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민사사건
강릉시에 위치한 'E민박'의 소유자 F가 보험회사인 원고와 화재 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 12월 25일 인접한 'H펜션'에서 발생한 화재로 E민박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F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후 H펜션 소유자인 피고 C와 운영자인 피고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H펜션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E민박과 H펜션 모두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화재가 H펜션에서 시작되었고, H펜션의 건축 자재와 부족한 방호조치가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F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양측 모두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으며, 피고들도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5%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액의 55%에 해당하는 80,637,97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