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키즈카페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이하“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명칭 및 설치 장소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참조).
어린이놀이시설을 등록할 때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서 설치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시·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시설등록을 하고 어린이놀이시설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제2항 참조).
키즈카페에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는 사람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키즈카페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참조).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위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에서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참조).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수 있도록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4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5 참조).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2).
Q: 안전인증대상 어린이놀이기구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www.kcl.re.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www.ktc.re.kr)
<출처: 행정안전부,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2023, 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