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장애인 피보호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핵심 쟁점 원심 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즉 사실심 법원의 증거 판단 재량권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증거를 선택하고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판단을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 판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상 사실심 법원(원심)은 증거의 선택과 그 증명력 판단에 있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인 자유심증주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며, 증거 판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채증법칙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실심 법원의 증거 판단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도 원심의 판단에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B교회가 신도들인 C, D, E을 상대로 고양시 덕양구 소재 토지의 소유권과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한 수용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A사는 B교회가 실질적 1인 주주로 있는 회사이며, 피고들은 B교회 신도이고 D는 A사의 전 대표이사였습니다. 문제의 토지는 2006년부터 2015년에 걸쳐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2020년 O지구에 편입되어 수용 대상이 되면서 약 57억 원의 보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실질적 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측의 채권자대위청구와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슈퍼 운영 등 사업을 하는 회사로, B교회가 실질적인 1인 주주입니다. - B교회 (원고공동소송참가인): A사의 실질적인 지배 주주이자 종교 단체입니다. - C, D, E (피고들): B교회의 신도들이며, D는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였습니다. 이들 명의로 분쟁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고양시 덕양구의 여러 필지 토지가 참가인 교회의 설립자 며느리 명의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들인 교회 신도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해당 토지들이 공공주택사업 지구에 편입되어 약 57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용보상금이 발생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사실상 교회를 위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보상금 역시 교회 측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등기부상 피고들이 소유자로 되어 있었고, 원고 측은 이를 뒤집을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와 B교회가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토지 수용으로 발생한 막대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채권자대위청구의 적법성,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피고들이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소유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과 B교회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모든 금전 지급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참가 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B교회가, 나머지는 주식회사 A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공동소송참가인 B교회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 측이 제기한 채권자대위청구와 공동소송참가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 및 보상금 청구에 대한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계속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공동소송참가인 B교회의 청구가 기각되고 각하된 배경에는 채권자대위청구와 공동소송참가의 요건 불충족이 있습니다.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권리를 행사하려 했지만, 법원은 그 요건(예: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 **공동소송참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제도입니다. B교회가 이 사건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그 요건(예: 소송의 목적이 다른 공동소송인과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는지,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D가 원고 A사의 대표이사였던 점 등을 근거로 법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주장했을 수 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절차적 문제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고 측이 피고들(교회 신도 및 전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59조 (청구의 변경)**​: 이 조항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원고가 소송의 기초가 변하지 않는 한 청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공동소송참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적지만,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청구의 형태나 당사자 구성에 변화가 생길 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소송참가 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해당 절차 요건의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 측은 피고들이 명의신탁받은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패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이나 단체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법적 소유권은 명의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약속이나 신뢰 관계가 있더라도, 법적인 증거 없이는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중요한 재산의 경우,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타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면, 명의신탁 약정의 증거를 명확하게 남기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그 법적 효력과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채권자대위청구나 공동소송참가와 같은 특정 절차를 이용할 경우, 해당 절차의 엄격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만 소송 자체가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교회의 교단 탈퇴 및 정관 변경 결의에 대해 일부 교인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공동의회 소집 통지 누락, 출입 물리적 저지, 의결 정족수 미달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피고 A교회는 원고들이 실종교인이거나 교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소송 이익이 없으며, 결의 절차에 하자가 없고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 대부분이 실종교인으로 처리되었거나 교인으로 볼 수 없어 소송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적으로 소송 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단 탈퇴 결의는 교회 정관과 총회 헌법에 따른 소집 절차를 따랐고, 출입 방해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정관 변경 후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교회에 등록된 적이 있거나 그 가족인 사람들로, A교회의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교회 분쟁으로 인해 사실상 A교회와 독립된 형태로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일부는 실종교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피고 A교회: 기존 C 총회 산하 D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교단을 탈퇴하려 한 교회입니다. 담임목사는 F 목사입니다. ### 분쟁 상황 A교회에서는 2013년경부터 담임목사 F 목사의 청빙 유효성을 둘러싸고 교인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원고들 측)은 예배 장소를 달리하며 별도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등 사실상 교회가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교회(F 목사 지지 측)는 2020년 4월 27일 공동의회를 통해 소속 교단 C 탈퇴 및 정관 변경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로 소집 절차의 하자, 출입 방해, 의결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원고들 측은 2014년 1월경부터 F 목사 주재 예배에 불참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왔으며, 피고 교회는 이들을 '실종교인'으로 처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이 A교회의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교단 탈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특히, '실종교인' 처리의 적법성 및 그 효력). 2. A교회의 공동의회 소집 절차, 교인들의 출입 방해 여부, 그리고 교단 탈퇴 결의의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A교회의 공동의회 회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교단 탈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적으로 소송 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단 탈퇴 결의는 교회 정관 및 총회 헌법에 따른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쳤고, 교인 출입 방해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개정된 정관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2조 제1항 (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변경할 수 있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단 탈퇴 및 정관 변경이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A교회가 2020년 4월 12일 공동의회에서 정관 변경 요건을 '공동의회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 사실이 있었고, 이 개정 정관에 따라 교단 탈퇴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자체 규약으로 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2. **종교단체의 자율성 보장 원칙:**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와 종교의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회 내부 결의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경우보다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소집 절차의 적법성, 출입 방해 여부,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종교 단체의 자율성 보장 원칙을 고려했습니다. 3. **교인의 지위와 실종교인 규정:** 이 사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교인의 지위'와 '실종교인' 규정의 적용이었습니다. A교회 정관 제5조 및 총회 헌법 제16조, 제90조 제1호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진 교인은 교회에 등록한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총회 헌법 제19조는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하지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고 정하고, 헌법 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은 '당회 결의에 의해 행정행위로 선포하고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들 대부분이 1년 이상 A교회를 떠나 공동예배에 불참하고 별도의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A교회가 이들을 적법하게 실종교인으로 처리하고 주보에 공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교회 내 분쟁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종교인 제도는 행정적으로 필요하며, 이들이 교회를 탈퇴한다는 의사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실종교인 결의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내부 규정에 따라 교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1. **교인 자격 및 소송 이익 확인:** 교회 내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현재 교회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여 신앙생활을 한 경우, 해당 교회의 교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교회 규약 준수:** 교단 탈퇴나 정관 변경과 같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해당 교회의 정관, 교단 헌법 및 시행규정 등 내부 규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소집 절차, 안건 공고, 의결 정족수 등 모든 절차를 명확하게 지켜야 나중에 절차적 하자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실종교인 규정의 이해:** 많은 교회들이 장기간 출석하지 않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교인을 '실종교인'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교회의 행정적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교회 내부에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종교인으로 처리되었는지,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적시에 교회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4. **법원 판단 기준:** 법원은 우리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므로, 종교단체의 결의나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인 단체의 결의 무효 기준보다 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닌, 매우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증거 자료 확보:** 소집 통지 여부, 출입 방해 사실, 의결 과정 등 모든 주장에 대해 명확한 증거 자료(주보, 공고문, 회의록, 녹취록, 사진,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
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장애인 피보호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 핵심 쟁점 원심 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즉 사실심 법원의 증거 판단 재량권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이 증거를 선택하고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판단을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증거 판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상 사실심 법원(원심)은 증거의 선택과 그 증명력 판단에 있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인 자유심증주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는 무한정한 것이 아니며, 증거 판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채증법칙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실심 법원의 증거 판단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 사건에서도 원심의 판단에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B교회가 신도들인 C, D, E을 상대로 고양시 덕양구 소재 토지의 소유권과 공공주택사업으로 인한 수용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A사는 B교회가 실질적 1인 주주로 있는 회사이며, 피고들은 B교회 신도이고 D는 A사의 전 대표이사였습니다. 문제의 토지는 2006년부터 2015년에 걸쳐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2020년 O지구에 편입되어 수용 대상이 되면서 약 57억 원의 보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실질적 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측의 채권자대위청구와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슈퍼 운영 등 사업을 하는 회사로, B교회가 실질적인 1인 주주입니다. - B교회 (원고공동소송참가인): A사의 실질적인 지배 주주이자 종교 단체입니다. - C, D, E (피고들): B교회의 신도들이며, D는 주식회사 A의 전 대표이사였습니다. 이들 명의로 분쟁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고양시 덕양구의 여러 필지 토지가 참가인 교회의 설립자 며느리 명의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피고들인 교회 신도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해당 토지들이 공공주택사업 지구에 편입되어 약 57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용보상금이 발생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사실상 교회를 위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보상금 역시 교회 측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등기부상 피고들이 소유자로 되어 있었고, 원고 측은 이를 뒤집을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와 B교회가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토지 수용으로 발생한 막대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채권자대위청구의 적법성,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피고들이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소유한 것인지에 대한 증명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과 B교회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모든 금전 지급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공동소송참가 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B교회가, 나머지는 주식회사 A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공동소송참가인 B교회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 측이 제기한 채권자대위청구와 공동소송참가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 및 보상금 청구에 대한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계속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여러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공동소송참가인 B교회의 청구가 기각되고 각하된 배경에는 채권자대위청구와 공동소송참가의 요건 불충족이 있습니다. *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권리를 행사하려 했지만, 법원은 그 요건(예: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 **공동소송참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제도입니다. B교회가 이 사건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그 요건(예: 소송의 목적이 다른 공동소송인과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는지,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D가 원고 A사의 대표이사였던 점 등을 근거로 법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주장했을 수 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절차적 문제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원고 측이 피고들(교회 신도 및 전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59조 (청구의 변경)**​: 이 조항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원고가 소송의 기초가 변하지 않는 한 청구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공동소송참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적지만,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청구의 형태나 당사자 구성에 변화가 생길 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절차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소송참가 신청이 각하되었으므로, 해당 절차 요건의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 측은 피고들이 명의신탁받은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패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개인이나 단체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법적 소유권은 명의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약속이나 신뢰 관계가 있더라도, 법적인 증거 없이는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중요한 재산의 경우,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복잡하고 위험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타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면, 명의신탁 약정의 증거를 명확하게 남기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그 법적 효력과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채권자대위청구나 공동소송참가와 같은 특정 절차를 이용할 경우, 해당 절차의 엄격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만 소송 자체가 진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교회의 교단 탈퇴 및 정관 변경 결의에 대해 일부 교인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공동의회 소집 통지 누락, 출입 물리적 저지, 의결 정족수 미달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피고 A교회는 원고들이 실종교인이거나 교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소송 이익이 없으며, 결의 절차에 하자가 없고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 대부분이 실종교인으로 처리되었거나 교인으로 볼 수 없어 소송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적으로 소송 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단 탈퇴 결의는 교회 정관과 총회 헌법에 따른 소집 절차를 따랐고, 출입 방해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정관 변경 후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교회에 등록된 적이 있거나 그 가족인 사람들로, A교회의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교회 분쟁으로 인해 사실상 A교회와 독립된 형태로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일부는 실종교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피고 A교회: 기존 C 총회 산하 D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공동의회 결의를 통해 교단을 탈퇴하려 한 교회입니다. 담임목사는 F 목사입니다. ### 분쟁 상황 A교회에서는 2013년경부터 담임목사 F 목사의 청빙 유효성을 둘러싸고 교인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F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원고들 측)은 예배 장소를 달리하며 별도의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등 사실상 교회가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교회(F 목사 지지 측)는 2020년 4월 27일 공동의회를 통해 소속 교단 C 탈퇴 및 정관 변경을 결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교단 탈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주로 소집 절차의 하자, 출입 방해, 의결 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원고들 측은 2014년 1월경부터 F 목사 주재 예배에 불참하고 별도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왔으며, 피고 교회는 이들을 '실종교인'으로 처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들이 A교회의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교단 탈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특히, '실종교인' 처리의 적법성 및 그 효력). 2. A교회의 공동의회 소집 절차, 교인들의 출입 방해 여부, 그리고 교단 탈퇴 결의의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A교회의 공동의회 회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교단 탈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가정적으로 소송 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교단 탈퇴 결의는 교회 정관 및 총회 헌법에 따른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쳤고, 교인 출입 방해 사실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개정된 정관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42조 제1항 (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변경할 수 있지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단 탈퇴 및 정관 변경이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A교회가 2020년 4월 12일 공동의회에서 정관 변경 요건을 '공동의회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 사실이 있었고, 이 개정 정관에 따라 교단 탈퇴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개정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자체 규약으로 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2. **종교단체의 자율성 보장 원칙:**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와 종교의 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회 내부 결의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경우보다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소집 절차의 적법성, 출입 방해 여부,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종교 단체의 자율성 보장 원칙을 고려했습니다. 3. **교인의 지위와 실종교인 규정:** 이 사건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교인의 지위'와 '실종교인' 규정의 적용이었습니다. A교회 정관 제5조 및 총회 헌법 제16조, 제90조 제1호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가진 교인은 교회에 등록한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입교인)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총회 헌법 제19조는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하지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고 정하고, 헌법 시행규정 제14조 제1항은 '당회 결의에 의해 행정행위로 선포하고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들 대부분이 1년 이상 A교회를 떠나 공동예배에 불참하고 별도의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A교회가 이들을 적법하게 실종교인으로 처리하고 주보에 공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교회 내 분쟁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종교인 제도는 행정적으로 필요하며, 이들이 교회를 탈퇴한다는 의사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실종교인 결의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내부 규정에 따라 교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1. **교인 자격 및 소송 이익 확인:** 교회 내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현재 교회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여 신앙생활을 한 경우, 해당 교회의 교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교회 규약 준수:** 교단 탈퇴나 정관 변경과 같이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해당 교회의 정관, 교단 헌법 및 시행규정 등 내부 규약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소집 절차, 안건 공고, 의결 정족수 등 모든 절차를 명확하게 지켜야 나중에 절차적 하자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실종교인 규정의 이해:** 많은 교회들이 장기간 출석하지 않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교인을 '실종교인'으로 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교회의 행정적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교회 내부에 분쟁이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종교인으로 처리되었는지, 그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적시에 교회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4. **법원 판단 기준:** 법원은 우리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므로, 종교단체의 결의나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려면 일반적인 단체의 결의 무효 기준보다 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닌, 매우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증거 자료 확보:** 소집 통지 여부, 출입 방해 사실, 의결 과정 등 모든 주장에 대해 명확한 증거 자료(주보, 공고문, 회의록, 녹취록, 사진,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