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C는 자신들이 F 주식회사의 테마파크 이용권 온라인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F 주식회사가 제3자에게 이 권한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들은 F 주식회사의 모집 공고에 따라 온라인 판매 용역 대행사로 선정되었지만,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독점적 지위를 주장하며 이 사건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독점 판매권을 보장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러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또한 F 주식회사에게 더 이상 테마파크 관리·운영권이 없어 사업권을 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가처분을 통해 보전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테마파크 이용권 온라인 판매에 대한 '독점공급권'이 채권자들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독점적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만큼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독점공급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독점공급권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모집 공고에는 별도의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채무자가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채무자는 채권자들 외에 다른 업체도 온라인 판매용역 대행사로 함께 선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원시설업의 특성상 이용권 판매는 허가권자인 ㈜K가 채권자들과 직접 체결해야 할 사안이므로 채무자가 ㈜K와 계약을 진행하게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단계의 교섭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약 체결권이나 독점공급권 자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가처분 신청의 보전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F 주식회사는 이미 2019년 10월에 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에는 테마파크 관리·운영권을 재단에 이전했습니다. 이후 재단은 새로운 위탁 관리·운영사업자를 지정했으므로, 채무자에게는 더 이상 온라인 판매 용역 대행 사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없어져 가처분이 인용되어도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사업권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본안 소송의 확정 전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