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S 오피스텔상가의 관리단집회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인 채권자들은 해당 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들로, 피고인 채무자들은 관리단의 관리인 및 임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원고 측은 관리단집회에서의 결의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채무자 B가 관리인이 아니며, 나머지 채무자들도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특히, 원고 측은 관리단집회가 폐회된 후 재개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채무자 B가 의결권 위임장의 개표와 유무효 판단을 했으며, 위임장 중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원고 중 한 명인 채권자 H는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고 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소명되어,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단 임원은 관리인의 직무대행자가 될 수 있으며, 업무활동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어, 채무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채무자 B가 관리인 후보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은 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한 관리단집회의 하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으며, 이 사건 결의는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측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으며, 채무자 B의 직무집행정지와 함께 중립적인 제3자를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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