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가 공사 현장 인근 저유소 부근에서 풍등을 날려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한국어 능력 부족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저유소 관리 부실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A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저유소 인근에서 풍등을 날렸고 이로 인해 저유소에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A는 본인의 한국어 능력 부족과 저유소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 부족, 그리고 피해회사의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화재 발생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저유소와 휘발유 보관탱크의 존재 및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풍등을 날린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화재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피해회사의 저유소 관리 부실이 화재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1,000만 원이 과도한지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0만 원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풍등을 날릴 당시 저유소와 기름 보관탱크의 존재 및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풍등이 통제 불가능하고 화재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부주의하게 날려 화재가 발생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회사의 저유소 관리 소홀이 있었더라도 이는 화재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했을 뿐, 피고인의 과실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형 또한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실범의 성립: 타인의 부주의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논리적,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회사의 저유소 관리 부실이 화재 발생에 기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풍등을 날린 행위 자체가 화재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며 충분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과실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 피고인은 공사 현장 근로자로서 주변에 저유소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휘발유(기름) 보관 시설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풍등이 통제 불가능하고 화재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풍등이 저유소에 불시착하여 화재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풍등 관련 규제: 산림보호법, 소방기본법, 공항시설법, 관광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서 풍등을 날리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풍등의 불확실한 비행 경로와 화재 발생 위험성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또한 풍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뒤쫓아 가는 행위를 통해 위험성을 인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사 현장이나 위험 물질 취급 시설 인근에서는 작은 불씨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장벽을 넘어 안전 교육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개인 스스로도 주변 환경의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풍등과 같이 통제 불가능한 불꽃을 사용하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소방기본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규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타인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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