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준 |
자본금 또는 자산액 |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억 5천만원 이상 |
장비 | 항공기 견인차, 지상발전기(GPU), 엔진시동지원장치(ASU), 탑승 계단차, 오물처리 카트 등 지상조업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로 한정) |

기타 민사사건
아닙니다. 임차계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준 |
자본금 또는 자산액 | 법인: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4억 5천만원 이상 |
장비 | 항공기 견인차, 지상발전기(GPU), 엔진시동지원장치(ASU), 탑승 계단차, 오물처리 카트 등 지상조업에 필요한 장비(수행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장비로 한정) |
* 임차계약을 통해 지상조업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해당 장비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