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A 건물의 상가, 오피스텔, 호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채권자 단체와 건물 관리인으로 선출된 채무자 B, 관리업체 직원인 채무자 C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 단체는 H을 관리인으로 선출했으나, 채무자 B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들이 건물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임의로 취거했다고 주장합니다. 채무자들은 제2차 관리단집회를 통해 채무자 B를 관리인으로 선출했으며, 이에 따라 물품을 취거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 단체가 주장하는 H의 관리인 선임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단체가 집합건물법상 일부공용부분관리단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물 관리권한은 제2차 관리단집회를 통해 구성된 통합관리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들이 물품을 취거한 행위는 정당하고, 채권자 단체의 물품 인도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1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
제주지방법원 2016
인천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