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2025
이 사건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두 청구인이 과거 벌금형 전과 기록(각 도로법위반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200만 원)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신의 범죄경력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제출하고 이를 선거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돕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김○○: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과거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 청구인 송○○: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청구인 김○○은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청구인 송○○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증명서류를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고 이를 선거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의 과거 범죄경력을 공개하는 것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및 제12항이 후보자로 하여금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선거기간 동안 선거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및 제12항이 공직선거 후보자의 준법성, 도덕성, 청렴성 및 자질 등을 검증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 공개는 선거권자의 공직 적합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후보자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이 조항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이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제4항 제5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선거일 이후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과잉금지원칙**: 이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며, 그 수단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최소한에 그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의무가 이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명예, 사회적 평가, 그리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청구인들은 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공직 후보자 정보 공개의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무담임권**: 헌법상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범죄경력 공개 의무가 후보자 입후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요건이므로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의 효력을 상실시켜 수형인의 사회 복귀를 돕는 취지를 가집니다. 그러나 형의 실효는 법적 불이익을 장래에 향해 해소하는 것일 뿐, 처음부터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실효된 형까지 공개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과거에 받은 형벌의 효력이 상실된 '실효된 형'까지 포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정보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구민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비록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해 공개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의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서 공직 출마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범죄경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면, 선거공보에 소명 자료를 함께 게재하여 유권자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전달할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큰 범죄경력은 유권자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대법원 2025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장애인 피보호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핵심 쟁점 원심 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즉 사실심 법원의 증거 판단 재량권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증거를 선택하고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판단을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 판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상 사실심 법원(원심)은 증거의 선택과 그 증명력 판단에 있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인 자유심증주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며, 증거 판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채증법칙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실심 법원의 증거 판단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도 원심의 판단에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5
이 사건은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두 청구인이 과거 벌금형 전과 기록(각 도로법위반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200만 원)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신의 범죄경력을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제출하고 이를 선거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돕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김○○: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과거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 청구인 송○○: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청구인 김○○은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청구인 송○○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증명서류를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고 이를 선거기간 동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자신의 과거 범죄경력을 공개하는 것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및 제12항이 후보자로 하여금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선거기간 동안 선거구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및 제12항이 공직선거 후보자의 준법성, 도덕성, 청렴성 및 자질 등을 검증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 공개는 선거권자의 공직 적합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후보자의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이 조항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이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제4항 제5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선거일 이후에는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과잉금지원칙**: 이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며, 그 수단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최소한에 그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의무가 이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격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명예, 사회적 평가, 그리고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청구인들은 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공직 후보자 정보 공개의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무담임권**: 헌법상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범죄경력 공개 의무가 후보자 입후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요건이므로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의 효력을 상실시켜 수형인의 사회 복귀를 돕는 취지를 가집니다. 그러나 형의 실효는 법적 불이익을 장래에 향해 해소하는 것일 뿐, 처음부터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실효된 형까지 공개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과거에 받은 형벌의 효력이 상실된 '실효된 형'까지 포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정보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구민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비록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위해 공개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의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서 공직 출마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범죄경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면, 선거공보에 소명 자료를 함께 게재하여 유권자들에게 상세한 내용을 전달할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이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큰 범죄경력은 유권자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대법원 2025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장애인 피보호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핵심 쟁점 원심 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즉 사실심 법원의 증거 판단 재량권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증거를 선택하고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판단을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 판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상 사실심 법원(원심)은 증거의 선택과 그 증명력 판단에 있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인 자유심증주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며, 증거 판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채증법칙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실심 법원의 증거 판단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도 원심의 판단에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