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민사사건
펜션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 건물인 민박으로 확산되어 큰 피해를 입히자, 민박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펜션 소유자 및 공동 운영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펜션이 화재 확산을 방지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화재 원인 불명확, 인접 건물의 불법 증개축 및 취약 자재 사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펜션 측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여 일부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21년 12월 25일, 강릉시 H펜션 객실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E민박으로 번져 건물, 시설, 집기 등이 크게 소실되었습니다. E민박 소유자 F은 자신의 보험사인 주식회사 A로부터 총 164,992,842원의 화재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H펜션 소유자 C와 공동 운영자 D를 상대로, 자신들이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164,992,842원)를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고, E민박의 건축 구조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자신들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H펜션의 화재 확산 방지 미흡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이에 따라 펜션 소유자 및 공동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H펜션 소유자 C와 공동 운영자 D)이 공동으로 원고(주식회사 A)에게 80,637,9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3월 1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22년 11월 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50%, 피고들이 50%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화재는 H펜션에서 발생하여 인접한 E민박으로 확산되었고, 법원은 H펜션이 불연 및 난연재를 사용하지 않았고,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펜션 소유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고, E민박 또한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건축되었으며, 당시 강풍과 소방차 진입 지연 등 여러 요인이 있었음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여 최종적으로 80,637,973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작물 점유자(이 사건의 피고들)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소유자(이 사건의 피고 C)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인 결함을 넘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확산될 위험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해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화재 확산의 공동 원인이 되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따라 여러 제반 사정(화재 원인 불명확, 이격 거리, 양측 건물의 불법 증개축 및 취약 자재, 강풍, 소방차 진입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55%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과실상계 법리와 유사하게, 피해자 측의 기여나 외부 요인을 반영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도모한 것입니다.
공작물(건물,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막기 위한 적절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연 또는 난연 재료 사용, 수동식 소화기 및 화재감지장치 외에 추가적인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시설 설치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화재 발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더라도, 건물이나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접한 건물 간 이격 거리가 짧거나, 양측 건물 모두 샌드위치패널, 목재 합판 등 화재에 취약한 자재로 건축된 경우, 그리고 불법 증개축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산정할 때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집기 손해액 산정 시에는 실제로 비치된 물품이 맞는지, 신제품인지 중고품인지, 구입 시기, 감가상각 등이 꼼꼼하게 고려되므로 정확한 비치 내역과 구입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