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서 화재예방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하얀탱크'가 휘발유를 보관하는 시설인지 몰랐으며, 풍등을 날렸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보안시설인 저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화재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회사의 저유소 관리·운용상의 과실이 화재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과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유소와 휘발유 보관탱크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풍등을 날린 행위가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이 우수했고, 풍등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으며, 피해회사의 과실이 화재 발생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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