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C리조트(이하 '채무자 회사')가 관리하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고 기존 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 채무자 회사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채권자 측은 채무자 회사가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의 부적절한 관리 행태를 보였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 관리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 회사 측은 관리단집회의 소집 절차가 위법하고,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다며 이 사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무자 회사가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필요한데, 이 사건 결의에 참여한 구분소유자들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결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 측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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