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임차인이 운영하던 식당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임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및 기타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임대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서울 마포구 소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해당 건물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의 아버지 E가 2009년부터 건물을 임차해 식당을 운영하다가 피고로 임차인이 변경되었고, 피고는 2017년 7월 28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1,000만 원에 2019년 7월 27일까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 새벽, 식당 5번 홀 창가 테이블 바닥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습니다.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및 화재감식보고서에 따르면 발화 지점인 목재 의자 측면 하단의 콘센트 연결배선이 꺾여 피복이 손상되고 합선(단락)되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화재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서 화재 발생 이후 임대차 기간 만료일까지의 미지급 차임 7,700만 원(월 1,100만 원×7개월)과 피고가 미납한 이행강제금 1,439,900원, 도시가스 수수료 457,160원, 전기요금 및 계기 변상금 1,299,490원을 공제한 119,803,450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임차인(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멸실되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임대인(원고)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의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119,803,4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10여 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설치했거나 사실상 지배하던 전기 연결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피고가 임차목적물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인해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미지급 차임 7,700만 원과 피고가 미납한 이행강제금, 도시가스 수수료, 전기요금 및 계기 변상금 3,196,550원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서 공제한 119,803,450원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주요 법리와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효과)입니다. 이 조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에게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원인이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에 있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의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선관주의의무)입니다. 임차인은 임차 건물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 보통 사람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10여 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설치했거나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전기 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을 들어,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따라서 임차인이 화재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판결 등 참조).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동안 화재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직접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예를 들어 식당 운영을 위한 전기 배선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전기 시설물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거나 안전하게 보수해야 하며,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소방서의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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