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 선박 관련 사건을 주로 오랜기간 수행하였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남편 C과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3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과 199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 피고 B: 남편 E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 C: 원고 A의 법률상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입니다. - E: 피고 B의 남편으로, C과 피고 B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인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199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C은 2021년 초경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인근에서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던 피고 B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 B는 C의 배우자가 원고 A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2년 1월 24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C과 여행을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B의 남편 E 또한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위자료 액수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1,500만 100원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피고 B에게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원고 A와 C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위법한 행위, 즉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 법원도 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위자료로 인정하여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는 연 12%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11월 1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14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메시지, 숙박 기록, 카드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과 정도, 가담자의 태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 외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도 가능하며, 배우자와 제3자 모두에게 공동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부정행위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의 계약 중 원고에게만 6억 4,0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불공정 법률행위의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와의 계약 중 위약금 조항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해당 조항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에 대하여 원고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위약금 조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의 계약 제5조에 따라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 6억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는 아무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조항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조항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게만 막대한 위약금 의무를 지우는 계약 조항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해당 조항을 약정할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조항은 유효하며, 이에 따른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이 적법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약금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민법 제104조를 근거로 삼았으나, 원고가 계약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가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궁박'이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태는 당사자의 신분, 상황의 절박성, 계약 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해 추가 판단한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 조건이 한쪽에게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민법 제104조의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급박한 곤궁'(궁박), '신중하지 못함'(경솔), 또는 '사회 경험 부족'(무경험)의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들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협상 과정, 당사자들의 이익 관계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원고 A씨가 피고 B 주식회사와 C씨를 상대로 크랩 조업권 확보를 위한 협약에 따라 약정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협약상 의무인 러시아 회사와의 용선계약 및 쿼터 구입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협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항소심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크랩 조업권 확보를 위한 협약에 따라 약정금 미화 300,000달러의 지급을 청구한 원고이자 항소인. - B 주식회사, C: A씨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피고이자 피항소인들.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피고 B 주식회사 및 C씨와의 협약에 따라 크랩 조업권을 확보하는 특정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약정금 미화 300,000달러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협약에는 A씨가 크랩 조업권을 가진 러시아 회사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과 '쿼터 구입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약정금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해당 계약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협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씨가 크랩 조업권 확보를 위한 협약에 따라 러시아 회사와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 및 쿼터 구입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협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제1심법원의 판결(원고 청구 기각)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A씨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크랩 조업권을 보유한 러시아 회사와의 선박 용선계약 및 쿼터 구입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협약이 해제되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계약의 이행'과 '계약 해제'라는 민법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가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약정금 등 계약에 따른 대가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씨가 크랩 조업권을 위한 러시아 회사와의 용선계약 및 쿼터 구입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협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만 수정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각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 계약이나 복잡한 권리 취득과 관련된 계약에서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과 체결된 모든 부수적인 계약서(예: 용선계약서, 조업권 구매 계약서 등)와 대금 지급 내역, 이메일, 통화 기록 등 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상 의무 이행이 어렵거나 지연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의무 이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계약 해제로 인해 약정금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남편 C과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 B를 상대로 3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원고 A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C과 199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 피고 B: 남편 E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 C: 원고 A의 법률상 남편이자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입니다. - E: 피고 B의 남편으로, C과 피고 B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인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와 C은 1990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C은 2021년 초경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인근에서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던 피고 B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 B는 C의 배우자가 원고 A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2022년 1월 24일부터 2024년 6월 말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C과 여행을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B의 남편 E 또한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그 배우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그 위자료 액수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1,500만 100원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혼인 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피고 B에게 인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원고 A와 C의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위법한 행위, 즉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 법원도 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위자료로 인정하여 배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는 연 12%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년 11월 1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14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메시지, 숙박 기록, 카드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과 정도, 가담자의 태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 외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도 가능하며, 배우자와 제3자 모두에게 공동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부정행위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의 계약 중 원고에게만 6억 4,000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며, 이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불공정 법률행위의 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와의 계약 중 위약금 조항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해당 조항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에 대하여 원고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위약금 조항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는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의 계약 제5조에 따라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 6억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피고는 아무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조항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조항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계약 당사자 중 일방에게만 막대한 위약금 의무를 지우는 계약 조항이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하는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해당 조항을 약정할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조항은 유효하며, 이에 따른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함으로써,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이 적법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약금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민법 제104조를 근거로 삼았으나, 원고가 계약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가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궁박'이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태는 당사자의 신분, 상황의 절박성, 계약 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해 추가 판단한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계약 조건이 한쪽에게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민법 제104조의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급박한 곤궁'(궁박), '신중하지 못함'(경솔), 또는 '사회 경험 부족'(무경험)의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요소들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협상 과정, 당사자들의 이익 관계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원고 A씨가 피고 B 주식회사와 C씨를 상대로 크랩 조업권 확보를 위한 협약에 따라 약정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협약상 의무인 러시아 회사와의 용선계약 및 쿼터 구입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협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을 항소심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A: 크랩 조업권 확보를 위한 협약에 따라 약정금 미화 300,000달러의 지급을 청구한 원고이자 항소인. - B 주식회사, C: A씨에게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피고이자 피항소인들.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피고 B 주식회사 및 C씨와의 협약에 따라 크랩 조업권을 확보하는 특정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약정금 미화 300,000달러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협약에는 A씨가 크랩 조업권을 가진 러시아 회사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용선계약'과 '쿼터 구입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약정금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해당 계약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협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씨가 크랩 조업권 확보를 위한 협약에 따라 러시아 회사와의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용선계약 및 쿼터 구입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협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즉, 제1심법원의 판결(원고 청구 기각)이 유지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A씨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크랩 조업권을 보유한 러시아 회사와의 선박 용선계약 및 쿼터 구입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협약이 해제되었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계약의 이행'과 '계약 해제'라는 민법상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가 합의한 계약 내용에 따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므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당사자는 약정금 등 계약에 따른 대가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씨가 크랩 조업권을 위한 러시아 회사와의 용선계약 및 쿼터 구입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협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내용만 수정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각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 이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 계약이나 복잡한 권리 취득과 관련된 계약에서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과 체결된 모든 부수적인 계약서(예: 용선계약서, 조업권 구매 계약서 등)와 대금 지급 내역, 이메일, 통화 기록 등 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상 의무 이행이 어렵거나 지연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그 사유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의무 이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계약 해제로 인해 약정금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