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법인은 법률의 규정 및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민법」 제34조).
또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의 권리능력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되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인의 권리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사람이 가지는 생명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및 상속권 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을 수증자(受贈者)로 하는 유증은 인정되어 포괄유증을 통해 상속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법인은 사람의 천연적 성질인 가족법상의 법률관계는 가질 수는 없지만, 재산권, 명예권, 신용권 등은 법인에게도 인정됩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법인은 정관이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관은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조제1호 및 제49조제2항제1호).
"목적범위 내"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직접·간접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목적범위 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1. 9. 21. 자 2000그98 결정).
따라서 법인의 권리능력이 목적범위로 제한된다면, 권리능력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벗어나는 행위의 결과는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