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5년]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 ||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5년 초과 |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