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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는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인양 시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어 해양수산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 A의 발언 의도와 경위 언론사의 보도 책임 그리고 징계위원회 결정 과정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 처분이 과도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해양수산부 행정주사보(7급)로 근무하며 세월호 인양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 해양수산부장관: 원고 A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중앙징계위원회: 원고 A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기구로 처음에는 감봉을 재심사에서는 강등을 의결했습니다. - D언론 및 기자 E: 원고 A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기자입니다. 보도 내용과 과정에서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4월 16일 언론사 기자 E와 통화 중 세월호 인양과 관련하여 "F 인양은 G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다"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E 기자는 원고 A의 발언을 포함한 세월호 인양 의혹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고 D언론은 2017년 5월 2일 "R"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D언론은 자체 진상조사 후 오보임을 인정하고 수차례 사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원고 A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중앙징계위원회는 당초 감봉 1개월을 의결했으나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재심사 요구로 강등 처분으로 재의결되어 원고 A는 최종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무원 A의 발언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2017년 9월 4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무원 A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강등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루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성실의무 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 내지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비례의 원칙'(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 '평등의 원칙'(합리적 사유 없이 유사한 비행에 대해 다르게 처분)에 위반한 징계 처분은 위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제보 목적이 아닌 오해를 풀려는 의도로 발언한 점 임용 3년차의 하급 공무원이었던 점 언론사의 부실한 취재와 왜곡 보도 책임이 큰 점 언론사의 사과로 의혹 확산이 조기에 차단된 점 원고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그리고 당초 감봉 1개월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2단계 상향된 것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 처분이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은 사적인 대화라 할지라도 언론인과의 소통 시 발언의 신중성을 기해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내부 보고 절차나 적절한 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음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공식적인 해명이나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소청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동일 비위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 수위를 상향 조정해서는 안 되며 공무원의 공적이나 근무 태도를 참작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언론사의 오보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계 수위 결정 시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015년 4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 A가 일반교통방해와 해산명령 불응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교통 방해 직접 참여 여부 및 적법한 해산명령 절차 준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15년 4월 'D' 집회에 참가한 시민으로,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 불응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C: 이 사건 집회('D' 집회)를 주최한 단체입니다. - 경찰(관할 경찰서장,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순경 E): 집회 현장에서 교통 통제, 차벽 설치, 해산명령 발부 및 피고인 체포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15년 4월 18일, C가 주최하는 'D' 집회에 약 10,000명이 참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부터 집회 참가자들 6,000여 명은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습니다. 차벽에 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경부터 8시 30분경까지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한 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오후 7시경 광화문 누각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하고 있던 중,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거나 유리창을 부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 해산을 요청했으나 집회 참가자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후 7시 20분부터 8시 12분까지 총 5차례 해산명령이 발해졌음에도 피고인이 해산하지 않아 해산명령불응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차로를 점거한 적 없으며, 집회 종료 후 동료를 만나기 위해 인도와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했고, 광화문광장 도착 후에도 세종대왕 동상 부근 인도에 머물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적법한 해산명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해산명령을 듣지 못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피고인의 실제 참여 정도가 입증되었는지 여부와 미신고 옥외집회 참가자에게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한 적법한 해산명령 절차가 준수되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인지했는지가 입증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 의사연락을 통해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 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동 경로가 지하철을 이용한 이동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광화문광장에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해 광화문광장 일대의 교통이 통제되어 있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방해가 유발되거나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산명령불응 혐의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 등이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서 직접 '피고인에게'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했거나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세 번 이상 해산명령을 했음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산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신청이 원심에서 철회되었으며, 제출된 음성 증거만으로는 5차 해산명령이 이루어진 시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진술 외에 해산명령 방송차량과 피고인 위치 간의 거리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광화문광장 남단 인도에 있었다고 변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들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보아 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이 조항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집회 도중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경우 도로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모든 참가자에게 당연히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그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나 공모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6조 제1항, 제12조,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24조 제5호 및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해산명령불응)**​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한을 둡니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사전 신고 없이 개최된 옥외집회에 대해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24조 제5호). 다만,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의 고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 이상 해산명령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집회의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그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직접 자진 해산을 요청했거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세 번 이상 해산명령을 했음이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들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 및 해산명령불응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집회나 시위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집회 참가 시 주의사항:** 집회나 시위에 참가할 때는 신고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회에 참가한 것만으로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인의 행동이 교통방해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또는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경찰의 해산명령 절차:** 경찰의 해산명령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하면 세 번 이상 해산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해산명령이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또한 해산명령불응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산명령을 들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거나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면 해산명령 불응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위치나 주변 상황을 증명할 자료(통신사실자료, 현장 사진 또는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교통방해 상태의 판단:**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교통 통제나 차벽 설치로 이미 교통이 방해되고 있었다면, 개인의 행위가 추가적인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법적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피고인인 장교가 중국인으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고 자신이 근무했던 부대의 전산망에서 무관첩보 등의 자료를 촬영하여 유출했습니다. 또한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군사기밀(KDX-Ⅲ 상층방어능력 확보 추진경과) 문건을 확보한 뒤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SD카드에 저장하고 중국어로 설명 문서를 작성하는 등 외국인에게 제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군사기밀 누설을 인정하고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군사기밀을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장교): 국군 제□□□기무부대 인사반 수집장교 및 ○○○○본부 △△△△부 무관준비요원으로 근무하며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하고 누설하려 한 사람 - 검찰관: 피고인에 대한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기소하고 항소한 주체 - 공소외 1 (중국인): 피고인에게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한 인물 - 공소외 2 (대위): 피고인의 요청으로 군사기밀을 보관시켰던 제□□□기무부대 전력군수반 기획관리참모부 수집장교 ### 분쟁 상황 피고인인 장교는 국군 기무부대에서 근무 중 중국인으로부터 군사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는 전 직장에서 보관 중이던 기밀 문서를 입수하여 촬영하고, 무관 준비 교육생 신분을 이용하여 과거 근무지의 내부 전산망 자료를 촬영하는 등 군사 기밀을 수집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외국인에게 제공하려 한 행위가 발각되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가 법적으로 '군사기밀'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에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 '업무상 기밀 누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군형법상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에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도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의 의미와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이 군사기밀이 저장된 SD카드를 실제로 외국인 연락책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군형법상 '군사상의 기밀'의 정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과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군사기밀을 외국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 이를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소속과 업무 내용상 해당 기밀에 접근하거나 열람할 권한이 없었으며 기밀을 탐지·수집한 목적도 업무와 무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형법상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누설한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외국인 연락책에게 실제로 전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종합으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 사건은 다시 고등군사법원에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군형법 제80조 (군기누설)**​: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군사상의 기밀'은 반드시 법령에 규정되거나 기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군사목적상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자료의 작성 경위, 내용, 외부에 알려질 경우의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누설한 무관첩보 등 자료는 위 법리에 따라 '군사상의 기밀'로 인정되었습니다. 2.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군사기밀 누설)**​: 일반적인 군사기밀 누설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3.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등)**​: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은 직업 또는 직무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정한 사무에 기인하여 알게 되거나 입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군사기밀을 무관 준비 등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탐지·수집했고, 소속과 업무 내용상 해당 기밀에 접근하거나 열람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를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2조가 아닌 제13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에 해당합니다. 4. **군사법원법 제359조 제2항 (자유심증주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유죄 판단에는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이며, 의심이 남는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5.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 (양형부당 상고 제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허용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미수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군 관련 업무 종사자나 군사 시설에 접근 가능한 사람은 자신이 접하는 정보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군사 기밀의 범위는 매우 넓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국가 안보에 상당한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 범위와 관련 없이 군사 정보를 탐지·수집하거나, 특히 외국인과 같은 외부인에게 제공하려는 행위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개인적인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행동이 그러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군사기밀 보호법은 단순 누설 외에 '업무상' 누설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외국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와 법적 문제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해설 이 판결은 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죄의 성립 요건에 관해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고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저희는 이러한 판단이 군사기밀보호법의 '업무'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안보와 개인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은 극히 드문 일임을 고려할 때, 이번 승소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군사기밀보호법의 적용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이 적절히 보장되는 동시에, 진정한 군사기밀은 철저히 보호되는 균형 잡힌 법 적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는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인양 시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어 해양수산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 A의 발언 의도와 경위 언론사의 보도 책임 그리고 징계위원회 결정 과정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 처분이 과도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해양수산부 행정주사보(7급)로 근무하며 세월호 인양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 해양수산부장관: 원고 A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중앙징계위원회: 원고 A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기구로 처음에는 감봉을 재심사에서는 강등을 의결했습니다. - D언론 및 기자 E: 원고 A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기자입니다. 보도 내용과 과정에서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4월 16일 언론사 기자 E와 통화 중 세월호 인양과 관련하여 "F 인양은 G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다"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E 기자는 원고 A의 발언을 포함한 세월호 인양 의혹 관련 기사를 작성하였고 D언론은 2017년 5월 2일 "R"라는 제목으로 이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 보도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고 D언론은 자체 진상조사 후 오보임을 인정하고 수차례 사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원고 A에게 중징계를 요구했으며 중앙징계위원회는 당초 감봉 1개월을 의결했으나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재심사 요구로 강등 처분으로 재의결되어 원고 A는 최종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공무원 A의 발언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해양수산부장관이 2017년 9월 4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강등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공무원 A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강등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루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성실의무 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 내지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비례의 원칙'(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 '평등의 원칙'(합리적 사유 없이 유사한 비행에 대해 다르게 처분)에 위반한 징계 처분은 위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제보 목적이 아닌 오해를 풀려는 의도로 발언한 점 임용 3년차의 하급 공무원이었던 점 언론사의 부실한 취재와 왜곡 보도 책임이 큰 점 언론사의 사과로 의혹 확산이 조기에 차단된 점 원고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해온 점 그리고 당초 감봉 1개월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2단계 상향된 것에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 처분이 징계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무원은 사적인 대화라 할지라도 언론인과의 소통 시 발언의 신중성을 기해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내부 보고 절차나 적절한 채널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음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공식적인 해명이나 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소청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동일 비위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징계 수위를 상향 조정해서는 안 되며 공무원의 공적이나 근무 태도를 참작하여 감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언론사의 오보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계 수위 결정 시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015년 4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 A가 일반교통방해와 해산명령 불응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교통 방해 직접 참여 여부 및 적법한 해산명령 절차 준수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2015년 4월 'D' 집회에 참가한 시민으로, 일반교통방해 및 해산명령 불응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C: 이 사건 집회('D' 집회)를 주최한 단체입니다. - 경찰(관할 경찰서장,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순경 E): 집회 현장에서 교통 통제, 차벽 설치, 해산명령 발부 및 피고인 체포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15년 4월 18일, C가 주최하는 'D' 집회에 약 10,000명이 참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경부터 집회 참가자들 6,000여 명은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했습니다. 차벽에 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경부터 8시 30분경까지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한 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오후 7시경 광화문 누각 앞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 차로를 점거하고 있던 중,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거나 유리창을 부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자진 해산을 요청했으나 집회 참가자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후 오후 7시 20분부터 8시 12분까지 총 5차례 해산명령이 발해졌음에도 피고인이 해산하지 않아 해산명령불응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차로를 점거한 적 없으며, 집회 종료 후 동료를 만나기 위해 인도와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했고, 광화문광장 도착 후에도 세종대왕 동상 부근 인도에 머물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적법한 해산명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해산명령을 듣지 못해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회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며, 피고인의 실제 참여 정도가 입증되었는지 여부와 미신고 옥외집회 참가자에게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한 적법한 해산명령 절차가 준수되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인지했는지가 입증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 의사연락을 통해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신 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동 경로가 지하철을 이용한 이동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인이 광화문광장에 도착할 무렵에는 이미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해 광화문광장 일대의 교통이 통제되어 있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교통방해가 유발되거나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집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등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산명령불응 혐의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 등이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서 직접 '피고인에게'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했거나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세 번 이상 해산명령을 했음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산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신청이 원심에서 철회되었으며, 제출된 음성 증거만으로는 5차 해산명령이 이루어진 시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경찰관의 진술 외에 해산명령 방송차량과 피고인 위치 간의 거리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광화문광장 남단 인도에 있었다고 변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들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보아 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이 조항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집회 도중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경우 도로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더라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모든 참가자에게 당연히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그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비추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나 공모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6조 제1항, 제12조, 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24조 제5호 및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해산명령불응)**​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한을 둡니다. 관할 경찰관서장은 사전 신고 없이 개최된 옥외집회에 대해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24조 제5호). 다만,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의 고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 이상 해산명령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집회의 해산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그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직접 자진 해산을 요청했거나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세 번 이상 해산명령을 했음이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들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 및 해산명령불응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집회나 시위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집회 참가 시 주의사항:** 집회나 시위에 참가할 때는 신고된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회에 참가한 것만으로는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인의 행동이 교통방해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 또는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경찰의 해산명령 절차:** 경찰의 해산명령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관할 경찰관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하면 세 번 이상 해산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해산명령이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또한 해산명령불응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해산명령을 들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거나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면 해산명령 불응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신의 위치나 주변 상황을 증명할 자료(통신사실자료, 현장 사진 또는 영상 등)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교통방해 상태의 판단:**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교통 통제나 차벽 설치로 이미 교통이 방해되고 있었다면, 개인의 행위가 추가적인 교통방해를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법적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피고인인 장교가 중국인으로부터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받고 자신이 근무했던 부대의 전산망에서 무관첩보 등의 자료를 촬영하여 유출했습니다. 또한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군사기밀(KDX-Ⅲ 상층방어능력 확보 추진경과) 문건을 확보한 뒤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SD카드에 저장하고 중국어로 설명 문서를 작성하는 등 외국인에게 제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군사기밀 누설을 인정하고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군사기밀을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장교): 국군 제□□□기무부대 인사반 수집장교 및 ○○○○본부 △△△△부 무관준비요원으로 근무하며 군사 기밀을 탐지·수집하고 누설하려 한 사람 - 검찰관: 피고인에 대한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기소하고 항소한 주체 - 공소외 1 (중국인): 피고인에게 사드 관련 자료를 요청한 인물 - 공소외 2 (대위): 피고인의 요청으로 군사기밀을 보관시켰던 제□□□기무부대 전력군수반 기획관리참모부 수집장교 ### 분쟁 상황 피고인인 장교는 국군 기무부대에서 근무 중 중국인으로부터 군사 관련 자료를 요청받았습니다. 그는 전 직장에서 보관 중이던 기밀 문서를 입수하여 촬영하고, 무관 준비 교육생 신분을 이용하여 과거 근무지의 내부 전산망 자료를 촬영하는 등 군사 기밀을 수집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외국인에게 제공하려 한 행위가 발각되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가 법적으로 '군사기밀'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에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 '업무상 기밀 누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군형법상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에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도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의 의미와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이 군사기밀이 저장된 SD카드를 실제로 외국인 연락책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군형법상 '군사상의 기밀'의 정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과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군사기밀을 외국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 이를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소속과 업무 내용상 해당 기밀에 접근하거나 열람할 권한이 없었으며 기밀을 탐지·수집한 목적도 업무와 무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형법상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누설한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외국인 연락책에게 실제로 전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종합으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 사건은 다시 고등군사법원에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군형법 제80조 (군기누설)**​: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를 처벌합니다. 여기서 '군사상의 기밀'은 반드시 법령에 규정되거나 기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군사목적상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자료의 작성 경위, 내용, 외부에 알려질 경우의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누설한 무관첩보 등 자료는 위 법리에 따라 '군사상의 기밀'로 인정되었습니다. 2.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 (군사기밀 누설)**​: 일반적인 군사기밀 누설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3.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등)**​: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누설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은 직업 또는 직무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정한 사무에 기인하여 알게 되거나 입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군사기밀을 무관 준비 등 자신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탐지·수집했고, 소속과 업무 내용상 해당 기밀에 접근하거나 열람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를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2조가 아닌 제13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에 해당합니다. 4. **군사법원법 제359조 제2항 (자유심증주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유죄 판단에는 명확한 증거가 필수적이며, 의심이 남는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5.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 (양형부당 상고 제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허용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미수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군 관련 업무 종사자나 군사 시설에 접근 가능한 사람은 자신이 접하는 정보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군사 기밀의 범위는 매우 넓어,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국가 안보에 상당한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 범위와 관련 없이 군사 정보를 탐지·수집하거나, 특히 외국인과 같은 외부인에게 제공하려는 행위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개인적인 연구 목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행동이 그러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군사기밀 보호법은 단순 누설 외에 '업무상' 누설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은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외국인으로부터 부적절한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와 법적 문제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해설 이 판결은 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죄의 성립 요건에 관해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고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 2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저희는 이러한 판단이 군사기밀보호법의 '업무'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수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통해 국가안보와 개인의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에서의 파기환송은 극히 드문 일임을 고려할 때, 이번 승소의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군사기밀보호법의 적용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이 적절히 보장되는 동시에, 진정한 군사기밀은 철저히 보호되는 균형 잡힌 법 적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