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게에 불 났다고, 전부 배상하라니요.
부동산법 설명서 - 임대차 편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재단법인 O, ㈜P이 공동으로 추진한 F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테마파크의 관리·운영을 위해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J와 ㈜K에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테마파크 유료이용객 확보와 판매 증대를 위해 단체모객 대행사와 온라인 판매용역 대행사를 모집했고, 채권자들은 이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들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채권자들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상 권리와 기대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구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계약 체결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낙찰자 통보를 했지만, 이는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별도의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독점권을 부여했다는 내용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채무자가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테마파크 관리운영권을 재단에 이전한 후, 재단이 별도의 운영사를 지정했기 때문에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온라인 판매용역 대행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