서 최종 승인, 동종 경력,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근거로 그를 행위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한 다른 책임자들의 존재와 사고 당시 피고인 B의 부재를 들어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이 현장을 수차례 방문했으나 사업장 총괄 관리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 석면해체공사 현장소장 F 등에게 있었고 사고 당시 피고인 B은 현장에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이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누가 그 '행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위자'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현장을 방문하거나 지시한 사실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책임을 지고 있었던 자가 누구인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와 석면해체공사 현장소장 F 등 실제 현장 관리 책임자들이 있었던 점이 피고인 B을 '행위자'로 보지 않은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관리 책임은 단순히 직급이나 현장 방문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현장소장 등 각 직책별로 안전 관리 역할을 명확히 지정하고 그 역할에 따라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 누가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했는지 안전 조치를 지시하고 관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집합건물 H의 관리단은 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에게 미납된 관리비와 연체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관리비 특약 합의와 단전·단수 조치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관리단의 소송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고, 피고가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공요금충당금'과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연체료는 부당하다고 보아 청구 금액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관리단의 단전·단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관리단에게 97,252,716원의 미납 관리비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H 관리단 (원고, 항소인): 경기도에 위치한 집합건물 H의 관리단으로,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원래 위탁관리업체인 Y관리회사가 제기한 소송을 승계하여 관리비 회수를 진행했습니다. - V (피고, 피항소인): 집합건물 H의 지하1층 두 개 호실을 공매를 통해 취득하여 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입니다. 이 사건에서 미납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 당사자입니다. - 주식회사 Y관리 (원고의 소송수계 전 당사자): H 관리단과 위수탁관리계약을 맺고 건물의 관리 업무와 관리비 징수 업무를 수행했던 회사입니다. 이 사건 소송을 처음 제기했으나 계약 종료로 당사자적격을 상실했습니다. ### 분쟁 상황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 V는 자신의 두 개 호실에 대해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상당한 금액의 관리비를 미납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회사가 미납 관리비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면서 건물 관리단이 소송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관리비 부과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거나, 관리단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등 여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관리단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피고의 호실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는데, 피고는 이 조치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했고, 관리비 부과 내역의 정당성 또한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장기간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관리회사가 관리위탁계약 종료로 소송 당사자 자격을 잃었을 때, 건물 관리단이 소송을 승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관리단과 관리비 미납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에게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입니다. 특히 '공공요금충당금' 항목과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연체료가 정당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가 다퉜습니다. 넷째,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건물 관리단이 피고 호실에 대해 실시한 단전·단수 조치가 위법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관리비 부과 과정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 그리고 수선유지비, 냉·난방비, 공동전기료 등 관리비 내역의 불명확성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관리단의 소송수계 적법성 인정**: 기존 관리회사(Y관리회사)가 관리위탁계약 종료로 당사자적격을 상실했으나, 관리단(H 관리단)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송을 승계했으므로 소송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았습니다. H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단이며, 대표자의 소송수계 신청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제소 합의 부정**: 피고가 주장한 미납 관리비에 대한 부제소 합의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관리비 지급 의무 인정 및 범위 조정**: 피고는 2013년 2월 19일 소유권 취득 이후의 공용부분 관리비 및 전유부분의 전기세, 수도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공공요금충당금' 공제**: 관리규약이나 관리단 집회 결의 등 부과 근거가 없으므로 관리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체료 조정**: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정 이율(민법상 연 5%)을 초과하는 연체료는 인정되지 않고, 법정 지연손해금(연 5%)만 인정했습니다. * **변제 충당**: 피고가 과거에 지급한 관리비 중 월 2,200,000원 납부는 묵시적으로 해당 월의 관리비 원금에 충당되었다고 보았으며, 2016년 5월 12일 지급된 2,000만 원은 특정 관리비 원금 및 확정 지연손해금에 충당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4. **단전·단수 조치의 위법성 부정**: 관리비 미납이 장기간 지속된 점, 해당 호실이 오랫동안 비어있던 점, 관리단이 필요시 전기를 임시 공급하는 등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단의 단전·단수 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기타 피고 주장의 기각**: 관리비 부과에 관리단 결의가 필요 없으며, M 주식회사에 지급한 1,700만 원이 이 사건 관리비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수선유지비, 냉·난방비, 공동전기료 등 관리비 내역 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관리단에게 97,252,716원과 이에 대한 2015년 5월 12일부터 2024년 9월 2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미납 관리비를 청구할 정당한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구분소유자에게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근거 없는 '공공요금충당금'과 적법한 관리규약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연체료는 인정하지 않고 법정 이율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관리비 체납 상황에서 이루어진 관리단의 단전·단수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 관리단에게 총 97,252,716원의 미납 관리비와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 **제23조의2 (관리단의 법적 지위)**​: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권한과 의무는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있습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며, 관리비를 징수하고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 **제25조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사무를 집행합니다. * **제17조 및 제18조 (관리비 납부 의무 및 승계)**​: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특별승계인'은 전(前)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이 규정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제16조 제1항 (관리비 감액 등의 결정)**​: 특정 구분소유자의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특별한 약정을 할 때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을 얻는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관리회사의 대표가 임의로 관리비를 감액할 권한은 없습니다. 2. **민사소송법**: * **제237조 제1항 (당사자 적격의 상실로 인한 소송 중단)**​: 관리비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소송을 수행하던 위탁관리업자(관리회사)가 관리위탁계약 종료로 그 자격을 잃게 되면 소송절차는 중단됩니다. 이후 관리단이나 관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합니다. * **제238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특칙)**​: 위와 같은 경우에도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이 제기된 후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의 지연손해금(법정 이율)을 규정합니다. 민법상 법정 이율은 연 5%이며, 이 법에 따른 소송촉진법상 이율은 2019년 5월 21일 이전에는 연 20%, 이후에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가 적용되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가 적용되었습니다. 4. **임의적 소송신탁**: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 관리단이 관리업무 위탁회사에게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을 수여하는 것을 임의적 소송신탁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 관리업무의 특성과 거래 현실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며 위탁관리업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봅니다. ### 참고 사항 1. **관리비 납부 의무와 체납의 위험성**: 집합건물(아파트, 상가 등)의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관리단은 소송을 통해 관리비를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관리규약의 중요성**: 관리비 부과 기준, 연체료율, 특별 항목(예: 장기수선충당금 외의 특정 충당금) 등은 관리규약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관리규약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관리단 집회 결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관리규약이 적법하지 않다면,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연체료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소송 당사자 적격의 확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리위탁계약 종료 등으로 당사자 적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리단이 소송을 승계할 수 있는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됩니다. 4. **단전·단수 조치의 정당성 판단**: 관리비 체납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가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의 체납, 충분한 사전 고지, 건물의 공실 여부, 그리고 관리단이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다면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합의 및 약정의 증거 확보**: 관리비 감액이나 부제소 합의 등 일반적이지 않은 약정은 반드시 관리단 집회의 적법한 결의 등 명확한 근거와 증거를 문서로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회사 직원이나 대표의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관리비 내역의 투명한 확인**: 관리비 부과 내역 중 불분명한 항목이 있다면, 관리단에 증빙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선유지비나 공용부분 전기료 등은 합리적인 산정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4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이 도급받은 철거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2층 높이에서 판넬 철거 작업 중 약 3~4m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검찰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A과 법인인 주식회사 B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검찰은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B: 철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법인으로, 검찰은 A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습니다. - 피해자 E, 피해자 I: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철거 작업 중 약 3~4m 아래로 추락하여 각각 좌측 중골 분쇄골절 및 좌측 2번 중족골 골절 등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2년 4월 16일 오전 8시 20분경, <주소> 철거 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와 I가 2층 높이에서 판넬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판넬이 부러지면서 약 3~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이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또한 A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 또는 해당 위반행위를 직접 한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주식회사 B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과 피고인 주식회사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한 책임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행위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을 '행위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사업주 정의)**​: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며, 법원 판례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회사를 사업주로 보지만,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직접적인 사업주로 보지는 않습니다. 즉,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해서도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규정은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벌칙 적용 대상이 되게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항 및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발판 설치,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행위자'의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의 '행위자'는 사고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이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로 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사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며, 회사의 대표이사가 무조건 사업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행위자'는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직책만으로는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책임자이자 행위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안전조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3. 따라서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누가 법적 책임을 지는지는 직책보다는 사고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를 담당할 사람을 정확히 지정하며, 그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B: 피고인(개인), 주식회사 C의 임원 또는 현장 관계자로 추정되며 검사는 사고 현장의 안전 조치 미이행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 주식회사 C: 피고인(법인),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 검사: 항소인,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는 피고인 B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미이행 책임자로 보아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자'의 범위에 피고인 B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의 현장 지시, 작업계획서 최종 승인, 동종 경력, 과거 처벌 전력 등을 근거로 그를 행위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한 다른 책임자들의 존재와 사고 당시 피고인 B의 부재를 들어 행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이 현장을 수차례 방문했으나 사업장 총괄 관리 책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 석면해체공사 현장소장 F 등에게 있었고 사고 당시 피고인 B은 현장에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이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누가 그 '행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행위자'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현장을 방문하거나 지시한 사실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책임을 지고 있었던 자가 누구인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와 석면해체공사 현장소장 F 등 실제 현장 관리 책임자들이 있었던 점이 피고인 B을 '행위자'로 보지 않은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관리 책임은 단순히 직급이나 현장 방문 횟수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현장소장 등 각 직책별로 안전 관리 역할을 명확히 지정하고 그 역할에 따라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누가 현장에 있었는지 누가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했는지 안전 조치를 지시하고 관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