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을 위한 조합가입계약 및 소유 토지를 아파트 공급 대금과 상계하는 대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세대원으로 변경되자, 주택법 및 조합 규약상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부존재 및 대물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었고, 조합원 자격 유지를 전제로 한 대물계약 역시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 상실을 주장한 사람들 - 피고 E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9년 3월 28일 피고 E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 및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사업부지에 제공하는 대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1년 2월 24일, 원고 B는 같은 날짜에 각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고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으며, 연관된 대물계약도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추가적으로 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망 또는 착오, 사정변경 또는 이행불능, 임의탈퇴 등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여전히 조합원이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상실이 조합원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대물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조합가입계약 및 대물계약 조항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대물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택법 및 그 시행령, 피고 조합의 규약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원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계약 체결 후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것은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나아가 대물계약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원이라는 전제하에 체결된 것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이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대물계약의 효력 상실을 가져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며, 대물계약 역시 효력을 잃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이 규정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명시합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이 요건을 상실하면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들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자, 이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2. **해제조건**: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대물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이 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간주되어 대물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주요 논거가 되었습니다.3.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 (민법 제137조 간접 적용)**​: 법원은 명시적으로 민법 제137조를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상실로 가입계약이 효력을 잃은 이상, 그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대물계약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나머지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간접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6조 등)**​: 원고들은 조합가입계약 및 대물계약의 특정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 조항(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나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조합원 자격 상실을 주된 이유로 승소했기에 약관규제법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직접 판단되지 않았지만, 지역주택조합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법리입니다.5.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원고들은 대물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과 피고 조합이 원고들의 무경험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는 민법상의 원칙입니다.6.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및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기망(예: 토지확보율 허위 고지, 1:1 보상 약속 불이행) 또는 계약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민법상의 중요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분들은 계약 체결 전후로 조합원 자격 요건(특히 세대주 지위,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을 상실하면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관련하여 체결된 다른 계약(예: 대물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시 제공되는 사업 진행 상황(토지확보율 등)이나 보상 조건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는 기망이나 착오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 규약이나 계약서에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조항(예: 불합리한 해제 조건, 과도한 소송 제한 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정변경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원고 A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은 전유부분 면적보다 높은 대지지분을, 피고들은 낮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지지분 비율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대지지분 비율 차이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집합건물 대지 중 자신 소유의 전유부분 면적보다 높은 비율의 대지지분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원고입니다. -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상대방이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소> 1006-10 대지 999m²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들은 같은 건물(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각 점포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보다 높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들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보다 낮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대지지분 비율의 차이만큼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피고 M, N, O에 대해 84,370,295원 및 2021년 10월 1일부터 원고의 소유권 지분 상실일 또는 점유 종료일까지 월 942,8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별지1 청구금액표 기재 각 금액 및 같은 기간 동안 매월 별지1 청구금액표 기재 '[나] 미발생 임료'란 기재 각 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신 소유의 전유부분 면적 대비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모두 건물의 건축주로부터 구분점포를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대지지분을 취득하여 당초 분양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토지 전체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매를 통해 토지 공유지분과 함께 전유부분을 함께 취득한 경우이므로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대지 공유지분만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의 '기초사실'과 '원고의 주장'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이 판례들은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그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그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건물 전체의 효용을 위해 각 구분소유자가 대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이 판례들은 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제시합니다. 즉,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그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대지지분만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대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취득했으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은 건물 전유부분의 소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들끼리는 각자의 전유부분 면적 대비 대지지분 비율이 다르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지 전부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이 차이만으로 부당이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지지분만을 소유하고 전유부분을 소유하지 않아 대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대지지분과 함께 전유부분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대지지분만 소유하고 전유부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축주가 특정 용도로 일부 토지 지분을 분리하여 남겨두었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는 L건설에 대한 거액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K건설의 총괄사장인 J과 L건설의 대표이사 I은 L건설과 부동산 매수자 O 사이에 체결된 유치권 관련 약정금액(실제 26억 원)을 12억 원이라고 거짓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정금액이 12억 원인 것으로 착각하여,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4억 4,000만 원으로 채무조정에 합의하고 채권보전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5억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부실채권을 매입, 관리, 회수하는 회사로, L건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회수하려 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K건설):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L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및 유치권을 양수받았으며, 피고 J의 법인입니다. - 피고 J: 피고 회사(K건설)의 총괄사장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원고와의 채무조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기망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 I: L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O와의 유치권 약정 당사자이며 원고와의 채무조정 협상에 참여하여 기망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L건설에 대해 39억 5,378만 4,837원에 달하는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L건설은 N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외에는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유치권과 관련된 L건설의 수익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 했고, 마침 O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매수하면서 L건설과 유치권 및 잔여 마무리 공사대금으로 2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K건설의 총괄사장인 J과 L건설 대표이사 I은 원고와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O와 L건설 간의 약정금액을 실제 26억 원이 아닌 12억 원이라고 거짓으로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허위 정보에 속아 약정금이 12억 원인 것으로 믿고, 원래 받아야 할 9억 5,342만 원 대신 4억 4,000만 원에 채무조정을 합의했으며, 채권압류 등 보전조치를 해제해주었습니다. 뒤늦게 약정금액이 26억 원이었음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유치권 약정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법인)가 피고 J의 행위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적용 방식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5억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위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J과 I이 원고와의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L건설이 O로부터 받을 유치권 관련 약정금액(실제 26억 원)을 12억 원이라고 거짓으로 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고지로 인해 원고가 착오에 빠져 실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4억 4,000만 원에 합의하고 채권보전 조치를 해제했으므로,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J은 피고 회사(K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회사도 법인의 대표자 책임에 따라 피고 J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손해액은 실제 약정금을 기준으로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실제 합의 금액의 차액인 5억 1,3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J과 I이 약정금액을 허위로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한 행위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는 반드시 공모가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공동행위가 관련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성립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방조)도 공동불법행위에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J과 I은 허위 고지라는 기망행위를 공동으로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및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주식회사의 대표자의 책임)**​: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는 명칭이나 직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직무에 관한 행위'는 외형상 법인의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설사 대표자 개인의 사익을 위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것이었더라도 해당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J은 피고 회사(K건설)의 총괄사장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기망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J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하지 않았을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특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이 약정금액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김으로써 원고가 착오에 빠져 채무조정 합의를 한 것이 인정되어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했습니다. * **손해액 산정의 곤란 시 법원의 재량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 약정금을 알았더라면 원고가 합의했을 금액을 추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조정이나 합의를 진행할 때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중요한 정보(특히 금액, 약정 내용 등)에 대해 반드시 독립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설명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신뢰하기보다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법률 서류(약정서, 합의서 등)는 모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용이 완전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미완성 상태의 서류가 제시될 경우 그 배경을 철저히 파악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과의 거래에서 명목상의 대표이사 외에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위가 법인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와의 모든 소통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의적인 허위 고지뿐만 아니라, 법률상 고지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알아야 할 정보를 숨기지 않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만약 기망이나 허위 고지 등으로 인해 계약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망행위의 존재, 기망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을 위한 조합가입계약 및 소유 토지를 아파트 공급 대금과 상계하는 대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세대원으로 변경되자, 주택법 및 조합 규약상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부존재 및 대물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었고, 조합원 자격 유지를 전제로 한 대물계약 역시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 상실을 주장한 사람들 - 피고 E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들은 2019년 3월 28일 피고 E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 및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사업부지에 제공하는 대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1년 2월 24일, 원고 B는 같은 날짜에 각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고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으며, 연관된 대물계약도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추가적으로 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망 또는 착오, 사정변경 또는 이행불능, 임의탈퇴 등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여전히 조합원이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상실이 조합원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대물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조합가입계약 및 대물계약 조항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대물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주택법 및 그 시행령, 피고 조합의 규약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원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계약 체결 후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것은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나아가 대물계약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원이라는 전제하에 체결된 것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이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대물계약의 효력 상실을 가져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며, 대물계약 역시 효력을 잃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택법 제11조 제7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이 규정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명시합니다.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 이 요건을 상실하면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본 판결에서 원고들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자, 이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2. **해제조건**: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대물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이 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간주되어 대물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주요 논거가 되었습니다.3.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 (민법 제137조 간접 적용)**​: 법원은 명시적으로 민법 제137조를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상실로 가입계약이 효력을 잃은 이상, 그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대물계약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나머지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간접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6조 등)**​: 원고들은 조합가입계약 및 대물계약의 특정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가 미리 마련한 계약 조항(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나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조합원 자격 상실을 주된 이유로 승소했기에 약관규제법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직접 판단되지 않았지만, 지역주택조합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법리입니다.5.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원고들은 대물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과 피고 조합이 원고들의 무경험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는 민법상의 원칙입니다.6.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및 제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기망(예: 토지확보율 허위 고지, 1:1 보상 약속 불이행) 또는 계약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민법상의 중요 원칙입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분들은 계약 체결 전후로 조합원 자격 요건(특히 세대주 지위,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을 상실하면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관련하여 체결된 다른 계약(예: 대물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시 제공되는 사업 진행 상황(토지확보율 등)이나 보상 조건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는 기망이나 착오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 규약이나 계약서에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조항(예: 불합리한 해제 조건, 과도한 소송 제한 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정변경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원고 A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은 전유부분 면적보다 높은 대지지분을, 피고들은 낮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지지분 비율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대지지분 비율 차이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집합건물 대지 중 자신 소유의 전유부분 면적보다 높은 비율의 대지지분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원고입니다. - C, D, E, F, G, H, I, J, K, L, M, N, O, P: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상대방이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소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주소> 1006-10 대지 999m²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들은 같은 건물(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이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각 점포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보다 높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들은 전유부분 면적 비율보다 낮은 대지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대지지분 비율의 차이만큼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피고 M, N, O에 대해 84,370,295원 및 2021년 10월 1일부터 원고의 소유권 지분 상실일 또는 점유 종료일까지 월 942,86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별지1 청구금액표 기재 각 금액 및 같은 기간 동안 매월 별지1 청구금액표 기재 '[나] 미발생 임료'란 기재 각 돈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신 소유의 전유부분 면적 대비 대지의 공유지분 비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대지를 공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모두 건물의 건축주로부터 구분점포를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대지지분을 취득하여 당초 분양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토지 전체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경매를 통해 토지 공유지분과 함께 전유부분을 함께 취득한 경우이므로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대지 공유지분만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제1심의 '기초사실'과 '원고의 주장'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76522, 76539 판결: 이 판례들은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그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그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대지 공유지분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건물 전체의 효용을 위해 각 구분소유자가 대지 전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이 판례들은 위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제시합니다. 즉, '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그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게 되어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대지지분만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대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취득했으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은 건물 전유부분의 소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분소유자들끼리는 각자의 전유부분 면적 대비 대지지분 비율이 다르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지 전부를 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이 차이만으로 부당이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지지분만을 소유하고 전유부분을 소유하지 않아 대지를 전혀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대지지분과 함께 전유부분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대지지분만 소유하고 전유부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축주가 특정 용도로 일부 토지 지분을 분리하여 남겨두었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원고 A 주식회사는 L건설에 대한 거액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K건설의 총괄사장인 J과 L건설의 대표이사 I은 L건설과 부동산 매수자 O 사이에 체결된 유치권 관련 약정금액(실제 26억 원)을 12억 원이라고 거짓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정금액이 12억 원인 것으로 착각하여,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4억 4,000만 원으로 채무조정에 합의하고 채권보전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5억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부실채권을 매입, 관리, 회수하는 회사로, L건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회수하려 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E (K건설):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L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채권 및 유치권을 양수받았으며, 피고 J의 법인입니다. - 피고 J: 피고 회사(K건설)의 총괄사장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원고와의 채무조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기망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 I: L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O와의 유치권 약정 당사자이며 원고와의 채무조정 협상에 참여하여 기망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L건설에 대해 39억 5,378만 4,837원에 달하는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L건설은 N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외에는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유치권과 관련된 L건설의 수익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 했고, 마침 O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매수하면서 L건설과 유치권 및 잔여 마무리 공사대금으로 26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K건설의 총괄사장인 J과 L건설 대표이사 I은 원고와 채무조정 협상을 진행하면서, O와 L건설 간의 약정금액을 실제 26억 원이 아닌 12억 원이라고 거짓으로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허위 정보에 속아 약정금이 12억 원인 것으로 믿고, 원래 받아야 할 9억 5,342만 원 대신 4억 4,000만 원에 채무조정을 합의했으며, 채권압류 등 보전조치를 해제해주었습니다. 뒤늦게 약정금액이 26억 원이었음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유치권 약정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법인)가 피고 J의 행위에 대해 법인으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적용 방식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5억 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9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위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 J과 I이 원고와의 채무조정 협상 과정에서 L건설이 O로부터 받을 유치권 관련 약정금액(실제 26억 원)을 12억 원이라고 거짓으로 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허위 고지로 인해 원고가 착오에 빠져 실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적은 4억 4,000만 원에 합의하고 채권보전 조치를 해제했으므로,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고 J은 피고 회사(K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회사도 법인의 대표자 책임에 따라 피고 J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손해액은 실제 약정금을 기준으로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실제 합의 금액의 차액인 5억 1,3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J과 I이 약정금액을 허위로 고지하여 원고를 기망한 행위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는 반드시 공모가 필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공동행위가 관련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성립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방조)도 공동불법행위에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J과 I은 허위 고지라는 기망행위를 공동으로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및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주식회사의 대표자의 책임)**​: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는 명칭이나 직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직무에 관한 행위'는 외형상 법인의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설사 대표자 개인의 사익을 위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것이었더라도 해당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J은 피고 회사(K건설)의 총괄사장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기망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회사는 피고 J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하지 않았을 법률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적극적인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특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이 약정금액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김으로써 원고가 착오에 빠져 채무조정 합의를 한 것이 인정되어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했습니다. * **손해액 산정의 곤란 시 법원의 재량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실제 약정금을 알았더라면 원고가 합의했을 금액을 추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채무조정이나 합의를 진행할 때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중요한 정보(특히 금액, 약정 내용 등)에 대해 반드시 독립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 설명이나 일부 서류만으로 신뢰하기보다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직접 확인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법률 서류(약정서, 합의서 등)는 모든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용이 완전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미완성 상태의 서류가 제시될 경우 그 배경을 철저히 파악하고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과의 거래에서 명목상의 대표이사 외에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위가 법인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와의 모든 소통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의적인 허위 고지뿐만 아니라, 법률상 고지 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부작위에 의한 기망)도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알아야 할 정보를 숨기지 않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만약 기망이나 허위 고지 등으로 인해 계약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망행위의 존재, 기망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